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7
판결선고
2021.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2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9. 1.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기간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656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전액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9년 9월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면서 D가 부담하지 아니할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숙소비 매월 160,000원 합계 640,000원을 공제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9년 1월 임금 145,150원을 비롯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최저임금 차액 580,600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가 부담하지 아니할 숙소비 공제액 640,000원 합계 1,220,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급여지급내역(이체내역)
판시 제2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인 대리인·피진정인 대질조서
급여지급내역(이체내역), 이체내역(월세)
급여 및 퇴직금 확인서
위챗 대화내역(증거기록 제42쪽), 위챗 대화내용 번역확인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숙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도 숙소 월세를 계속 내야 한다고 말하였고, D가 2019년 10월 초에 퇴사할 때 피고인과 D는 2019년 10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 남은 월세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숙소비 공제액 640,000원(=320,000÷2×4) 부분은 정당하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2019. 10.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챗’을 통하여 ‘2019년 9월분 급여 및 퇴직금 확인서’를 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숙소의 4개월분 월 차임 64만 원을 왜 공제했는지 물어본 사실, D는 2019. 10. 14.경 피고인과 함께 학원장을 맡고 있는 E에게도 ‘위챗’을 통하여 같은 내용을 물어본 사실, 이때 D는 피고인에게 ‘10월에 4일간 숙소에서 살았으니 10월분 집세를 공제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 다음 3개월분은 왜 공제를 하느냐’고 질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D가 2019년 10월 초에 퇴사하면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개월분 월 차임 중 절반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고용노동청에서 D의 대리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 ‘D가 퇴사 한 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D에게 남은 기간 월세를 반씩 부담하자고 (E이) 제안하자 D가 구두로 동의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8. D에게 ‘위챗’을 통하여 ‘갑자기 중국에 가겠다고 해서 월세를 반반씩 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얘기를 끝내지 않았느냐’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65쪽).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숙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도 숙소 월 차임을 계속 내야 한다고 미리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과 D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