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73
판결선고
2020. 1.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검역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9. 2. 18.까지 동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3,340,463원, 2013. 9. 1.부터 2019. 3. 29.까지 검역서비스 업무를 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4,781,917원 합계 28,122,38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 D에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2017. 6. 12.부터 2017. 8. 10.까지의 통상임금 합계 4,200,000원(월 210만원x2개월) 중에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 3,000,000원(월지급상한액 150만원x2개월)을 뺀 1,200,000원(60만원x2개월)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E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수사보고(고소인 D, E 전화 진술 청취)
각 조사자료 입수보고, 각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4조 제4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