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6,717,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6,501,490원 및 그중 5,147,880원에 대하여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353,610원에 대하여는 2021. 5. 1.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7,733,197원 및 그중 5,580,007원에 대하여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153,19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21. 5. 1.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5,355,399원 및 그중 5,289,999원에 대하여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65,4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21. 5. 1.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에게 5,694,211원 및 그중 4,795,811원에 대하여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898,4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부터 2022.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254,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717,766원, 원고 B에게 6,501,490원, 원고 C에게 7,733,197원, 원고 D에게 5,355,399원, 원고 E에게 5,694,2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동업관계 탈퇴로 인한 정산금 청구를, 제1심 공동피고 G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동업관계 탈퇴로 인한 정산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청구를 추가하였으며,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이 항소제기 이후 항소를 취하하여 종료되었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43415
판결선고
2022. 8. 25.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행의 “주식회사 H(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H[그후 ‘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피고 G는”을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라고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제5면 제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탈퇴 당시”부터 제4면 제9행의 “의무가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탈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적극재산은 G의 계좌로 이체해 둔 35,973,210원을 포함하여 합계 153,849,930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80,320,09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으로 각 12,254,973원[= (153,849,930원 – 80,320,090원) ÷ 6명] 및 탈퇴일 다음 날인 2017. 10.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 증인 P, Q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이 사건 회사는 원래 소외회사가 자신의 거래를 외주화하여 이를 하청받는 제3의 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소외회사의 인원과 규모를 축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당시 소외회사의 감원 대상이던 원고들과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을 맡아둘 것을 제안받았을 때, 선임이던 원고 A은 이를 거절하였던 반면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자신이 대표자가 되어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4행의 “위 각 송금시기는”부터 같은 면 제9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위 각 송금 시기는 최소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지 약 한 달 가량 이후이고, 주식회사 M는 소외회사와 거래하다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위 회사에 이 사건 용역업무 제공에 관한 위탁관계를 맺어 왔으므로, 주식회사 M가 피고 명의의 K계좌로 송금한 위 각 돈이 모두 원고들과 피고가 소외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용역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주식회사 M가 송금한 2016. 4. 29.자 33,915,552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소외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근무하였을 때 발생한 용역비이기는 하나, 이는 본래 소외회사의 주식회사 M에 대한 용역비채권인 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직전까지 소외회사에서 근로자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위 용역비채권은 소외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M에게 자신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회사(피고 명의의 K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승인하여 지급된 것인 점, ③ 소외회사는 주식회사 M에 대한 용역비 외에도 2016. 5. 16.부터 2016. 10. 14.까지 총 5회에 걸쳐 원고들 및 피고가 소외회사에서 근무할 때 발생한 용역비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용도로 피고 명의의 K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M 등이 위 K계좌로 송금한 돈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에 제공한 노무의 대가라거나 그들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12행의 “사실이 있으나,” 다음에 “위와 같은 의견교환 과정에서 원고 A은 피고에게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잔여재산에서 분배받을 정산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종합소득세, 회사 카드값(경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A의 주장대로 정산함을 전제로 한다면 피고가 부담한 비용과 세금 등도 전부 분배대상에 포함되어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추가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일정한 근로조건을 정하여 선박 엔지니어로서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6,717,766원, 원고 B에게 5,147,880원, 원고 C에게 5,580,007원, 원고 D에게 5,289,999원, 원고 E에게 4,795,8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류비, 식대비, 숙박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경비로서 원고 B에게 1,353,610원, 원고 C에게 2,153,190원, 원고 D에게 65,400원, 원고 E에게 898,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용역업무의 처리에 관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위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및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8, 19호증, 을 제4,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카카오톡 공지방을 통해 지정하거나 보고를 받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 개개인의 전문적인 업무영역별로 전담으로 처리할 업무내용을 분배하였으며, 조직표를 작성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회의 소집 등을 함으로써 인사권을 행사하고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을 관리하였다.
원고들은 1년 이상 계속해서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이 사건 회사가 수주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최초 2017.경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사에 원고들과 선박수리 및 검사 출장서비스 업무를 내용으로 급여명세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있음을 전제로 그 내역을 산정하여 제출하였다가 2018. 2. 9.경에는 원고들과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근로관계나 동업관계도 아니며 원고들이 프리랜서로 일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용역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프리랜서로서의 포괄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개별 용역업무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들은 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조직도에 따른 각 직급별로 기본급 등이 책정되어 있었고, 수당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받는 일체의 급부를 용역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하여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위 수당 또한 업무수행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이 아니라 업무내용과 매출액, 직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리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소외회사에서 함께 퇴직한 다음 동일한 조건에서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한 N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들의 퇴근시간은 주로 오후 2~3시 무렵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처럼 주로 사무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직접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하여 피고의 엄격한 제한과 통제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잦은 외근·출장이 이루어지는 위 용역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고,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이 정산을 전제로 문제 삼기 전까지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또한 원고들로서는 자유롭게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없었고,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이 사건 회사의 용역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과 비용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의 처리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 합계액은 별지 각 퇴직금 산정표의 각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중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같은 산정표의 각 ‘1일 평균임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최초 조사를 받을 무렵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내역을 산정하여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는데(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9), 이에 따르면 피고가 산정한 퇴직금 내역이나 퇴직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은 별지 각 퇴직금 산정표의 각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보다 더 적다. 이는 피고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기본급, 식대 등만을 포함하고 직급수당, 직무수당, 연장수당 등의 각종 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연간 상여금도 합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때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 상당의 금액도 포함하므로, 원고들이 기본급 외에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자가운전수당, 직급수당, 직무수당, 연장수당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받은 성과급은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퇴직금 내역이나 퇴직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별지 각 퇴직금 산정표의 각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6,717,766원, 원고 B의 경우 5,147,880원, 원고 C의 경우 5,580,007원, 원고 D의 경우 5,289,999원, 원고 E의 경우 4,795,811원이다.
미지급 경비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출장 중에 소요한 유류비, 통행료, 식대비, 숙박비 등을 계산하여 이를 지급받아 온 사실,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기 전에 원고 B는 1,353,610원을, 원고 C은 2,153,190원을, 원고 D은 65,400원을, 원고 E은 898,400원을 각 이 사건 용역업무처리를 위한 출장 경비로 지출하였으나 이를 피고에게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히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경비로서 원고 B에게 1,353,610원, 원고 C에게 2,153,190원, 원고 D에게 65,400원, 원고 E에게 898,4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각 퇴직금 및 미지급 경비에 관하여 2017. 11. 6.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먼저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1. 7.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미지급 경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청산 대상이 되는 채권의 이행기를 정한 규정이 아니고, 위 미지급 경비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급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1. 4. 28.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퇴직금 6,717,76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경비 합계 6,501,490원(= 5,147,880원 + 1,353,610원) 및 그중 퇴직금 5,147,88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미지급 경비 1,353,61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4. 28.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경비 합계 7,733,197원(= 5,580,007원 + 2,153,190원) 및 그중 퇴직금 5,580,00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미지급 경비 2,153,19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21.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D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경비 합계 5,355,399원(= 5,289,999원 + 65,400원) 및 그중 퇴직금 5,289,999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미지급 경비 65,4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21.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원고 E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경비 합계 5,694,211원(= 4,795,811원 + 898,400원) 및 그중 퇴직금 4,795,811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미지급 경비 898,4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21.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안혜미 허성민
별지
각주1) 별지 각 퇴직금 산정표의 각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란에는 해당 금액이 소수점 두 자리 이하로 표시되어 있으나, 계산 및 인용금액에 있어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