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