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3118」 「2017고단5380」 「2018고단1955」 「2018고단4456」 「2019고단275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8고단2963」 「2018고단3116」 「2019고단304」 「2019고단315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16
판결선고
2019. 9. 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118』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0. 10.까지 부산 동래구 B건물 10층에 있는 'C'이라는 식당 및 같은 건물 8~9층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부터 2016. 8. 14.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7월분 임금 1,250,000원, 2016. 8월분 임금 1,166,667원, 2016년 연차미사용수당 511,584원 등 합계 2,41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7,084,056원, 총 13명의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4,548,760원 등 합계 61,632,8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체불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2016. 10. 9.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10월분 임금 5,000,000원을 2016. 10. 8.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3,2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6,03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C에서 근무한 G에게 최저임금에 75,120원 상당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017고단5380』
피고인은 2016. 7. 27.경 부산 동래구 B건물 11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B건물 8, 9, 10층에 있는 (주)D와 (주)C을 9억 7,500만 원에 인수하겠다. 위 법인의 운영권을 먼저 넘겨주면 인수대금은 2016. 8. 12. 1억 원, 2016. 8. 30. 1억 원, 2016. 9. 30. 3억 원, 2016. 10. 30. 4억 7,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법인은 적자 운영 상태였기 때문에 위 법인을 운영하더라도 단기간에 영업수익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법인의 운영권만을 먼저 이전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수익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의 운영권을 넘겨받더라도 약속한 인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위 법인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2016. 10. 9.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영업수익 중 55,794,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55』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J에게 이자를 많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400만 원을 차용하고 열흘 만에 1,700만 원으로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한 후, 201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3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사진관, 뷔페, 웨딩홀 사업 등을 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실패하고 금융권 등 채무를 합하여 약 3억 원의 빚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통신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추가로 뷔페 동업을 위한 공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와 같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63』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주식회사 M 웨딩센터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웨딩센터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위 웨딩센터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피해자의 결재를 받아 웨딩센터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7. 9. 20.경 위 웨딩센터에서 고객인 N로부터 프리마켓 행사비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웨딩센터 고객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09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3116』
피고인은, 피해자 O(42세)이 제주도 P 외 4필지 부동산을 공매 입찰받아 공매대금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을 성사시켜 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자신의 아버지가 경남 진해시 Q에 있는 R조합 S지점장이 친구이고, 장인은 위 지점의 대주주로 R조합 S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7. 9. 7.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R조합 S지점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수고비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지 못하면 내가 빌리는 것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것이니 5,000만 원을 구해주면 피고인의 처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10일 이내에 갚아주거나 만약 대출받지 못하면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위 지점장과 친분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에게 R조합 S지점에서 1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보관증 내용대로 피고인의 처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10일 이내에 갚아 주거나 근저당권설정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대출의뢰 계획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로부터 "R조합 S지점에서 10억 원을 대출이 지연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2017. 11월말부터 2017. 12. 7.까지 S지점에 감사 기간이라 바로 대출 실행이 안 되니 S지점 대출담당 X 과장의 대출의뢰 계획서를 Y에 보여주고 공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시키라."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대출의뢰 계획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 시간불상경 부산 금정구 Z아파트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대출의뢰계획서', 본문 '저희 부산 R조합에 의뢰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출을 진행할려고 계획 중이며, 본 의뢰건 주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 등 총 6필지를 의뢰받아 감정의뢰하고 대출을 진행할 계획 중입니다. 이 계획서는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작성인 'X'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대출의뢰 계획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의뢰 계획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감정평가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로부터 "R조합 S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신청 한 것이 사실이라면 R조합 S지점에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시세 감정서' 서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 부동산 표시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 외'라고 기재하고, 작성일 '2017년 11월 07일', 평가자 'AB감정평가법인'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한 다음 중요 부분에 피해자가 알 수 없도록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2회씩 겹쳐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감정평가법인 명의로 된 감정평가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감정평가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친구 AC(같은 날 혐의없음)의 아버지 소유의 AD 렉서스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대금이 부족하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1,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승용차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 등의 문제로 대출이 어렵게 될 것을 예상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 승용차의 명의를 변경한 다음 대출을 받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창원 진해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G에게 'AC의 아버지 소유 승용차 명의를 바꾸어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다시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대출을 받더라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이전등록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AH에서 피해자 명의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8고단4456』
2017.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대구에서 웨딩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계약금 잔금이 부족하다. 10일 정도 사용하고 5부 이자를 지불하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홀 사업 등을 하다가 실패하고 금융권 등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웨딩홀 집기 구입비용이 부족하다. 5부 이자를 지불하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홀 사업 등을 하다가 실패하고 금융권 등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0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M 건물 AN호에 있는 음향기기, 전자제품 도매업체인 AO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AO 사무실에서, 사실은 AO가 A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O가 AP에 22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08,3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9고단2757』
피고인은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Q에게 자신의 고모인 AR이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0.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전차용증서'라는 서류에 "금액 구천만 원, 위 금액을 2015년 06월 10일 채무자(A)이 채권자(AQ)로부터 빌린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월 1%로 매월 10일에 채권자 AS은행 계좌(AT)로 송금하고, 원금은 2015년 09월 10일에 갚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보증인 AR, 주민등록번호 AU, 주소 부산 동래 AVC AW호"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R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1.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교도소 면회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Q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위 부산교도소의 면회실에서, 피해자 AQ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일 이자는 1%로 해서 네 계좌에 넣어주고, 원금은 3개월 이후인 2015. 9. 17.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모 AR이 보증을 한 사실도 없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X)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154』
피고인은 라오스에서 'AY'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Z은 대구 중구 BA에 있는 '(주)BB'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라오스 BC에 있는 블록업체(항공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소규모 여행사에 항공권을 판매하는 업체) BD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 5퍼센트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나한테 항공권 구입을 맡기면 숙박업소 예약 등 현지 모든업무를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비 및 현지 경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5퍼센트 정도 저렴한 금액에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라오스 현지 숙박업소 예약 등 모든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라오스 골프투어 항공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BE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F)로 2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9,876,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2017고단311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BG, BH, BI, BJ, B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G, BL, BH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고소장 및 위임장
급여대장(7월~9월)
『2017고단5380』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BO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BN과 피의자 및 피의자의 부친의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주장 부동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임금체불 관련자료)
수사보고(참고인 BN 자료제출)
『2018고단19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P, J의 각 법정진술
B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P 작성의 고발장
차용증 5부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채권양도 통지서
수사보고(참고인 BQ 전화진술)
『2018고단2963』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경 범죄일람표 수정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횡령금액 오기 보고)
『2018고단3116』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작성의 고소장
1, AG 작성의 고소장
BR 작성의 사실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BS은행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대출의뢰계획서 사본
1.부동산 시세 감정평가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25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2018고단4456』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 작성의 고소장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송금확인증 첨부)
『2019고단304』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세금계산서
『2019고단2757』
피고인의 법정진술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Q 작성의 고소장
금전차용증서
송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상대 전화수사)
『2019고단3154』
피고인의 법정진술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T 작성의 진술서
BT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등)
거래내역 조회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3118』 『2017고단5380』 『2018고단1955』 『2018고단4456』 『2019고단2757』 사건의 각 죄(이하 '판시 제1의 죄'라고 한다)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①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② 판시 2018고단2963. 12018고단3116, 2019고단304]『2019고단3154 사건의 각 죄(이하 '판시 제2의 죄'라고 한다)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및 제2의 죄에 대한 각 형에 관하여)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죄 : 15년 이하의 징역, ② 판시 제2의 죄 : 15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죄 : 징역 6월 이상 3년 1월 이하
기본 범죄 : 사문서위조죄(2019고단2757, 행사 부분은 양형인자로만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제1 경합범죄 : 사기죄(2019고단2757)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2 경합범죄 : 사기죄(2018고단1955)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1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4월)]
판시 제2의 죄 : 징역 6월 이상 3년 4월 이하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2018 고단3116, 행사 부분은 양형인자로만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제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4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재판받으면서, 지난 4년 동안 저지른 범행의 횟수와 피해 정도는 결코 가벼운 수준으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사문서를 위조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심지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 AZ으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것처럼 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의 총액은 결코 소액이 아니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여럿 있으며, 피해자 I(2017고단5380), 피해자 AQ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일부에 대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등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 및 횡령 피해자 J(2018고단1955), L(2018고단2963), O 및 AG(2018고단3116), AI(2018 고단 4456), AZ(2019고단3154)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임금체불 피해자들 23명은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임금체불 피해자도 법인을 통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 AQ(2019고단2757)에게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웨딩뷔페 운영권을 넘겨받음으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다액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심장질환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재판받으면서 충실하게 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과 같이 동업하기로 한 뷔페식당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판시 2018고단1955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12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에 사진관, 뷔페, 웨딩홀 사업 등을 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실패하고 금융권 등 채무를 합하여 약 3억 원의 빚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통신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7년 형제60933호 25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 사기 및 배임 범행을 저지르고 임금을 체납하는 등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은 없었다고 보인다.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1억 1천만 원의 차용증도 제출하였다(위 증거기록 45쪽),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한 적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당시에 좋지 못한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상당한 거액인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증인 J은 "인테리어 공사는 10% 정도 마쳤다", "돈을 안주니까 공사 시작을 안했다", "그 곳이 추가 투자자를 유치할만한 장소는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 녹취록 3, 4쪽 참조), 증인 BU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김해 한식뷔페 사업을 진지하게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BQ은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을 공사비로 지급받았다고 전화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500만 원을 인테리어 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내용이 다르다(위 증거기록 65쪽), 그 공사비 지급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