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82
판결선고
2023. 7. 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요양 기간 중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D이 2021. 8. 31.경 업무상 부상을 입고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휴업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1. 11. 4.경 위 D을 해고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1. 11.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위 D에게 2021. 10. 29.경부터 2021. 11. 4.경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 820,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1. 11.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위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2021. 11. 4.경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D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녹취녹음씨디, 녹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2항의 임금 미지급은 인정하나, D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1항 및 3항을 부인한다.
판단
녹취녹음씨디, 녹취를 중심으로 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D에게 그만 두라고 강한 어조로, 욕설을 섞어 가며, 반복하여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출근하라는 말을 하지 않은 사실, E, F도 D에게 명확하게 전날의 해고 통지를 피고인이 철회하였다는 뜻을 전하진 않았던 사실, 또한 E, F의 진술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무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