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근로자 F이 2024. 3. 12. 재채용 당시 최초 채용과는 달리 근로계약서를못 받았다고 뚜렷이 진술해왔던 점, ②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오히려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지장을 받을 입장에서 굳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서를 숨길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③ 설령 인사 담당자한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일임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한테 이행·확인할 책임은 사업주 본인, 즉 피고인한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범행과 범의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내용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근로자 F이 재채용될 당시에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담당자도 별도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근로자 F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 F 본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사실에 곧바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 점(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이고, 그러한 사용자인 피고인 측이 근로자 F에게 해당 근로자 본인에 관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도 별달리 드러나 있지 아니하다)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내지 부담금의 액수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 단계까지 피해자 G·H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을 지급한 바 있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