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6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수봉(기소), 김진혁(공판)
판결선고
2021. 1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2.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9.분 임금 27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2.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2020. 9.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