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합497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4,713원 및 그중 12,663,793원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판단의 전제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B’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2)

원고는 2015. 11.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 ‘관리센터’ 소속의 ‘관리소장’ 직함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는 2019. 12. 3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제1 관리단집회’라 한다)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 1. 15. 원고에게 ‘① 구분소유자에게 반말, 막말 사용 등 근무태도 불량, ② 용역직원에 대한 부당 처우, ③ 지하주차장 문제와 관련한 관리직무 태만 및 부주의, ④ 회계업무상 과실로 인한 가산세 추징금 발생, ⑤ 이 사건 제1 관리단집회에서의 해고 결의, ⑥ 특별상여금, 상여금소득세 무단 인출, ⑦ 2019. 12. 4.자 및 2020. 1. 3.자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2020. 2. 16.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2호증)을 발송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해고 통지’라 하고, 위 각 해고사유를 ‘해고사유 ①’과 같이 번호로 특정한다), 2020. 1. 16.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4)

이 사건 건물 D호 구분소유자인 E는 2020. 1.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관리단집회 결의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0088), 피고는 2020. 7. 31. 관리단집회를 다시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제2 관리단집회’라 한다) 이 사건 제1 관리단집회 결의를 추인 및 재결의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0. 11. 18. E의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