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M, 원고 N, 원고 O, 원고 P, 원고 Q, 원고 R, 원고 S, 원고 T, 원고 U, 원고 V, 원고 W, 원고 X, 원고 Y, 원고 Z, 원고 AA, 원고 AB, 원고 AC, 원고 AD, 원고 AE, 원고 AF, 원고 AG, 원고 AH에게 별지 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1.부터 2024. 4.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M, 원고 N, 원고 O, 원고 P, 원고 Q, 원고 R, 원고 S, 원고 T, 원고 U, 원고 V, 원고 W, 원고 X, 원고 Y, 원고 Z, 원고 AA, 원고 AB, 원고 AC, 원고 AD, 원고 AE, 원고 AF, 원고 AG, 원고 AH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I, 원고 AJ, 원고 AK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M, 원고 N, 원고 O, 원고 P, 원고 Q, 원고 R, 원고 S, 원고 T, 원고 U, 원고 V, 원고 W, 원고 X, 원고 Y, 원고 Z, 원고 AA, 원고 AB, 원고 AC, 원고 AD, 원고 AE, 원고 AF, 원고 AG, 원고 A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I, 원고 AJ, 원고 A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부산도시공사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5. 5. 7.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받고, 2015. 6. 1. 정년 3년 이내 1~3급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도달 3년 전부터 58세(1년차) 15%, 59세(2년차) 20%, 60세(3년차) 25%씩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9. 24. 피고 노동조합과 2016. 1. 1.부터 전직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5. 12. 28.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2016. 4. 27.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각 개정하였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들은 별지 3 기재의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재산정 금액과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기수령 금액과의 차액을 각 적게 받게 되었다(그 차액 합계는 별지 2 목록 청구금액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10호증의 2, 갑11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보수규정시행내규는 정년은 유지하되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을 통한 집단적 동의 표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고용을 하였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로 전문위원제도와 퇴직준비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급여의 조정 외에도 보직 및 업무 변경을 수반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판단
갑1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신규 채용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3, 4~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을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임금에 있어 차별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원고들의 정년이 연장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성과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5%, 10%, 15%로 순차적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만을 받게 되었다. 특별히 피고의 직무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등으로 원고들과 같은 특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 집단에만 차등을 두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별도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로 전문위원제도와 퇴직준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위원 운용내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인 2015. 5. 15.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대상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은 전문위원 직책이 부여된 이후에도 빈번하게 초과근무를 하여 담당 업무, 업무량,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퇴직준비프로그램은 피고가 1999년부터 시행해 온 공로연수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른 제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대상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2015. 12. 22.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후속 방안을 강구하고 타 기관 사례를 검토하여 장기근속휴가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추가로 시행된 대상조치는 없었다.
피고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인원은 2016년 5명, 2018년 3명으로 상당한 규모로 신규채용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감액된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감액된 원고들의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합계는 별지 2 목록 청구금액 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 AI, 원고 AJ, 원고 AK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각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판단
갑4호증의 16, 25, 3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I, 원고 AJ은 2018. 7. 1., 원고 AK은 2018. 1. 1.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2022. 6.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3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M, 원고 N, 원고 O, 원고 P, 원고 Q, 원고 R, 원고 S, 원고 T, 원고 U, 원고 V, 원고 W, 원고 X, 원고 Y, 원고 Z, 원고 AA, 원고 AB, 원고 AC, 원고 AD, 원고 AE, 원고 AF, 원고 AG, 원고 AH에게 별지 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8.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M, 원고 N, 원고 O, 원고 P, 원고 Q, 원고 R, 원고 S, 원고 T, 원고 U, 원고 V, 원고 W, 원고 X, 원고 Y, 원고 Z, 원고 AA, 원고 AB, 원고 AC, 원고 AD, 원고 AE, 원고 AF, 원고 AG, 원고 AH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I, 원고 AJ, 원고 AK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박정미 길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