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97
판결선고
2021. 9.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여행알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가 1일 8시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1.까지 총 4회에 걸쳐 D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퇴직금 등 미지급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