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27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3,500만 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