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도 지급하여 근로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