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주식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의 항소 및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병합심리
제1 원심법원이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사건을,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 2에 대한 제2 원심사건을, 제3 원심법원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제3 원심사건을 각각 따로 심리한 후, 제1 원심사건에 대하여 징역 10년에, 제2 원심사건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제3 원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1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위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1828)과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0노620)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병합하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1819)과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병합하여 이를 각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제1, 3 원심 각 죄 및 피고인 2에 대한 제2, 3 원심 각 죄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 변경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0호 공소사실 제4의 가. (2)항 중, (가)항 기재 “위 (선박명 1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가 6,0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18. 기준으로 한화 5,595,000,000원)”를 “위 (선박명 1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에 장기운송계약(COA : Contract of Affreightment)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가치가 7,1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18. 기준으로 한화 6,620,750,000원)”로, “차액인 7,487,975,000원(13,082,975,000원-5,5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차액인 6,462,225,000원(13,082,975,000원-6,620,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각 고치고, (나)항 기재 “위 (선박명 2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가 8,0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20. 기준으로 한화 7,517,600,000원)”를 “위 (선박명 2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에 장기운송계약(COA)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가치가 12,2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20. 기준으로 한화 11,464,340,000원)”로, “차액인 7,959,259,000원(15,476,859,000원 - 7,517,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차액인 4,012,519,000원(15,476,859,000원 - 11,464,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각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주장과 함께 사안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공소외 12 주식회사 인수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공소외 1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 회사’라 한다)의 2005, 2006, 2007년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90억 원 정도의 채무는 충분히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공소외 10 회사의 공소외 1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2 회사’라 한다)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질권설정,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라 한다), 공소외 3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0 회사’라 한다), 공소외 10 회사의 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입보, 공소외 10 회사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 등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의 신용장개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982만 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를 말하므로 ‘미화’라는 표기는 생략한다) 상당의 근보증을 서주는 등 공소외 12 회사에 충분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만으로 공소외 12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대출금 약정의 경위 및 내용, 대출 실무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금의 주된 담보는 공소외 12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자체였고, 공소외 10 회사 등이 제공한 공소외 12 회사 발행 신주 및 회사채 등 나머지 담보물들은 부수적인 담보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10 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나 담보용 약속어음 발행 및 공소외 12 회사의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공소외 10 회사의 근보증 등도 위 각 대표이사들의 자력, 공소외 10 회사의 재정상황, 공소외 12 회사의 인수 목적에 관한 공소외 33의 증언 등에 비추어 공소외 12 회사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12 회사에게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2 회사로 하여금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2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기업인수자가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주채무자인 인수자 또는 제3자가 대출원리금 상당의 정리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인수회사로서는 이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공소외 10 회사는 2006. 10. 27. 12억 900만 원, 2006. 11. 6. 97억 9,100만 원, 2006. 12. 26. 90억 원을 각 공소외 34 증권회사가 개설한 가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 200억 원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데, 위 돈은 모두 공소외 12 회사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을 직접 또는 공소외 35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10 회사로 송금한 것이고, 나아가 당시 공소외 1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3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6. 10.경부터 2007. 1.경까지 공소외 12 회사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여 합계 424억 원 정도(위 200억 원 포함)를 마련하였고,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6. 10. 20.부터 2007. 3. 30.까지 위 부동산 매각대금에 유상증자 대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55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대부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5 회사’라 한다),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9 회사’라 한다) 등 그룹 계열사로 송금하였는바[제1 원심의 <1>수사기록 제1권 1826-13, 14, 15쪽, 7535, 7536, 7578, 7579쪽,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3의 각 원심법정 진술(공판기록 703, 762쪽, 820~824쪽)], 위와 같이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한 후 단기간 안에 공소외 12 회사의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마련된 자금은 모두 공소외 10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변제 및 그룹 계열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사용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공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공소외 12 회사에 아무런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34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협의가 진행되었고,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작성된 대출약정서에는 공소외 12 회사 발행의 신주, 회사채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별도로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공소외 12 회사로 하여금 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충분한데도 금융기관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2 회사에게 충분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공소외 1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0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1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2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3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공소외 2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1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금지원은 공소외 21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그룹 계열사들과의 시너지효과를 강화하여 그룹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고, 공소외 21 회사에 계열사들의 자금을 대여해 주더라도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적어도 2007년말까지는 계획대로 공소외 21 회사가 계열사 대여금을 이자까지 정상적으로 상환하면서 기업을 존속시켜 나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공소외 21 회사는 그룹에 편입될 당시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던 데다가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영업이익만으로는 회사의 운영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으며,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계열사 간 단기대여금 지원을 통해서만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선행 단기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렇듯 공소외 21 회사의 독자적인 자력으로는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7 회사’라 한다) 등 그룹의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인은 위 계열사들의 대표이사들로 하여금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과다한 금액의 단기대여금을 공소외 21 회사에 지원하게 한 점, 2 이러한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행위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그룹 방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자금을 지원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각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지원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기존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변제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채권보전절차마저 취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점, 3 더군다나 공소외 21 회사가 그룹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당시 고유가 및 국제선박 가격의 상승에 따른 용선비용의 증가로 인해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당장 공소외 21 회사의 재정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공소외 21 회사에 대여금을 지급하여도 이를 상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4 결국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소외 1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8 회사’라 한다)의 경우 단기대여금 대부분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어 결국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고, 다른 계열사들 역시 대부분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공소외 21 회사 역시 일방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 2008년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18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20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공소외 38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공소외 20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공소외 32와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공소외 24로 하여금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게 한 행위는 합리적 경영인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소외 32와 공소외 24 역시 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외 21 회사 지원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지원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고, 비록 공소외 21 회사와 공소외 17 회사 등 계열사들이 상호보증관계로 얽혀 있었다고 하여도 위 지원회사들이 합리적인 채권회수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21 회사에 대해 계속적인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러한 공소외 21 회사와 계열사들의 관계가 피고인의 배임 범의를 부정할만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공소외 21 회사는 2004년부터 매출액이 매년 감소하여 2007년에는 2004년의 절반 정도인 2,25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2 2005년부터 2007년 회계연도까지 3년 연속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및 국제선박 가격의 상승에 따른 용선비용의 증가부담으로 원가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수익성이 떨어져 회사는 당기에 거액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거액의 손실로 인하여 회사는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부채가 총자산을 각 수백억 원 초과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3 위 기간 동안 기록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모두 200억 원 이상일 뿐만 아니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각 141억 900만 원, 429억 7,200만 원, 653억 1,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4 공소외 39, 공소외 24의 각 원심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21 회사는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실만 누적되었고(공판기록 928, 941쪽), 공소외 21 회사가 2007년 말까지 계열사 단기대여금을 변제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보다는 대부분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계열사로부터 단기대여금을 지원받거나 다른 계열사의 보증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공소외 39의 원심 법정진술(공판기록 926쪽), 각 일일자금실적 및 계획(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47)], 공소외 21 회사가 2007년 하반기까지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21 회사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약 68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7 회사 등 계열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8 회사 보유 선박((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 매수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1)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선박은 부수한 용선·운송계약과 금융조달이 결합된 초고가상품으로 시장 가격의 예측이 어렵고, 특히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은 모두 특수선박이자 중고선박이며 유사한 선박의 거래도 흔하지 않아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으며, 원심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공소외 48 주식회사의 추산 가격은 그 산정방식에 신빙성이 없어 적정시세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공소외 6 회사는 위 선박들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으므로 공소외 6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공소외 6 회사가 위 선박들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는 한 손해액은 불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판단의 범위 검사는 당초 (선박명 1 생략)의 시세를 600만 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18. 기준 한화 5,595,000,000원)로 보아 (선박명 1 생략) 매각 관련 이득액을 7,487,975,000원(13,082,975,000원-5,595,000,000원)으로, (선박명 2 생략)의 시세를 8,0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20. 기준으로 한화 7,517,600,000원)로 보아 (선박명 2 생략) 매각 관련 이득액을 7,959,259,000원(15,476,859,000원 - 7,517,600,000원)으로 각 기소하였고, 원심은 위 각 배임액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선박의 가치 및 매각 관련 이득액(배임액)을 줄이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그 범위 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에 이르러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8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공소외 8 회사 보유 최대적재중량 5,990톤인 시멘트운반선 (선박명 1 생략)(영문명 생략)호, 최대적재중량 3,000톤인 화학제품운반선 (선박명 2 생략)(영문명 생략)호를 계열회사인 공소외 6 회사에 매각하여 공소외 8 회사가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6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4는 공소외 6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함에 있어 선박 매수의 필요성, 적정거래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소액주주가 60%이상인 상장회사 공소외 6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7. 12. 18.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그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공소외 6 회사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가 보유한 (선박명 1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에 장기운송계약(COA : Contract of Affreightment)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가치가 7,1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18. 기준으로 6,620,75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이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인 14,030,000달러(13,082,975,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4와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에게 시가와의 차액인 6,462,225,000원(13,082,975,000원-6,620,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6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위 ○○그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공소외 6 회사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가 보유한 (선박명 2 생략)을 동 선박의 시세에 장기운송계약(COA)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가치가 12,2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20. 기준으로 한화 11,464,34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이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인 16,470,000달러(15,476,859,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4와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에게 시가와의 차액인 4,012,519,000원(15,476,859,000원 - 11,464,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6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8 회사의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 취득 및 리스 전환 (가) 공소외 8 회사는 2002. 11. 25. 용융유황운반선인 (선박명 2 생략)(건조년도 2002, 총톤수 2,059톤, 재화중량톤수 3,000톤)을 약 104억 원에, 2003. 2. 21. 시멘트 운반선인 (선박명 1 생략)(건조년도 2002, 총톤수 4,061톤, 재화중량톤수 5,990톤)을 약 97억 원에 각 취득하였다[(선박명 2 생략), (선박명 1 생략) 선박등기부(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49), 증인 공소외 40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8 회사는 위 각 선박 취득 후 S-oil, SK, 현대 Oil-Bank와 (선박명 2 생략)에 관한 장기운송계약(2002. 12. ~ 2014. 12.)을, 공소외 4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1 회사’라 한다)와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장기용선계약(2003. 3. ~ 2015. 3.)을 각 체결하였다.
공소외 8 회사는 2004. 11. 22. 공소외 4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2 회사’라 한다)에게 (선박명 1 생략)을 770만 달러에, (선박명 2 생략)을 910만 달러에 각 매도하고(수사기록 제1권 6708쪽), 같은 날 공소외 42 회사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선박을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6624, 6637, 6466, 6497, 6671, 6680쪽).
공소외 8 회사의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 매각가격 결정 과정 (가) 2007년 당시 ○○그룹 내에 설치된 해운기획팀은 총괄팀장인 공소외 43을 비롯하여 이사 공소외 44와 차장 공소외 40으로 구성되어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선박의 매매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선박 매도의 경우 해운기획팀에서 선박시장 상황을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이 보고서에 선박의 매도가격을 기재하고, 해운기획팀은 피고인이 기재한 가격에 맞추어 선박을 매도하는 업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공소외 43과 공소외 40은 2007. 1.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8 회사 보유 선박을 공소외 6 회사에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8 회사의 기획팀이나 재정팀과 함께 선박시세를 파악하고 선박매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선박명 1 생략)의 매도가격을 1,100만 달러, (선박명 2 생략)의 매도가격을 1,300만 달러로 제시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6702쪽), 이에 공소외 43과 공소외 40은 2, 3곳의 선박매매 전문중개인(S&P Broker)을 통해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의 현 시세를 각 750만 달러와 850만 달러로 확인한 다음, 위 각 선박에 체결된 장기계약에 따른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합산하여 (선박명 1 생략)의 경우 697만 달러 내지 710만 달러로, (선박명 2 생략)의 경우 1,154만 달러 내지 1,220만 달러로 각 평가하였고, 위와 같은 현 시세 및 평가액을 기재한 ‘공소외 8 회사 선박 예상 가치 비교’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702쪽, 증인 공소외 40의 원심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그러자 피고인은 위 문서의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 가격란에 각각 ‘15.5’와 ‘14.5’라고 기재한 다음 공소외 43, 공소외 40에게 적어도 (선박명 1 생략)을 1,550만 달러에, (선박명 2 생략)을 1,450달러에 공소외 6 회사에 매도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075, 6702, 6725쪽).
당시 공소외 6 회사 대표이사직도 겸임하고 있던 공소외 43은 피고인에게 상장법인인 공소외 6 회사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을 매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선박고가매수 지시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공소외 40은 피고인이 제시한 선박가격이 너무 높아 공소외 6 회사가 그 가격으로 위 선박들을 매수할 경우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선박매매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들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공소외 45에게 부탁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45는 2007. 1. 18.경 ‘공소외 8 회사-공소외 6 회사 선박양수도 이슈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은 공정가액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을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공소외 6 회사에게 매도할 경우 상법상 이사의 배임 문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6691, 6692, 6703, 6704, 6726쪽).
한편 그즈음(2007. 1. 18.경) 그룹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8 회사/공소외 6 회사 선박양수도 진행상황(V1)’에는 (선박명 1 생략)의 시세가 1천만 달러(1달러당 환율 935원 적용하여 93억 5천만 원)로, (선박명 2 생략)의 시세가 800만 달러(1달러당 환율 935원 적용하여 74억 8천만 원)로 각 기재되어 있고, 역시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8 회사/공소외 6 회사 선박양수도 진행상황(V2)’에는 (선박명 1 생략)의 적용선가(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보임)가 1,100만 달러로, (선박명 2 생략)의 적용선가가 1,300만 달러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6079, 6081, 6084, 6086쪽).
공소외 6 회사의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 인수
2007. 12. 18.경 작성된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각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제1권 6465, 6757쪽)에는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선박명 1 생략)을 1,403만 달러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 12. 20.경 작성된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각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제1권 6503, 6758쪽)에도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선박명 2 생략)을 1,647만 달러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이사회가 개최된 적은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1343, 1927쪽).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는 2007. 12. 18.에 공소외 6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공소외 8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403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20.에는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2 생략)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공소외 6 회사에게 매매대
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각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제1권 6503, 6758쪽)에도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선박명 2 생략)을 1,647만 달러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이사회가 개최된 적은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1343, 1927쪽).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는 2007. 12. 18.에 공소외 6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공소외 8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403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20.에는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2 생략)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공소외 6 회사에게 매매대금 1,647만 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외 6 회사는 공소외 8 회사에게 2007. 12. 26. (선박명 1 생략)의 리스이용자 지위 인수대금 1,403만 달러 전액을 지급하였고, 다음 날인 27. (선박명 2 생략)의 리스이용자 지위 인수대금 1,647만 달러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공소외 42 회사의 동의를 얻어 위 선박들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취득하였다.
공소외 6 회사의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 매도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41 회사 및 공소외 42 회사는 2008. 10. 8.경 공소외 42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을 공소외 41 회사에게 685만 달러에 매도하고 공소외 6 회사는 2008. 10. 15.까지 (선박명 1 생략)을 공소외 41 회사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 및 선박인수도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선박명 1 생략)의 소유권은 2008. 10. 15. 공소외 41 회사에게 이전되었으며,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위 리스계약은 같은 날 해지되었다(수사기록 1권 6610, 6611, 6612, 6617, 6619면).
공소외 6 회사는 2008. 9. 18. (선박명 2 생략)을 싱가포르국 소속 공소외 46 외국회사(영문명 생략)사의 계열사인 공소외 47 외국회사(영문명 생략)와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47 외국회사에 (선박명 2 생략)을 대금 600만 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선박명 2 생략)의 소유권은 2008. 9. 24. 공소외 47 외국회사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국내 선박매매 중개회사인 공소외 48 주식회사의 선박매매중개인인 공소외 49는 2010. 11.경 검찰의 요청에 따라 2007. 12. 기준 위 각 선박가격을 추산하여 검찰에 회신하였는데, 그 추산액은 (선박명 1 생략)이 600만 달러, (선박명 2 생략)이 미화 800만 달러이다.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있어서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등 참조).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07년 당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공소외 8 회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인 반면, 공소외 6 회사는 상장회사로 2007. 12.말을 기준으로 소액주주가 61.61%에 이르렀던 점(수사기록 제1권 6694쪽), 2 공소외 40은 피고인이 제시한 선박가격이 너무 높아 공소외 6 회사가 그 가격으로 위 각 선박을 매수할 경우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선박매매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들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공소외 45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공소외 45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선박을 매매할 경우 상법상 이사의 배임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점, 3 공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43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상장법인인 공소외 6 회사가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을 매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선박 매수 지시에 반대하였고, 2007년 말경 퇴직할 때까지 직원들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는 선박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4 공소외 40, 공소외 43, 공소외 50, 공소외 24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2007. 12.경 공소외 8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하였는데 보유 선박 중 매각할 수 있는 선박이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 2대 뿐이어서 최대한 자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계열사인 공소외 6 회사에 비싸게 팔도록 한 것이고, 당시 공소외 6 회사에서는 영업적인 면에서 (선박명 1 생략)이나 (선박명 2 생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2007. 12.경은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 시점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45로부터 계열사의 추정 재무제표를 보고받고 공소외 8 회사의 회계이익을 위해 선박매매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은 각 12년의 장기계약이 체결된 선박들로 적재 화물의 물동량이 크게 변하지 않아 중고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고,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특징이 있으며, 2006년 및 2007년의 용융유황 제조실적이나 국내 시멘트 업계의 물동량이 모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6 공소외 6 회사가 2007. 12.경 위 각 선박을 매수한 가격(a (선박명 1 생략) 1,403만 달러, (선박명 2 생략) 1647만 달러)과 위 각 선박에 관한 나머지 가격들, 즉 2004. 11.경 공소외 42 회사의 매수가격(b 770만 달러, 910만 달러), 2007. 1.경 공소외 40이 파악한 시세(c 750만 달러, 850만 달러) 및 영업이익을 반영한 가격(d 710만 달러, 1,220만 달러), 그즈음 그룹내부에서 산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세(e 1,000만 달러, 800만 달러), 공소외 6 회사가 위 선박들을 매수하였다가 10개월 만에 매도한 가격(f 685만 달러, 600만 달러)을 비교하면, (선박명 1 생략)의 경우 전자(a)가 후자(b~f)보다 4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 이상 높고, (선박명 2 생략)의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4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이상 높은 점, 7 피고인은 당초 공소외 40 등에게 위 선박들의 매도를 지시하면서 1100만 달러 내지 1,300만 달러를 매도가격으로 제시하였다가 공소외 40이 선박가격을 보고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1,450만 달러 내지 1,550만 달러 이상으로 매도하도록 지시한 점, 8 피고인은 공소외 6 회사가 위 선박들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그 매수시점에 공소외 6 회사에서 위 선박들의 시세를 파악해 보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선박의 매수여부, 매수시기, 매수가격 등 위 선박매수에 관한 모든 결정은 공소외 6 회사 임원들의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점, 9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07. 12.경에 선박가격이 상승세에 있었으므로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의 시세 역시 2007. 1.경보다 상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박명 1 생략)의 경우 2007. 12.경 공소외 6 회사에 매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1.경 피고인이 공소외 40에게 매도하도록 지시한 가격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기록상 피고인이 제시하거나 결정한 가격에 아무런 객관적 합리성이나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에게서 (선박명 1 생략)과 (선박명 2 생략)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6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8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1 공소외 49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48 주식회사 회신문서에 기재된 가격((선박명 1 생략) 600만 달러, (선박명 2 생략) 800만 달러)은 감가상각법을 적용하여 추산한 것인데, 위 선박들의 시세를 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박시세를 결정하는 데 잘 사용하지 않는 감가상각법을 사용한 것이고, 그 추정가격은 시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40도 이 법정에서 ‘선박매매중개인들이 선박시세를 파악할 때 감가상각법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고, 최근에 유사한 선박의 거래가격을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진술한 점, 2 한편 공소외 40은 이 법정에서 ‘2007. 1.경 공소외 51 주식회사, 공소외 52 주식회사 등 선박매매중개인을 통해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의 시세를 파악하였지만, 위 중개인들이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과 같은 특수선박을 거래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9도 ‘공소외 48 주식회사에서도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과 같은 특수선박은 중개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3 공소외 40은 검찰에서 ‘2007. 12.경은 벌크선의 BDI(Baltic Dry Index : 발틱해운거래소 건화물시황 운임지수)가 매우 높은 시점이었고, (선박명 2 생략)과 (선박명 1 생략)은 특수선박으로 거래가 많지 않고 선적할 수 있는 화물도 한가지라서 범용성이 떨어지고 수요도 많지 않아 시세가 BDI와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2007. 1.경에 비하여 가격이 조금 오르기는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6 회사가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을 매수한 2007. 12. 당시 (선박명 1 생략)의 시세가 710만 달러, (선박명 2 생략)의 시세가 1220만 달러이거나 그보다 낮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나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업무상배임죄에는 해당하나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공소외 8 회사 선박((선박명 3 생략), (선박명 4 생략)) 매각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1) (선박명 3 생략)호 매각대금 관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선박명 3 생략)호 매각대금 중 일부로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무는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외 8 회사에서 빌려 사용한 돈이 아니라, 공소외 8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자기 자금으로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일종의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이고 가공의 채무이다. 따라서 (선박명 3 생략)호 매각대금으로 형식상 존재하는 피고인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위 매각대금이 공소외 8 회사에 전액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공소외 8 회사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자본총액이 60억 원 이상 증가하였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 또는 차용한 타인 명의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위 6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공소외 50, 공소외 24, 공소외 45는 모두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유상증자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2 특히 공소외 45가 2006. 7.경 공소외 24의 지시를 받고 당시 ○○그룹 내 자금흐름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한 다음 ‘검토자료(060708)’라는 내부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바, 위 보고서는 ○○그룹 내에서 이루어진 각종 단기대여금 현황과 그로 인한 법적문제점을 기재한 것으로 위 문서에 기재된 자료나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위 문서에도 역시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하여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유상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외 8 회사의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재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은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대금에 사용한 금원 등임이 추인되며 또한 (선박명 3 생략) 매각대금 중 피고인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무 상환에 사용된 66억 2,510만 원은 실제 존재하는 피고인의 단기대여금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임이 추인된다고 보아 이 부분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실물 주권을 발행하여 공소외 45, 공소외 53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무실, 비서실, 집,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온 점[각 지배구조개선(공소외 8 회사) 진행상황보고, 공소외 8 회사 지배구조개선 진행 계획, 각 통일주권+실물주권 관리대장(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21, 22, 23, 25, 26)], 2 공소외 45도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8 회사의 주권 사본, 주주명부, 명의신탁계약서를 갖고 있었고, 주식 실물을 회사금고나 피고인 개인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탁자가 피고인 개인으로 된 공소외 8 회사의 명의신탁계약서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3 피고인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소외 45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등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고, 명의신탁 지분에 대한 주주권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행사하여 온 점[명의신탁주식 정리방안 검토(051114), 공소외 8 회사 지분 처리방안 검토, 주주별 Group 구분(이 법원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17, 19, 20)]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무가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채무가 아닌 실제 존재하는 채무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45, 공소외 5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선박명 4 생략)호 매각대금 관련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선박명 4 생략)호 매각대금 중 일부로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목 중 1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이하 각 ‘공소외 13 회사’, ‘공소외 14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은 이미 공소외 8 회사가 가공 매입거래를 통해 공소외 13 회사, 공소외 14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였던 것인데 회계감사에서 지적되자 편의상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 실제 대여금이 아니고, 2 공소외 5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5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역시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 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공소외 8 회사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공소외 13 회사, 공소외 14 회사에 매입거래 등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였고, 위 자금은 위 두 회사의 직원 급여나 운영비로 사용되었는데, 2003년 회계감사에서 위 두 회사에 대한 매입을 실질적인 자금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및 2 공소외 55 회사에 대한 대여금 55만 원 역시 공소외 8 회사에서 공소외 55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채무가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외 2 주식회사의 2005, 2006년 분식회계 및 그와 관련된 대출사기 등 부분 1) 2005, 2006년 분식회계 관련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1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가 2005. 12. 및 2006. 12. 매각한 포항 양덕동 토지 및 대구 범어동 토지는 건설회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였으므로 실무관행으로는 재고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 상으로는 유형자산으로 각 처리되고, 2006. 12. 매각한 만촌동 토지는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기업회계기준이나 실무관행상 모두 유형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한편 유형자산의 판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당초 판매수익의 인식시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다가 2006. 8. 25.자로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에 관하여 재화의 판매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2006. 12. 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결국 2005. 12. 및 2006. 12.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매각거래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기업회계기준 제47조 제3항이 적용될 뿐이다.
관련 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4. 11. 19.)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화”는 판매를 위해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말한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