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5. 11.경 노동부 별정직공무원(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1999. 3.경까지 강릉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그 이후에는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서 여성 및 청소년근로자의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제2차 정부조직개편 일환으로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9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상담원의 직제가 폐지되고 이를 민간직업상담원으로 대체하여 별정직공무원(7급 상당)의 정원이 53명 감축되었으며, 그 부칙 제3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에는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 11. 30.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9. 12. 1. 위와 같은 산업상담원 직제폐지를 이유로 노동부 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령(이하 '직제 개정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원고를 직권으로 면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직제 개정령의 위법성
㈎ 직제 개정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용보험징수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출되어 근무하게 되었고, 노사협력과, 고용안정과 등 소속의 일반직공무원은 소속부서의 변동만 있었을 뿐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었던 것과는 달리 별정직공무원인 산업상담원은 직제 개정령에 따라 직권면직대상이 되었는데, 산업상담원은 그 규정 업무 외에도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배치되어 전반적인 대민노동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담전문가로서 국민에 대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산업상담원이 면직된 후에는 일반직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정에 비추어보면, 산업상담원 직제를 폐지한 직제 개정령은 산업상담원의 업무효용성을 간과한 부당한 것이다.
㈏ 52명 전원이 여성들로만 구성된 산업상담원 직제를 폐지한 것은 결국 정원감축의 주요대상을 여성으로 삼은 것이므로 직제 개정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 따라서 위법 부당한 직제 개정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 별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신분보장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근로기준법의 적용마저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국가에 대하여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정직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같은 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한편 같은 법 제3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해고에 해당하는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가 제시한 산업상담원의 구제방안 중 ① 근로복지공단으로의 전출인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결국 원고를 포함하여 공채로 임용된 산업상담원 전원을 그 채용심사과정에서 탈락시키고 오히려 면직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반직공무원을 대거 채용하는 것이었으며, ②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일반직공무원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던 산업상담원들을 이보다 낮은 직급인 8급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③ 직업상담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방안은, 직업상담원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에 불과하여 이를 구제방안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구제방안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나 제31조 소정의 해고 또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또한 원고는 산업상담원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임명되었고, 산업상담원의 담당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로서, 산업상담원을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취지는 오로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임면권자에게 광범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직권면직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일반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제4항이 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직제폐지에 따른 면직이 불가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면직에서 구제되는 근로복지공단으로의 전출자 선정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소정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장기근속자 및 본부근무경력자를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 내지 갑제9호증, 갑제11호증 내지 갑제14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노동부 직제개편 경위
㈎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앞서 실시된 민간경영진단결과 노동부 직제에 관련하여 고용보험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노사협력과를 근로감독과에 통합, 고용안정과를 고용안정센타로 개편, 근로감독 등 수행인력보강, 통계직폐지, 산업상담원직제 폐지후 민간직업상담원으로 대체고용, 중앙고용정보관리소기능의 민간위탁방안 등이 건의되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위원회는 1999. 5.경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에 따른 노동부개편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상호관련성 및 연계성이 높은 기능간 통합으로 조직의 슬림화를 기하고 지방노동관서의 기능 중 근로감독·산업안전 및 고용안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위 개편안에 따라 노동부및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되어 산업상담원직제가 폐지되었다.
산업상담원 현황 및 노동부의 산업상담원 활용방안 등
㈎ 산업상담원은 1970년대 이래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일반 남성근로자보다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게 된 여성 및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3년경부터 각 지방노동관서에 배치되기 시작하였고, 1976. 12.경부터는 7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왔는데, 산업상담원규정상 그 자격이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제개편 당시의 산업상담원 52명 전원은 여성이었다.
㈏ 노동부는 직제개편에 따라 산업상담원이 전원 면직될 경우 여성우선해고 시비 및 남녀고용차별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그 중 일부는 여성가장으로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상담원은 그 규정상 업무 이외에도 당시 폭증하고 있는 민원상담업무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어 지방노동사무소의 업무수행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장 경험을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고용보험 징수업무 이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전출인원에 포함하는 방안 및 위 두 방안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상담원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하는 '산업상담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 후 노동부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개채용으로 임용된 산업상담원으로서 희망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되, 근무년수 10년 이상자는 7급, 근무년수 3년 이상 10년 미만자는 8급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특별채용시험 불합격자에게는 직업상담원으로 우선 채용될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응시상한연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및시험규칙 제7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규칙 제3조, 별표1에서 정한 40세와는 달리 결정되었고, 그 결과 산업상담원 중 15명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
㈑ 또한 노동부는 위와 같은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은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자나 응시자격이 없는 근무경력 3년 미만의 공개채용된 산업상담원 또는 특별채용된 산업상담원 등에게는 1999. 10. 1.로 예정된 보험징수업무의 근로복지공단 이관시 근로복지공단으로의 전출인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임용직급은 경력 3년 미만자는 5급, 3년 이상자는 4급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 선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근로복지공단 특별채용 선발기준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2조 등과는 달리 4급의 경우 그 연령상한을 40세에서 50세로 높이고, 최저자격기준 초과경력에 0.4를 곱한 가점을 주었으며, 본부 근무경력에 0.4를 곱한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결과 산업상담원 중 2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특별채용되었다.
㈒ 산업상담원 직제폐지후 이에 대체되는 직업상담원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업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는 것이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일반직공무원이나 근로복지공단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직업상담원 채용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직제 개정령의 위법성
살피건대, 직제 개정령 중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7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수를 감축하여 그 수를 1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제 [별표 2] 중 해당 부분이 될 것이나,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구성이나 노동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결정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직제의 개정이 정책목표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점만으로 직제 개정령 자체가 헌법이나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산업상담원 전체가 여성으로 구성되어있었다는 점만으로 산업상담원의 직제폐지가 여성을 차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직제 개정령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의 적용여부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나,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광범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근로자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는 국가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는 달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가 직접 적용됨을 전제로 해고요건이나 정리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 재량권남용, 일탈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별정직공무원이 속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3조의 취지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된 공무원의 직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인 경력직공무원과는 달리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면권자에게 그 임면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나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달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법의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제4항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서 그들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그 신분보장에 관한 광범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신분보장에 관한 특별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담당사무가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된 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는 임면권자에게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광범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직권면직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 산업상담원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그 규정상의 업무이외에도 실업자에 대한 고용안정 등에 관련된 상담업무를 맡아 왔으나, 이 사건 처분은 IMF이후 정부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직제를 조정하면서 이와 같은 고용안정 등의 상담업무를 민간직업상담원에 위탁하고 산업상담원 직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직제 개정령에 따른 것이며, 이와 같이 직제의 개편으로 폐직되는 경우에는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권면직사유가 되며, 또한 노동부는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된 산업상담원에 대한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에도 면직되는 산업상담원의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상담원 중 2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채용되었고, 15명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근로복지공단의 특별채용과정에서 4급의 채용연령을 원래의 규정과는 달리 높이고 연령과 본부근무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고령자나 본부근무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이 우대되었다거나 또는 산업상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같이 근무경력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7급 상당'대우에 미치지 못하는 8급에 응시하여야 하였고, 직업상담원의 경우 단기계약직으로 그 지위가 불안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일반직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을 벗어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4. 4.
판사 박송하(재판장) 전성수 최종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