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98
판결선고
2018.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기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부산지사도 운영하였다.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과 같이, 2015. 2. 9.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C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E(30세)에 대한 임금 합계 13,817,315원 및 퇴직금 7,146,027원과 2014. 3. 3.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35세)에 대한 임금 합계 33,923,149원 및 퇴직금 17,384,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항과 같이 2012. 11. 19.경부터 C에 근무하고 있는 G(40세)에 대한 임금 합계 31,483,321원과 2012. 3. 19.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H(38세)에 대한 임금 합계 31,967,863원을 각 지급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재직 중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 후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퇴직 후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3,5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근로자 4명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C의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딸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욱
별지
각주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