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025
판결선고
2025.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B, E에게 최저임금에 합계 4,086,416원 미달하는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E의 2021년 3월분의 임금 부족분 118,6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관련 판결문, 각 임금 협정서
쟁점에 관한 판단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근로자 B, E에게는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계산하면서 피고인은 2021년도에 위 근로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검사기소 최저임금미달액'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여객자동차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J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J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판단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 B, E은 2012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에 입사하여 택시 운행을 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D(주)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D(주)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D(주)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가입된 G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H노동조합'이라 한다)와 D(주)가 가입된 I운송사업조합(이하 'I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차례 임금 협정을 하면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
특히 2020년도(1차) 임금 협정으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 부산광역시는 2020. 9. 8. I사업조합 등에게 위 2020년도(1차) 임금 협정 중 기존운송수입금제 및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제도 규정, 성과급 산정을 위한 기종운송수입금 미납시 손해배상액 상계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감액 등의 내용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위 시정명령에 따라 H노동조합과 I사업조합은 2020. 8. 24. 유효기간이 2020. 9. 1.부터 2020. 12. 31.까지인 2020년도(2차)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전액관리제를 전면 도입하였다.
B, E은 2020년경부터 전액관리제를 요구하여 전액관리제 적용 대상인데 피고인은 2021년도에 위 근로자들이 기존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운송수입금액과 입금한 운송수입금액의 차액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 E에게는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이 적용되므로(피고인도 위 근로자들에게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 협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 협정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기존운송수입금액과 입금한 운송수입금액의 차액만큼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 협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1696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23211 판결을 통하여 2008년도 임금 협정, 2013년도 임금협정상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 2018년도 임금 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년도(2차)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J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 E에게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할 수는 없고, 2020년도(2차) 임금 협정, 2021년도 임금 협정상의 5시간 40분(E 1인 1차제), 5시간 20분(B 2인 1차제)을 적용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본 형사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토대로 최저 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086,416원이 된다.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법 규정이 2020. 1. 1.부터 시행되었고, 앞서 본 부산광역시의 시정명령에 따라 H노동조합과 I사업조합이 2020년도 임금협정(2차)을 체결하여 전액관리제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B, E은 2020년경부터 전액관리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E에게 2021년도에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 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이상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2.부터 현재까지 택시기사로 근로하는 근로자 B에게 2021.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807,004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검사기소 최저임금미달액'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에 합계 7,902,024원 미달하는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또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에게 2021. 1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부족분 2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게 임금부족분 합계 7,398,38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B과 피고인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B이 이 법 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