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 C,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52
판결선고
2025. 6. 4.
범죄사실
『2024고단4452』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18.경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9.에 입사하여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담당한 H과 2022. 11. 2.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한 I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근무일을 "2024. 7. 19.까지로 한다"라고 해고를 통지하였음에도 H의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50,000원과 I의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 합계 4,750,000원을 해고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I의 진정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의 해고로 인한 시간적 여유나 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8. 28.부터 2024. 5. 29.까지 현장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4년 5월 임금 3,643,6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1. 8.부터 2024. 8. 7.까지 근무한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38,754,3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1. 9.부터 2024. 7. 1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8,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2022. 11. 8.부터 2024. 8.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156,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