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51
판결선고
2022. 10.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 2층에 있는 I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 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7.부터 2021. 8. 15.까지 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와 2021. 7.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부터 2021. 8. 22.까지 위 업소에서 근로한 J의 2021년 7월 임금 935,480원, 2021년 8월 임금 1,703,220원, 합계 2,638,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시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B, C, D,E, F, G의 2021년 7월 및 2021년 8월 각 임금 합계 20,546,970원(= 3,274,190원 + 2,251,610원 + 5,325,800원 + 4,300,000원 + 3,187,090원 + 2,208,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7.부터 2022. 9. 30.까지 이루어진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