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고단2064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24. 5. 14. 압제1283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