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76
판결선고
2026.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부터 ㈜D에 고용되어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인천지역본부에서 특수경비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G의 2022. 12.분 임금 78,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1>
G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근로계약서(㈜D), 특수경비원 출근부(2022.6.~2023.1.), 입금내역, 취업규칙, 급여명세서(2022. 12.), 업무전달사항, 급여명세서(2022. 4.~5.), 특수경비대 근무편성(2022. 4.~5.), 근로계약서(㈜H), 특수경비원 출근부(2022. 4.~5.), 특수경비대 근무편성(2022. 6.~2023. 1.), 야간수당(2022. 6.~2023. 5.)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와 F 내지 근로자 사이의 노무용역계약·근로계약의 구조, F와 종전 용역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노무용역계약과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G과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G의 2022. 12.분 임금 중 공소사실 기재 야간근로수당 부분을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❶ ㈜D는 G과 사이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외한 법정·약정 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❷ F 각 지부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직 근로자에 관하여는 여러 해에 걸쳐 F와 용역업체 사이에 노무용역계약을 체결하되, 그 인력을 용역업체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파견·공급하는 방식의 구조가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는 개별 근로자에 관한 기존의 근로관계를 사실상 승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와 G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명시적인 문언 및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 예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그 법률적 의미와 효력을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임금 미청산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 G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의 근로계약인지를 쟁점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거쳤다거나 그 소송 과정에서 G 외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자백간주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위 다툼 발생 당시 포괄임금제 약정의 근로계약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증거기록 57면)].
❸ 오히려 종전 용역업체(주식회사 H)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61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왔는데(증거기록 60~61면), ㈜D는 기본급 등 총액을 변경하는 외에 주식회사 H이 G과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야간근로수당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❹ 피고인은 2022. 7. 4. 소속 직원들에게 '정해진 석간 또는 야간 근무일에 연차후가를 사용하는 경우 대무근로자에게 야간수당·휴일수당을 지급하나, 휴가 사용자에게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협조공문을 보내어 을 안내하였고, 이에 관하여 G을 비롯한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위 업무협조공문은 G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1개월여가 지나 공지된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도 G과의 근로계약 당시 야간근무수당의 적용대상인 석간·야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 업무협조공무의 내용은 사전에 G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협의를 거치거나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D가 일방적으로 하달한 내용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중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자들이 이를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❺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시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맞추어 야간근로수당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위 업무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그렇지않을 경우 ㈜D로서는 F와의 노무용역계약에서 얻는 이윤이 전혀 없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피고인의 변호인 2026. 4. 8.자 변론요지서 4~5면). 계약을 통해 취득·향유할 수 있는 이득·이익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자유롭게 맡겨진 부분으로, 피고인이 노무용역계약 및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에 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이윤이 줄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변경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설령 주식회사 H을 비롯한 종전 용역업체의 경우 석간·야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상당액을 F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D의 경우 이를 보전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D와 F 사이의 노무용역계약 내용(일위대가표 등)이 근로계약 자체에 당연히 적용된다거나 그 임금 산정의 기초로 직접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임금 미청산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성민
각주1)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까지 '포괄임금제 약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관계가 아닌 이상 피해근로자 G에 대한 임금체불, 즉 미 지급 임금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