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3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민경(기소), 조현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회현(국선)
판결선고
2026. 5.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18.부터 2024. 10. 3.까지 식당보조원으로 근로한 D의 2024. 5월 최저임금 차액 371,773원, 2024. 6월 최저임금 차액 1,190,400원, 2024. 7월 최저임금 차액 1,317,495원, 2024. 8월 최저임금 차액1,437,985원, 2024. 9월 최저임금 차액 550,487원, 2024. 10월 최저임금 차액 321,633원 최저임금 차액 합계 5,189,7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식당보조원으로 2024. 5. 18.부터 2024. 10. 3.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결근여부 확인 통화복명(피의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사 변성환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