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671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수리, 선박 의장 및 배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1. 6.과 2020. 4. 28. 피고와 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각 프리랜서 계약을 ‘이 사건 제1차 프리랜서 계약’, ‘이 사건 제2차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한다), 2019. 11. 1.부터 2021. 8. 4.까지 선박제조 작업 중 취부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제2차 프리랜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대표자인 C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10,055,550원과 퇴직금 5,454,0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위반의 범죄사실로 2022. 8. 10. 부산지방법원 2022고약3743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계속된 위 법원 2022고정601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23. 2. 9.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 및 퇴직금 합계 15,509,5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과정, 근무시간 및 장소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노무 제공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아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았고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2020. 4. 28. 그 동안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선지급 받았다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작성일자 이전까지 발생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제2차 프리랜서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법정수당 및 퇴직금은 시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4. 28. 이후 발생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도 모두 지급받은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2135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일일작업량을 계산하여 일의 진행 정도나 범위를 결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인력의 투입여부를 그때그때 결정하여 통지하는 등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일과 업무시간의 결정에 통제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의 현장소장은 원고의 출근일자,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관리하였고, 작업시수를 줄이는 것을 독려하거나 연장 작업이 필요한 경우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②

피고는 그 도급사인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원고 등 인력들을 작업하게 하였는데, D 주식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작업자들의 근무연월일, 근무시간, 일정한 조건 충족 여부 등을 매일 체크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 작업자들의 출근부를 관리하였고 원고 등 작업자들의 출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을 전제로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였는바, 피고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원고는 이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는 취부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취부작업을 위한 장비, CO2 용접기, 산소절단기 및 호스, 레버플로, 만력기, 유압자키, 스테인리스 직각자 등은 모두 피고가 공급하였고,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그 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퇴직 시 위 장비들을 반납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취부업무를 위한 작업도구를 소유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취부업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가 마련한 원고와의 이 사건 제2차 프리랜서 계약에는 ‘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한 시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며 피고도 원고와의 계약의 본질이 근로제공계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 외에도 피고의 관리자가 안전지시 등을 함에 있어 ‘스티커 3회 발부되면 퇴사’라고 표현한 점, 피고의 대표자도 2022. 1.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제2차 프리랜서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주변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저희 회사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도 원고와의 계약의 성질을 고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2,831,550원, 주휴수당 5,676,000원, 연차수당 1,548,000원 및 퇴직금 5,454,049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른 이 사건 법정수당 및 퇴직금 합계 15,509,59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8. 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퇴직급여법 제9조,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20. 4. 28. 이전 법정수당 및 퇴직금은 이미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주장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4. 28. 작성한 이 사건 확약서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수당과 관련하여 선지급을 받았음을 확약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확약서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2020. 4. 28.까지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시간당 보수와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2019. 11. 6.자 이 사건 제1차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원고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 점, ③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탈하려는 피고의 강요나 피고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의 대표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중 원고에 대한 퇴직금명세서를 작성하며 원고의 입사일인 2019. 11. 1.부터 퇴사일인 2021. 8. 4.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대표자 자신도 원고에게 2019. 11. 1.부터 2020. 4. 28.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2020. 4. 28. 이전까지 발생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 4. 28. 이후 퇴직금은 보수에 포함되었다는 주장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상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4. 28. 체결된 이 사건 제2차 프리랜서 계약에 원고의 시간당 보수를 장래 발생할 법정수당 및 퇴직금 1,100원을 포함하여 14,000원으로 정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에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선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성립하였다거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19. 11. 6. 체결된 이 사건 제1차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원고의 시간당 보수가 14,000원이었는데, 그 이후인 2020. 4. 28. 체결된 이 사건 제2차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원고의 시간당 보수를 수당 및 퇴직금 1,100원을 포함하여 14,000원으로 정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제2차 프리랜서 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시간당 보수는 이 사건 제1차 프리랜서 계약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원고에게 불리하다.

②

이 사건 제2차 프리랜서 계약의 ‘수당 및 퇴직금 1,100원’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임금에 포함되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 및 근거를 알 수 없다.

③

피고의 대표자가 2022. 1.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제2차 프리랜서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주변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저희 회사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대한 면탈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제2차 프리랜서 계약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시간당 보수를 장래 발생할 법정수당 및 퇴직금 1,100원을 포함하여 14,000원으로 다시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달리 이 사건 퇴직급 분할지급 약정이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2020. 4. 28. 이후 법정수당은 보수에 포함되었다는 주장

1)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및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수당 및 퇴직금 1,100원을 포함하여 시간당 보수를 14,000원으로 정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세부 약정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이 사건 제2차 프리랜서 계약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②

피고와 D 주식회사는 원고의 근무 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무형태 역시 비교적 일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상당히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의 존부나 범위가 상당히 불규칙한 것도 아니어서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정성호 최지영

각주1) 2019. 11. 6. 작성된 이 사건 제1차 프리랜서 계약서의 제3조[보수] 제1호에서는 ‘을의 보수는 직시급으로 지급하며 시간당 14,000원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으나, 2020. 4. 28. 작성된 이 사건 제2차 프리랜서 계약서의 같은 조항에서는 ‘을의 보수는 직시급으로 지급하며 수당 및 퇴직금(1,100원)을 포함하여 시간당 14,000원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각주2)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부산지방법원 2023노627)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