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19, 21, 23 내지 28, 30, 31, 34, 35, 3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8, 30, 31, 34, 35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이 E 원장이 된 2018. 4. 1. 이전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피고인 B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들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사용자성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이긴 하나 E의 인사․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 행사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연차수당, 퇴직금의 존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⑴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었다.
⑵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점심 휴게시간(12:00 ~ 13:00)을 자유롭게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요양보호사 AE의 경우에는 어머니를 모신다는 이유로 휴게시간 1시간을 모두 사용하였다.
⑶ 조리사 AC, AB, AF의 경우 조리사들의 업무 과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한 후에 입사하였다. 또한 조리실의 일과에 관하여 E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는 믿기 어렵다.
⑷ 영양사 I, 물리치료사 H가 15분 일찍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였으므로 이를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8. 4. 1. 이전의 범행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장인 E에서 2018. 4. 1.부터 원장으로 근무한 사실, 근로자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G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위 피고인이 E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위 피고인은 G에 대하여는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의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파기의 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 무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의 G에 대한 각 범행 또한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G에 대한 각 범행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범죄사실과 각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근로자 G에 대한 부분은 제외)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들의 사용자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여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존부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여러 사정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든 여러 사정에 더하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에서 근무했던 당심 증인 B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요양보호사이던 근로자 AE이 점심 휴게시간에 계속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고 잠깐씩 확인을 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며, AE의 어머니 또한 E의 병실에서 요양 중인 시설 이용자였으므로, AE이 어머니와 보낸 시간이 휴게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위 증인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E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E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근무환경 등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그에 관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다만 앞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제외)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한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그 파기의 이유가 피고인 A에게도 공통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