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5465 판결

부당해고구제명령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임금지급명령이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하여서만 허용되면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말미암아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는 하지만, 원직복직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25465 부당해고구제명령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교통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6.30. 선고 2011구합853 판결

* 변론종결 : 2011.12.21.

* 판결선고 : 2012.01.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한하여 아래에서 간략하게 살핀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임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는데도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명령(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점, 구제명령 신청대상에 ‘감봉’도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가 부당한 감봉조치에 대하여 임금지급명령만을 구하는 구제신청도 가능한 점, 기간제근로자가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임금지급명령만의 구제신청을 허용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내용에 아래 이유를 더하여 살펴보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등(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제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②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금전보상명령제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금전보상명령제는 입법 취지가 구제명령이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나아가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의미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가 임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종래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임금지급명령이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부과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처럼 임금지급명령 불이행 시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에서 곧바로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금지급명령이 허용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④

임금지급명령이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하여서만 허용되면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말미암아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는 하지만, 원직복직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종헌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