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09나51921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원고 A, C, D, E, F, G, H, I, J, K, L, M, N, O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2.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P, Q, R, S, T, U에게,

(1)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2.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별지 제4목록 제4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제8항 기재일로부터 2012.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A 등 14명'이라 한다)의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①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성이 없거나, ②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폐업이 되었거나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정년도과에 관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등 참조),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판단

1)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그 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의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9두15401 판결) 그 결과를 인정하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다투지 아니한 채 소급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백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피고의 2012. 3. 20.자 준비서면 등 참조, 다만 그 범위를 다툴 뿐이다), 원고 A 등 14명으로서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2)

나아가 피고가 2008. 8. 31. 부평공장을 정당하게 폐쇄하고 전자기타 제조업 자체를 폐지한 이상,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근로자들은 피고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원고들은 피고 관련회사에의 전환배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국내에는 생산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피고 관련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X나 Y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낮은 임금수준과 해외근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피고 관련회사에 근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도 확인의 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임금 및 추가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해고시에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근무 가능한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범위

1)

2007. 4. 12.부터 2008. 8. 31.까지의 임금

피고가 원고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07. 4. 12.부터 공장폐쇄일인 2008. 8. 31.까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별지 제1목록 제1항 및 제2목록 제1항 기재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 O의 이 사건 해고 당시 월급여가 2,765,280원인 사실(피고는 2008. 9. 19.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선행자백하였고, 위 원고가 이를 원용하였다), 2007년의 급여인상분이 474,000원인 사실, 2008년의 급여인상분이 378,000원인 사실, 2007년의 하계휴가비가 200,000원, 상여인상금액이 225,000원, 특별상여금이 1,980,750원인 사실, 2008년의 하계휴가비가 200,000원, 상여인상금액이 18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O에게 2007. 4. 12.부터 2008. 8. 31.까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65,303,980원이 된다.

2)

2008. 9. 1. 이후의 임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08. 8. 31. 이 사건 공장 폐쇄를 통하여 정당하게 전자기타제조업 자체를 폐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2008. 9. 1. 이후에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08. 9. 1. 이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과 제2목록 제1항의 각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5. 18.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지급할 추가퇴직금

1)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의 주장

원고 P, Q, R, S, T, U(이하 '원고 P 등 6명'이라고 한다)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피고 회사의 정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P 등 6명에게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각 정년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3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P 등 6명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08. 8. 31. 이 사건 공장 폐쇄를 통하여 정당하게 전자기타 제조업 자체를 폐지한 사실 및 그 경우 원고들이 사업폐지 이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퇴직금은 그 실질이 후불적 임금이므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고 P 등 6명은 사업폐지 이후의 퇴직금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 폐쇄일인 2008. 8. 31. 이후의 기간은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옳다. 한편 원고 P 등 6명의 평균임금이 별지 제4목록 제1항 기재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P 등 6명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07. 4. 13. 부터 이 사건 공장 폐쇄일인 2008. 8. 31. 까지의 기간에 대한 추가퇴직금으로 별지 제4목록 제4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제2목록 제8항 기재일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5. 18.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등 14명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원고 P 등 6명의 추가퇴직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P 등 6명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명재권 김동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V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자기타 제조업을 운영하던 회사로서, 2007년 당시 상시근로자의 수는 182명이었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관련된 회사로는 1988. 7. 1. 설립된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1995. 6. 설립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X(이하 'X'라 한다), 1999. 5. 11. 설립된 중국 현지법인인 Y유한공사(이하 'Y'이라 한다) 등이 있다(이하 통틀어 '피고 관련회사'라 한다).

다.

피고는 부평공장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 내지 자체 브랜드로 전자기타를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하여 왔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5년 당시 전자악기 제조업체 중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07. 1. 3. 시무식에서 2005. 9. 이후 계속되는 경영 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경영상 해고 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8. 그 실시계획을 피고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2007. 3. 12. 원고들을 포함한 38명에 대하여 2007. 4. 12.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경영상 해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해고 무렵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등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2)

2006년도 피고 회사 재무 상황 등

3)

피고 회사와 동종 업종 경영 지표 비교

4)

2006. 7. 16. 기준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바.

이 사건 해고 후 피고는 2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 후 남아있던 근로자들 122명 가운데 113명이 명예퇴직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8. 21. 피고의 노동조합과 부평공장의 폐쇄에 합의한 다음, 2008. 8. 31.자로 공장 폐쇄를 단행하고(이하 '이 사건 공장 폐쇄'라 한다),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남아있던 근로자 9명을 해고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 한다). 사. 한편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이 사건 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8. 10. 16. 선고 2008구합12122 판결), 제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8. 11. 선고 2008누32548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9두1540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3, 14, 36, 47, 57, 58, 61, 62, 80, 81, 88호증, 을 제1, 2 내지 5, 16 내지 19, 23, 24, 37, 3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7. 4. 12.자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①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피고의 매출액은 191억에서 232억 사이를 유지하다가 2006년 156억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매출수량도 9만 6천 대에서 12만 대 사이를 유지하다가 2006년 6만 4천 대로 감소한 점, ② 영업이익은 2002년도부터 감소하여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05년도에 잠시 회복을 하다가 2006년도에 17억 8천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③ 당기순이익은 2001년도 29억 1천만 원에서 2002년도에 14억 6천만 원으로 감소한 후 3년 동안은 10억 원 미만의 당기순이익을 내다가 2006년도에는 8억 5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처음으로 발생한 점, ④ 유형자산증가율, 유동자산증가율 및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이 사건 해고 당시를 전후하여 낮아지고 있었고 동종업종의 평균보다 낮았으며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종업종의 평균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이 사건 해고 당시 성장성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피고의 경영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2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는 2000년도 이후 2006년도에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그 전에는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6년도에 처음으로 매출 수량 및 매출액이 평균을 크게 벗어났을 뿐인 점, ② 피고의 2006년 유동자산은 47억 7천만 원, 유동부채는 15억 1천만 원, 유동비율은 315%로 동종업종의 평균유동비율인 103.91%보다 크게 양호하고, 2006년도 자기자본 총계는 112억 5천만 원, 부채 총계는 41억 9천만 원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약 37%에 불과하여 동종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인 168.35%보다 크게 양호한 점, ③ 더욱이 피고의 총자산은 154억 4천만 원인 반면 차입금이 전혀 없고 2006년도 이익잉여금의 합계가 67억 1천만 원이며 피고의 2006년도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2005. 12. 대표이사 AA를 포함한 11명의 관리직 사원에 한해 상여금 300%를 지급하였고, 2006. 10.에는 관리직 사원 12명을 승진시키면서 그 중 평사원 3명을 주임으로 승진시켜 47시간의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하였으며, 2007. 12.에도 관리직 사원들을 승진시켰고, 2007. 11.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통해 일급 1,500원, 특별상여금 100% 인상을 잠정결정하여 2007. 3.부터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전후하여 잔여 직원, 특히 관리직 사원들의 임금을 인상한 점, ⑤ 피고는 목표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해고 후 남아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해고일인 2007. 4. 12.부터 같은 달 29.까지 연장근로 2,106시간, 휴일근로 91시간 총 2,197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하였는데, 이는 2006년 월 평균 663시간과 비교하여 330% 이상 증가한 것이고, 2007. 6. 이후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노동조합에 요청하였는데, 위와 같이 증가한 연장 및 휴일 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함에 따라 모자란 인력으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량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라는 이 사건 해고 이유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점, ⑥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년퇴직 예상인원은 30명에 이르는데, 피고는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력감축을 통해 이 사건 해고 범위를 일정 부분 피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해고 당시에는 피고에게 경영상의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9두15401 판결 참조).

3.

2008. 8. 31.자 이 사건 공장 폐쇄의 정당성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8. 8. 31. 부평공장을 폐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인 위장폐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공장 폐쇄에 따른 2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갖추지 못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다. ① 피고의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 매출액, 금융부담비율, 차입금의존도, 2006년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유동비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2006년도 한 해 매출감소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의 대표이사인 AA는 피고 관련회사를 사실상 1개 회사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 관련회사의 경영상태를 통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해고 전 피고 관련회사에 전환배치, 기술개발적립금의 사용을 통한 생산성제고 등 실효성 있는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A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B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제안한 경영상 해고 회피 방안을 거절한 것 등에 비추어,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는 단체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과 공장 폐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 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 19, 30, 56, 67 내지 70, 74, 76, 77, 79, 87, 98호증, 을 제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X와 Y은 모두 기타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현재까지 'AC'라는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관련회사 간에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가 직원들에게 교부한 업무노트에도 피고 관련회사가 적시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의 홈페이지에는 피고 관련회사의 생산제품 및 주식회사 기타네트의 관련 내용까지 게재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 관련회사의 조직도나 조직기구 개편이 AA 밑에서 하나의 회사처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⑥ 사무실 또는 관리자 연락망이나 이메일 현황 등에 피고 관련회사 모두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 ⑦ 피고의 부평 제1공장은 2008년 폐업하면서 그 기계가 X로 옮겨져 있고, 부평 제2공장은 주식회사 기타네트가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일부 피고 관련회사가 생산한 기타의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⑧ X와 Y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정상 가동되고 있는 사실, ⑨ W은 2008. 6. 16. X에 근무할 기술개발직원 채용공고를 하고, 2008. 12. 5. 해외 영업직원 채용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장 폐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 및 을 제1, 17, 18, 19, 26, 27,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동종업계의 2배에 달하였던 점, ② 피고의 수주량은 2004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2007년의 수주량은 2004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의 영업이익은 2005년을 제외하고는 2003년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3년도부터 국내공장의 손실 부분을 해외 현지법인의 수익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구조 아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④ 피고 관련회사인 W도 2007. 7. 10. 통기타를 생산하는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같은 날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피고 관련 제품의 생산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 점, ⑤ 특히 피고의 계속되는 파업으로 피고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납기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의 최대 고객이던 일본 '호시노사'는 결국 2008. 1. 4.경 "2009년부터는 피고로부터 전자기타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던 점, ⑥ 일본 '호시노사'는 당시 피고가 생산하는 기타의 60% 이상을 구매하는 최대 바이어로서 호시노사와의 거래중단으로 막대한 매출의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 점, ⑦ 결국 피고는 전자기타 제조업 자체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4)

여기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후 남아있던 근로자들 122명 가운데 113명이 2008. 6.경부터 2008. 7.경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08. 8.경에는 결국 9명의 근로자만 남게 되어 부평공장의 정상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피고는 2008. 8. 21.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공장폐쇄 및 근로자 해고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 폐쇄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고, 2차 해고는 수출경쟁력의 약화 등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앞서 본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해고와 2차 해고는 그 기준시점이 다르고 그 사이에 실질적인 상황변화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4.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가.

확인의 이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