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노27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 F, G, I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 F, G, I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7고단5049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⑻ 연번 4,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일람표 ⑶ 연번 7,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일람표 ⑵ 연번 9,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일람표 ⑺ 연번 7,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일람표 ⑹ 연번 11 중 2016년 3 내지 9월 임금, 2016년 여름, 추석 상여금, 2015년 연말정산 부분, 피고인 F에 대한 범죄일람표 ⑷ 연번 4 중 2015년 3 내지 6월 임금, 2015년 설 상여금 부분, 피고인 G에 대한 범죄일람표 ⑼ 연번 5 중 2015년 3, 4월 임금, 2014년 여름, 추석 상여금, 2015년 설상여금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L병원 병원장 임기만료(2015. 11. 17.) 이후에는 금품청산 의무가 없다. 재직 중 발생한 금품청산 규모보다 더 많은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여 고의가 없다. L병원 경영 악화로 누가 경영하더라도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F, I(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의료법인 K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L병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다.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극심한 운영난으로 금품청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형(피고인 B, C, I: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F: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병원장 직무대행자로 적법하게 임명받은 적이 없어 사용자가 아니다. 기일 내에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할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E(법률위반, 양형부당)

극심한 운영난으로 금품청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마.

피고인 G(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비상대책위원회 기간(2014. 8. 1. ~ 2015. 2. 24.) 중에는 병원장 권한이 박탈되어 사용자가 아니다.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바.

검사(피고인 A, D, E, G에 대한 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5. 11. 17.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2015. 11. 30.까지 병원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2015. 11. 30.까지 금품청산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임금 반납 합의, 대출 등으로 기존 체불금품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병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 병원장으로 취임했다면 병원의 유지를 위해 기존 직원의 퇴사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사회에 기본재산 매각 등 체불금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했어야 한다. 피고인 A이 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퇴직한 근로자 입장에서 상당히 수긍할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피고인 B, C, F, I 주장에 대한 판단

정관규정 제16, 17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의료재단의 유지·운용과 관리 등에 관한 중요 업무를 심의·결정하고 의료재단을 대표한다. 위 피고인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병원특별위원회 해체, 피고인 G의 직무 수행의결 및 권고사직 결의, HG조합 대출기한 연장 및 원금 유예 신청 논의, 후순위 대출승인, 장례식장 임대사업자 변경 승인 등 병원의 인사·재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F가 이사장 재직 기간 헌금을 하고, HH교인들에게 L병원을 이용하도록 독려한 사실, 피고인 B이 경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원장 신설, 대출 승인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장은 의료재단의 대표자로 병원의 인사·재정에 관한 중요 결정을 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위 피고인들이 각각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로 기본재산 매각, 구조적 체질 개선 등 체불금품 해소 및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D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가름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은 병원장 직무대리로 직원 인사발령, 직원 사직서 처리 등 병원장 권한사항에 대해 결재 업무를 담당했다. 업무분장규정 제8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병원장 직무대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 병원장 직무를 수행한 이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D은 직원 인사발령, 직원 사직서 처리 등 병원장 권한사항에 대해 결재 업무를 담당했다. 병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병원장 직무를 수행하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적법한 직무대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장 직무를 수행한 기간에 직무대리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병원장 직무수행을 거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E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이 경영 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6년 9월경부터 병원 수익이 급감하고 급여 미지급으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퇴직하였다. 의료진 부족으로 2017. 1. 23. 휴원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의료진 확보, 인원 정리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 G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은 2014. 8. 1. 개최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직함, 임기, 이사를 유지하고, 인사, 재무, 행정, 노무, 의료관리에 대한 경영권을 구조조정본부장인 FV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한 것은 병원장인 피고인 G이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G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G이 병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약 3년 6개월에 이른다. 병원 경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도 병원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G이 구조조정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사용자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기간에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2017고단2938 공소사실[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⑹ 연번 140, ⑵ 연번 144, ⑴ 연번 146, ⑺ 연번 144, ⑻ 연번 146, ⑶ 연번 136, ⑸ 연번 139]과 2017고단5049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⑻ 연번 4, ⑶ 연번 7, ⑵ 연번 9, ⑺ 연번 7, ⑹ 연번 11(일부), ⑷ 연번 4(일부), ⑼ 연번 5(일부)] 중 근로자 이재춘 부분이 중복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해 나중에 기소된 2017고단5049 공소사실 중 해당부분에는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

다.

피고인 I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8월 ~ 1년 6월) 내에 있다. 그러나 취임 당시 상황, 피고인 I의 노력 정도 등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I의 항소는 이유 있다.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