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92
판결선고
2018. 1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F과, 2017. 9. 8. G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1항 기재 두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씩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조민석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