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90
판결선고
2021. 12.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등록 개인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12. 10.부터 2020. 6. 27.까지 천공, 벽재 시공자로 근무한 D의 퇴직금 2,960,5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D의 진정서
임금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팀을 이루어 함께 일을 한 일용근로자로서 D 대신 업체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여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0.부터 2020. 6. 27.까지 출근해서 천장, 벽재시공을 담당했던 점, ②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③ D이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개인건설업자인 사실과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인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에 약정한 임금이 일당 13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가 규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