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고단1598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