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30
판결선고
2024. 8. 21.
범죄사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4. 20.부터 2022. 12. 10.까지 재봉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5.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과 2021. 2. 1.부터 2022. 12. 10.까지의 기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263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신문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내사자료 입수보고 – 사업자등록증, 출근대장, 임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3)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6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기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6명을 고용하여 신발미싱(재봉)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4. 20.부터 2022. 12. 10.까지 재봉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의 2020년 5월 임금 1,134,7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기본급 및 연장·휴일 근로수당 합계 34,298,226원 및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408,000원 등 임금 합계 39,706,2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4. 20.부터 2022. 12. 10.까지 재봉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9,104,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