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H, I, J의 소 중 근로자지위의 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 K이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1)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 K에게 별지2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2. 1. 16.부터 2014. 9. 25.까지 연 6%,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K, I,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별지11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3의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전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3의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2. 1. 16.부터 2014. 9. 25.까지 연 5%,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3 '피고 업체들'란 기재 피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별지3의 '원고(업체들 청구)'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 중,
별지1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라. 1) 나)항 기재 해당 돈 중 별지3의 '피고 업체들에 대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3의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전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라. 1) 나)항 기재 해당 돈 중 별지3의 '피고 업체들에 대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피고 업체들에 대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별지3의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14. 9. 25.까지 연 5%, '피고 업체들에 대한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별지 3의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원고 H, J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I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원고 K의 나머지 청구,
원고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위 원고들 중 별지3의 '원고(업체들 청구)'란 기재 해당 원고들의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I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K과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기아자동차는 광주광역시, 화성시, 광명시 소하동에 공장을 두고(이하 '광주공장', '화성공장', '소하리공장'이라 한다)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기아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업체들'이라 한다)은 원고들 근무 당시 피고 기아자동차로부터 자동차 생산공정 중 별지4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담당공정'란 기재 각 공정을 위탁받아 처리한 업체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업체들을 포함하여 피고 기아자동차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이하에서 개별 사내협력업체를 열거할 때 '주식회사'를 붙이지 않는다)에 소속되어 별지2, 3의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광주공장, 화성공장, 소하리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의 소속업체 변동일, 근무공장, 담당공정 등은 별지4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4>. 나. 피고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요 피고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양산단계 중 주로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공정'의 경우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조립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직접공정과 관련되거나 연계된 공정(이른바 '간접공정')으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5> <6> <7> 다. 피고 기아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위탁계약 체결 피고 기아자동차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위탁계약 형식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 기아자동차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내협력업체 별로 일부 표현이 다르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내협력업체들의 인사관리 등 피고 업체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들(이하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내협력업체'라 한다)은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한 다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기아자동차의 공장에 투입하였다. 사내협력업체들은 1 피고 기아자동차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이에 기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2 피고 기아자동차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이로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말정산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해당 사내협력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3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위탁계약 수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6조(파견기간)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균등한 처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구 파견법과 같다.) 제2조(정의) 제1 내지 6호 (구 파견법과 같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파견기간) 1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의2(고용의무) 1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45, 60 내지 7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1 내지 3, 5 내지 11, 20, 21호증, 을나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 K 피고 기아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고, 원고 K은 파견사업주인 BW회사에 고용된 후 BW회사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기아자동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 규정(이하 '고용간주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K과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에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고용의무 원고들<8> 피고 기아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개정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 기아자동차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고용의무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기아자동차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하 '고용의무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의무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가 2년이 경과한 때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고용의무규정은 고용의무 원고들의 의사표시만으로 사용사업주인 피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도록 하는 형성권을 규정한 것인바, 고용의무 원고들은 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묵시적 의사표시)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명시적 의사표시) 피고 기아자동차에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고용의무 원고들과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고용의무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설령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피고 기아자동차는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고용의무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그 이행을 구한다.
피고 기아자동차
고용의무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 항변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규정은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형성할 권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써 고용의무 원고들과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에 이미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고용의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주장
근로자파견 관계의 성립 여부 피고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특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도급 내지 위탁을 하였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라 하고, 피고 기아자동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라 한다)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급 내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고용간주규정 내지 고용의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성격에 관한 주장 개정 파견법이 정한 고용의무규정은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법상 제재인 행정벌(과태료)만 부과할 뿐, 파견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사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용의무 원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등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한 직권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간주되었거나 형성되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다면 더 이상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에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피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하 '기아차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언숍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7. 20. 당시 피고 기아차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정년은 만58세가 되는 해의년 말일인 사실, 이에 의할 때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H(1952년생), I(1952년생), J(1952년생, 이하 위 세 명의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 H 등'이라 한다)은 이미 정년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H 등은 더 이상 피고 기아자동차의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 H 등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정년 이후에도 피고 기아자동차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종전과 같이 계속 피고 기아자동차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피고 기아자동차가 정년 경과 이후에도 원고 H 등과의 고용관계 유지를 용인하였다거나 직접 근로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나 동의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여전히 원고 H 등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만, 이미 형성되었던 근로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달리, 피고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 H 등의 예비적 청구의 경우, 원고 H 등이 피고 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 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H 등의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정년이 도과한 원고 H 등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고용의무 원고들<9>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고용의무 원고들이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주위적으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기아자동차가 위 고용의무의 발생만으로 고용의무 원고들과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용의무규정의 성격 내지 고용의무의 효과에 관한 다툼으로서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이지, 본안 이전에 소의 적법 요건으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10>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 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 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0, 63, 74 내지 76, 90 내지 94호증, 을가 2, 10, 23, 37, 49, 57, 58, 63호증의 각 기재, 갑 제8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AC, AD, AE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방식과 관련한 업무의 특성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작업은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의 위와 같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은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저감시키는 한편(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과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된다),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도 발견된다(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의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특히 프레스, 도장, 의장, 소재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관된다. 서열·불출, 운송 등 생산관리 업무 등은 컨베이어벨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피고 기아자동차가 설계한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부품의 불출 등 작업에 있어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연동된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과 이행절차 등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과 그 변경 등
피고 기아자동차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내협력업체에게 맡길 업무 등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 기아차 노조와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08. 10. 9. 체결된 단체협약).
피고 기아자동차는 공장별·차종별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11> '라인가동 시간, 가동률, 근로자의 근무형태, 월간조업일수, UPH(시간당 자동차 생산 대수, Unit Per Hour), 작업별 택트 타임(해당 작업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 Cycle Time), 공정 수, M/H(특정 작업에 투여될 작업자의 작업시간 수, 즉 공수를 의미한다. Man Hour)'를 정한 다음, 다시 공정을 나눠서 세부 공정별로 UPH, M/H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CO2 백업 공정을 예로 들면, 피고 기아자동차는 작업인원, 용접수를 정하고, 작업내용을 세분하여 '분' 또는 '초' 단위로 작업시간을 측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작업인원을 정하였다), 기아차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 담당 공정이 우선적으로 확정되면 나머지 공정이 이 사건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사내협력업체들에 배분되었다. 이와 같이 기아차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 담당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인데도 공장별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같은 공장인데도 라인별로 담당 직종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된 도급금액을 정할 때도, 피고 기아자동차는 먼저 업무 형태, 세부 작업공정에 따라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등급(S등급부터 E등급까지)을 나눴다. 이후 피고 기아자동차는 등급별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인의 평균 시급, 월급, 상여금, 연차 등을 합한 월평균 소득에 퇴직금 충당금, 법정비용, 복리후생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도급비(1인 기준)로 정한 다음, 여기에 앞서 본 예상되는 작업인원 또는 표준공수를 곱하는 형태로 도급금액을 정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새로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 또는 작업방식이나 부품,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 또는 인원을 정하거나 배정된 인원이나 공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1. 6. 27. '리오' 자동차를 16만 대 증산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등으로 충원하기로 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차체라인과 도장라인, 조립라인의 직접인원과 간접인원의 충원계획을 세운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물류운반을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 기아자동차는 차체라인, 도장라인의 택트 타임을 조정하고, 의장반과 조립반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 2 광주공장은 2002. 1. 3.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526명으로 운영하되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족 인원 50명에 대해서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로 충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를 충원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부족인원을 임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충원하였다. 3 피고 기아자동차는 '중장기 엔진별 개조 및 양산 계획, 생산능력, 연도별 엔진운용계획'을 마련하여 부서별 인원 소요계획, 조업조건과 시간, UPH 조정, 교대근무형태 등을 계획하면서 '간접인원 포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인력운영방안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화성공장 주철주조부는 2005. 1. 6. '생산계획에 따른 외주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피고 기아자동차의 특근생산에 따라 작업공수가 부족할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주철주조부는 2008. 10. 23. 래들의 종류, 용량, 사용수량, 사용기간 등을 정하고 래들 보수 소요시간을 파악하여 정미공수를 산출한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기간별 업무량, 업무시간 등을 결정하였다. 5 광주공장은 2009년경 '사내협력사 도급공정 재조정 운영안'을 마련하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총수를 419명으로 유지하고, AF회사의 '1, 3공장, 군수공장' 근로자 50명을 '1, 3공장' 59명으로, AG회사의 '1, 3공장' 근로자 50명을 '1, 3공장' 62명으로, AH회사의 '1, 2공장' 근로자 46명을 '2공장' 60명으로 각 변경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생산관리업무(서열, 공용기 회수)를 맡았던 AF회사에 '1공장 시트, 언더커버, 1공장 히터백 장착, 1공장 도어장착'과 같은 의장공정(조립공정)의 업무를 맡기는 등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을 변경하였다. 6 광주3공장의 조립3부, 차체3부, 품질관리3부, 자재물류부를 반별로 A, B조로 편성하면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하나의 조에 편성하였다. 7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9. 12. 28. '사내협력사 단기계약직 운영현황(결원 공정)'을 마련하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결원과 대체인원, 투입일자를 계획하였고, 사내협력업체별 담당 공정과 투입인원을 재조정하였다.
공정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현황 등<12>
차체공정
차체공정을 담당한 원고들은 AI회사 등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광주 차체2, 3공장과 광주 하남 버스공장에서 버스 차체 용접, 단간차 수정, 스패터와 칩 제거, 차체 불량 수정, 치구 장착, CO2 백업, 차체 외관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차체공정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으로서 피고 기아자동차의 생산량, 생산속도 증감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직접적으로 결정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들과 같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인접하여 작업하였는데, AJ회사 소속 원고들의 경우에는, 버스의 상부 프레임 용접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하부 프레임 용접과 메인벅, 증타 작업은 위 원고들이 담당하였고, AH회사 소속 원고들의 경우에는, 휀더 장착, 사상, 도어 열림방지 치구 장착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단간차 수정, 스패터·칩 제거, 불량 수정 등은 위 원고들이 담당하는 등 공동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공정분석표', '차체과 CO2 백업 공정 작업분석표', '차체과 칩 제거 공정별 작업분석표' 등을 작성하여 차체 공정의 세부 작업별로 소요되는 실 작업시간, 이동시간, 대기시간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UPH(시간당 생산대수), 작업공수(M/H), 투입인원을 결정하였다.
도장공정
도장공정을 담당한 원고들(AK회사, AL회사, AM회사, AN회사, AO회사 등 소속)은 화성 도장2, 3공장, 광주 도장2공장, 광주 하남 버스공장 등에서 하도 샌딩, 도장 실러(방수), 흑도테이프 부착, 도장 치구 운반, 방청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도장공정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으로서,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 기아자동차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도장공정은 크게 전처리 전착, 실러, 중도, 상도, 방청, 수정, 흑도테이프 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1 화성 도장2공장의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전처리 전착 → 중도 → 상도 공정의 기계조작을 하였다. 그 사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별도 작업 공간에서 중도 공정의 치구 탈착, 상도 공정의 오염제거 업무를 처리하였다. 방청의 경우, 하도반에서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상도 공정 이후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도장공정이 대부분 종료되면,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방청업무와 관련하여 '중점 관리항목'이라는 작업지시서가 부착되었다. 2 광주 도장2공장의 경우, 작업 공간은 다르지만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차체 부위별로 실러 작업을 하였다. 도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치구 업무의 경우, 치구 탈부착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운반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각각 분담하여 처리하였다. 흑도테이프 부착의 경우, 화성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지만, 광주 도장2공장에서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도장공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 화성공장과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다. 3 광주 하남 버스공장의 경우, 화성공장이나 광주 내방공장과 달리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대부분 도장공정을 처리하였다. 4 화성공장 도장3부는 2006. 3. 29. 방청왁스와 도포약품의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지시서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방청, 흑도테이프 부착 업무에 관한 작업을 지시하였고, 안전교육을 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모두 조립 차량의 전면 하단에 부착된 '도장사양표'에 따라 차량 색상 등을 확인한 후 도장공정을 처리하였다. AO회사 소속 근로자가 대표(AP)에게 작업공정표 제공을 요청하자, AP은 2012. 2. 16. 해당 근로자에게 '아직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작업공정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위 공정에 사용되는 도장 설비, 방청제 등은 모두 피고 기아자동차 소유이다.
의장공정(조립공정)
의장공정(조립공정)을 담당한 원고들(AQ회사, AR회사, AI회사, AG회사, AF회사, AH회사 등 소속)은 화성 조립1, 2, 3공장, 소하리 제1공장, 광주 조립1, 2공장 등에서 브라켓 조립, 시트벨트 투입, 스트럿너트 체결, 오염방지 부직포 부착, 크러쉬패드 및 헤드라이닝 공급, 도어에 전자장치 부착, 랩가드·가니쉬 부착, 히터호스 체결, 파킹레버, 도어 장착, 커넥터 체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의장공정(조립공정)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 기아자동차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이 결정되었다.
의장공정(조립공정)은 선트림 → 트림 → 샤시 → 파이널 순으로 진행되었다. 1 화성 조립1공장의 선트림 공정은 총 23개 공정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3번 공정부터 10번 공정(또는 11번)까지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공정은 같은 라인에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선트림장 등에는 '중요작업'이라는 푯말과 함께 작업표준서가 게시되었다. 2 화성 조립2공장의 '아웃핸들 베이스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아웃핸들 베이스와 스마트 유닛 거치 작업을 처리하고, 바로 옆에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 3명이 손잡이 거치 작업을 처리하였다. 3 광주 조립1공장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의 '도어 장착, 시트 장착, 매트 장착, 커넥터 체결, 히터백 장착' 공정의 직전·직후 공정은 모두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하였다(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 의하여 조작되는 무인공정 포함). 특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도어 장착' 이후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도어 단간차 수정' 공정을 처리하였다. 4 광주 조립3공장의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 의한 수밀검사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한 프로텍터와 랩가드 부착 →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 의한 가니쉬 부착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이후 랩가드 부착에 대해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검사하였다. 5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9. 10. 21. 'SIDE VIEW 간단차 SPEC 검사표준서'를 마련
매트 장착, 커넥터 체결, 히터백 장착' 공정의 직전·직후 공정은 모두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하였다(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 의하여 조작되는 무인공정 포함). 특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도어 장착' 이후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도어 단간차 수정' 공정을 처리하였다. 4 광주 조립3공장의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 의한 수밀검사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한 프로텍터와 랩가드 부착 →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 의한 가니쉬 부착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이후 랩가드 부착에 대해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검사하였다. 5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9. 10. 21. 'SIDE VIEW 간단차 SPEC 검사표준서'를 마련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세부사양, 부위별 간단차를 정하여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에 적용하도록 하였고, 각종 작업지시서, 사양식별표, 실패사례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의 의장품질1B반에서 2011. 7. 6.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불량 내용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AH회사)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A.W.D엠블렘 누락' 등 불량 내용도 함께 기재되었다. 6 피고 기아자동차의 조립2부가 2011. 9. 30. 공정개선의 계획 하에 랩가드 부착 인원을 축소하자, 사내협력업체(AQ회사) 근로자 2명이 2차례에 걸쳐 다른 공정을 맡게 되었다.
소재제작공정(엔진과 범퍼제작공정)
소재제작공정을 담당한 원고들(AS회사, AT회사, AU회사 등 소속)은 화성 주조1, 2공장, 화성 경합금공장, 광주 하남 소재공장 등에서 주조된 엔진부품의 탈사·쇼트, 그라인딩, 탕도파쇄, 소재대차 운반·적재 등 업무(이른바 '후처리공정')를 처리하였다.
소재제작공정의 경우,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 기아자동차가 해당 컨베이어벨트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1 화성 주조2공장의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는 성형된 주형에 용해로에서 제조된 쇳물을 붓는 방법으로 엔진부품 소재를 제작하였다. 이후 제작된 엔진부품 소재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탈사, 쇼트, 사상,<13> 도장 순으로 배치되어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다. 결국,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먼저 조형·주형 등 선처리공정을 처리한 후 연이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후처리공정을 처리하였다. 2 화성공장의 플라스틱공장에서는 사출금형, 가공, 도장, 각종 부품의 조립작업 등을 거쳐 자동차 범퍼를 제작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사출기를 조종하여 범퍼를 제작하면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범퍼에 붙은 이물질을 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후처리공정을 하였다. 이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완성된 범퍼를 순서대로 적재한 다음 조립공장으로 운송하였다.
다음과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는 소재제작공정을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소속, 작업형태, 근로시간 등을 정하였다. 1 2010. 8. 18.부터 시작된 피고 기아자동차 주철공장의 공사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유급휴무를 시행하자, G1 라인에서 근무하던 사내협력업체인 AT회사 소속 근로자 46명 중 19명이 G2 라인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27명은 퇴사 후 재취업 형태로 다른 사내협력업체(AV회사, AW회사 등)에서 근무하였다. 소속의 변경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유지되었고, 공사 완료 후 피고 기아자동차는 해당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AT회사에 재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 기아자동차는 2010. 12. 13.<14> AT회사 소속 근로자의 야간특근 취소를 통보하면서, 금요일·토요일 작업종료시간 준수를 요구하였고, 미처리된 공정의 순서를 정하여 통보하였다. 3 화성공장 소재1부는 2010. 12. 29. 사내협력업체(AT회사) 소장, 반장과 'G2 라인 특근계획'을 협의하면서 '12월 31일 야간 생산특근계획, 2011. 1. 1. 주간 래들 보수인원, 금요일·토요일 작업종료시간 준수, G2 라인의 2011년 운영계획 변경[종전 10+11시간(주간 08:30~19:30, 야간 20:30~08:30) → 2011년 10+10시간(주간 08:30~19:30, 야간 20:30~07:30)]'을 통보하였다.
생산관리업무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AX회사, AY회사, AF회사 등 소속)은 화성 1, 2, 3공장, 플라스틱공장과 생산공장 사이, 사내물류센터, 공용기장, 사외물류센터, 광주1, 2공장, 물류창고 등에서 각종 부품이나 플라스틱 범퍼의 서열, 운반, 공용기 회수·정리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1 서열업무의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의 생산관리실(ALC)에서 서열 내용을 입력하면, 서열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피고 기아자동차가 설치한 단말기 등을 통하여 '서열작업지시서(품명, 넘버, 작업일, ALC 코드)'나 모니터 등을 통하여 '서열정보'(부품번호 등)가 전달되고, 서열작업자는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에 따라 부품업체에서 납품된 부품을 서열대차(서열이 완성된 부품을 담는 용기)에 분류한다. 2 운반업무는 위와 같이 서열된 서열대차를 적치·운반(지게차, 견인차, 트럭 등 이용)·상하역하여 조립공정에 즉시 공급하는 작업이다. 3 공용기 회수·정리업무는 조립공정에서 부품을 사용하고 남은 빈 부품용기를 회수하여 공용기 정리장으로 이송한 후 정리하는 작업이다.
의장공정(조립공정)과의 연동성 1 피고 기아자동차는 세부 생산계획을 세워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에 '작업시간별로 어떤 차량에 어떤 부품을 서열한 뒤 조립공장에 공급할지'를 실시간으로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2시간 이내에 서열지시서 등에 따라 서열된 부품을 조립공장에 납품해야 했다. 2 의장공정(조립공정)에서 작업하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는 긴급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등에 연락하여 부품조달을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즉시 해당 부품을 서열하여 납품해야 했다. 3 공용기 정리·회수업무의 경우, 조립공장의 공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피고 기아자동차의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속도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다. 4 AZ회사 작업자가 2012년 5월경 부품을 잘못 사열하는 바람에, 조립1공장의 컨베이어벨트가 8분 정도 중단되었다. 또한, 오(誤)서열은 자동차의 불량에 직접 연결되었다. 서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규직 반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 하자 내용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기아 자동차의 통보에 따라 수시로 서열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5 생산관리업무는 의장공정(조립공정)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일근무시간은 의장공정(조립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그것과 같았다. 일부 조립공장에서 특근할 경우, 해당 공장에 대응하여 생산관리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특근해야 했다.
공장별 운영현황 1 화성 조립3공장 서열장의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부품제조회사에서 직접 납품하는 부품을 검수한 뒤 서열·운반 등 전 과정을 처리하였다. 반면 같은 서열장 내에서 사내협력업체(BA회사) 근로자가 사외물류센터에서 서열한 부품의 서열·운반 등 전 과정을 처리하였다. 이처럼 같은 장소에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 화성공장 내 사내물류센터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화성 조립3공장 서열장에서 근무하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작업하였다. 2 화성공장의 사외물류센터의 경우, 원래 화성공장의 생산관리업무는 공장 내 서열장 또는 사내물류센터(BB회사)에서 모두 처리되었다. 이후 사내물류센터의 업무나 BB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BB회사가 분사하자,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5년경 일부 생산관리업무를 화성공장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사외물류센터로 이전하였다. 비록 화성공장 밖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처리하였지만, 사외물류센터의 업무처리 과정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었던 것과 같아서, 서열지시를 받은 경우 신속히 조립공장에 부품을 납품해야 했다. 또한, 사내서열과 사외서열의 서열대상 부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었고, 사외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서열대차 역시 피고 기아자동차 소유였다. 사외물류업체인 BC회사은 사외물류업무 외에도 소재제작공장 옆의 긴급대응장 건물에서 'BC회사 담당 부품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담당 부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신속히 조달하여 납품하는' 긴급대응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외물류업체인 AX회사, BC회사, BD회사에 '자동검수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자동검수시스템은 종전의 서열표 확인 방식과 달리 바코드 인식기를 통해 오서열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인데,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입력된 서열 내용은 즉시 시스템에 입력된다. 3 광주 1공장의 경우, 공용기 회수업무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7년 11월경 '카렌스 자재서열 도급공정 변동 현황'을 마련하였다. '카렌스 2008년 MY'와 관련하여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 2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자, 피고 기아자동차 자재물류부는 서열업무를 처리하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명을 2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2명으로 하여금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담당하던 서열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감축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2 명의 소속을 'AF회사'에서 'BE회사'으로 변경한 다음 '카렌스 도어장착 공정'업무를 맡겼다.
생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모니터, 지게차, 서열대차 등 작업 도구는 대부분 피고 기아자동차 소유였다.
출고업무(PDI 공정)
출고업무(PDI 공정)를 담당한 원고들(BF회사, BG회사, BH회사, BI회사, AB회사, AG회사, BJ회사 등 소속)은 화성공장 PDI센터, 인수검사장, 출하장, 소하리공장 PDI센터, 광주공장 PDI장 등에서 완성차량 단거리운전, 차량 내·외부 검사, PDI 검사, PDI 방청(수출차량의 경우), 사상(출하차량 물기 제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PDI(Pre Delivery Inspection) 공정은 의장공정(조립공정)을 마친 완성차를 검사하는 공정이다. 국내차의 경우, 1 조립공장에서 완성된 자동차를 인수검사장이나 LPG 검사장으로 이동 → 2 인수검사 → 3 PDI 사무동 이동 → 4 PDI 라인 이동 → 5 PDI 검사 → 6 뒷마당 주차 → 7 운송지역별 분류 주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출차의 경우, 1 내지 5 과정 → 6 방청장 이동 → 7 방청 → 8 뒷마당 주차 → 9 수출차 야적장 이동 순으로 진행된다. 국내차나 수출차 모두 5 PDI 검사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장을 거친 다음 나머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PDI 검사는 다시 외관검사 → U로봇검사 → 오염제거 → 검사장 내 간단한 수정(Touch Up) → 선전마크 → 전산입력 → 엔진검사 → 최종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출고업무(PDI 공정)의 경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라인을 따라 연속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 기아자동차의 작업량과 작업속도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이 정해졌다.
화성공장의 경우, 1 이동(운전) 업무 중 장거리운전[국내차의 운송지역별 분류 주차(7 부분)와 수출차 야적장 이동(9 부분)]만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단거리운전은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2 인수검사의 경우, LPG 차량만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차량은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인수검사장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검사시트지 2장을 출력하여 차량의 외부와 실내에 부착하는데, 이후 검사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같은 검사시트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3 PDI 검사 중 엔진검사와 최종검사만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검사는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4 방청작업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원고들은 '수출차 방청작업은 매일 근무복을 갈아입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도료를 뿌리는 작업이어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꺼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에 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광주 2공장의 경우, 1 PDI 공장으로 완성차를 운전하는 업무의 경우, 같은 업무인데도 1·3라인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고, 2라인에서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2 화성공장과 달리 엔진검사까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고, 최종검사만 화성공장과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작업지시 등 1 PDI 검사는 피고 기아자동차 제공의 검사시트지와 검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 기아자동차의 품질관리3부는 연료 라벨 사양 등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사양관리표'를 작성하여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가 마련한 검사표준서에는 검사 부위와 항목, 주요 점검 내용, 사양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다. 검사 부위와 항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고, 사내협력업체의 교육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피고 기아자동차 마련의 검사표준서 등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 기아자동차가 새로운 차종을 생산할 경우,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은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해당 사양이나 검사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교육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 수출선적팀 직원은 2011. 10. 31. BH회사 사장 등에게 오너스 매뉴얼 투입 대상 차종, 투입시점, 대상지역, 공급언어를 설명하고 투입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3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7. 4. 26. 노사실무회의에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PDI 검사 및 세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4월부터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4 BH회사 반장은 피고 기아자동차의 담당부서에 일일 작업내용(작업총량, 불량 내역)을 보고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의 품질관리2부 직원은 2011. 3. 20. 사내협력업체에 '수출차량 라벨 부착 위치 불량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교육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의 변경 1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1년 5월경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의 '엔진검사' 등을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 담당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가 2003년 5월경 화성공장 PDI 공정을 '3개 반 6개 조'에서 '2개 반 6개 조'로 변경함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조직이나 근무형태, 근무시간도 함께 변경되었다. 화성공장은 2003. 5. 20. '현장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출고업무(PDI 공정)의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함께 관리·배치하기로 하였다. 2 피고 기아자동차의 PDI센터 수출선적팀은 2009. 11. 30. 'PDI 검사라인 UPH UP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엔진검사를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종전에 엔진검사를 맡았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다른 검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기아자동차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공정 순서와 인원배치 등을 전반적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PDI 검사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검사항목도 함께 변경하였다. 3 피고 기아자동차의 수출선적팀은 2010. 5. 18. 출고업무(PDI 공정)의 작업설비, 검사방법과 동선, 순서 등을 변경하는 'PDI전장 검사장비 설치 설명보고'를 마련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수동으로 진행되었던 전기장치 검사를 U-로봇 검사로 변경하면서, 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BH회사)에 맡겼다. 이와 같이 검사방법이 변경되자, 피고 기아자동차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PDI 검사항목, 검사시간, 검사순서나 검사위치 등을 모두 변경하였다. 4 화성 조립1, 2, 3공장의 단거리운전은 2011년 3월 전에는 모두 BK회사에서 담당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가 2011년 3월경 조립1공장의 완성차량 운전업무 주관 부서를 '수출선적팀'에서 '조립1부'로 변경하자, 조립1공장 생산 완성차의 단거리운전 업무가 BF회사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단거리운전 업무를 처리하였던 BK회사 소속 근로자 8명은 2011년 3월부터 BF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
출고업무(PDI 공정)를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는 별도의 기술부서나 연구소를 갖추지 않았고, 'U-로봇'과 같은 검사장비 역시 피고 기아자동차 소유였다.
포장업무(KD 공정)
포장업무(KD 공정)를 담당한 원고들(BL회사 소속)은 화성공장 KD센터에서 부품의 종류 등에 따라 대물·중물의 포장업무를 처리하였다. 포장업무(KD 공정)는 메인 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건물에서 진행되었다.
KD센터에 포장할 부품이 도착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검수 담당자(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 부품을 전달하였다. 검수 담당자는 검수 후 포장 작업자에게 해당 부품을 전달하였다. KD센터 1층에서 처리되는 대물·중물 포장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러나 KD센터 2층에서 처리되는 소물 포장업무의 경우, 일렬로 설치된 컨베이어벨트 앞쪽에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1차로 소물 포장을 하고, 해당 부품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뒤쪽에 배치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랩핑 등을 통하여 소물 포장을 완성하였다. 포장이 완료되면, 대물·중물·소물 포장 모두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포장 상태를 검사하였다. 이와 같이 포장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부품 이동 →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검수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대물·중물 포장 또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소물 포장 →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최종검사 순으로 연속하여 진행되었다.
피고 기아자동차 KD 운영팀은 '랩핑 작업량 분석'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연도별·월별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이에 따라 포장업무량과 시기별 생산계획에 관한 '생산계획서, 출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 KD 운영팀은 이와 같은 생산계획서나 출하계획서를 사내협력업체에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시간, 휴게시간, 특근 여부가 결정되었다. 포장된 부품에는 모두 바코드가 입력되기 때문에, 피고 기아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에 '포장사양서'를 제공하였는데, 포장사양서에는 '포장부품의 종류,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방청 여부, 수출국, 적용 차종, 사양형식, 포장방식, 완성기한, 해당 포장 라인, 포장공수 및 구체적인 작업방법'이 도면과 함께 기재되었고,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포장품질 승인 결재란이 있었다. 피고 기아자동차가 2010. 5. 19. 마련한 포장사양서에는 다음 표의 작업방법이 기재되었다. 포장에 필요한 정보 등이 변경되자, 피고 기아자동차는 2011. 3. 4. 사내협력업체에 해당 내용을 담은 'KD 정보 변경 의뢰서'를 통보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의 KD 운영팀은 2010년 7월경 'KD공장 휴일특근 도급사 출근현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특근 여부를 기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의 KD 운영팀은 2006. 10. 11. 사내협력업체(BL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포장용 방청유 개선품 적용'에 관한 교육을 한 뒤 참석현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는 해당 사고를 수습할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고예방대책과 개선사항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의 작업지시<15>
1 피고 기아자동차의 신차양산은 P단계 → T단계 → M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P단계'에서, 사내협력업체 관리자는 피고 기아자동차의 운영부서 직원과 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신차 작업공정, 위탁된 업무 중 변경된 공정의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T단계'에서, 피고 기아자동차는 양산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사내협력업체 관리자 등에게 시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변경된 공정의 작업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기아자동차의 설명이나 교육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작업표준을 마련하였다. 2 신차가 개발되는 경우, PDI 검사항목과 방법 역시 변경되는데, 이때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변경된 방법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였다. 3 피고 기아자동차가 PDI 공정에 U-로봇검사를 도입했을 때에도, 사내협력업체(BH회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로봇 조작 방법을 교육하였다. 위와 같이 신차생산이나 새로운 공정의 도입 등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나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작업내용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없고,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해야 했다.
처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복은 정규직 근무복과 같았고, 작업표준서 역시 모두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마련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5년을 전후하여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복 형태를 달리하였고, 작업표준서 역시 사내협력업체 명의로 작성되도록 하였다. KD 센터에 비치된 에어타카 사용 안전수칙은 원래 피고 기아자동차 명의로 비치되었으나,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당시에는 '피고 기아자동차' 상호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
피고 기아자동차의 근로시간, 임금의 결정
근로시간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5년 사업계획 라인별 대응방안'을 작성하여 라인별 조업형태(주간 10시간, 야간 12시간 등), 월별 가동시간, UPH(시간당 생산 대수), 가동률 등을 결정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일자별 근무시간, 생산량, 특근 여부를 결정하였다. 신차가 생산되는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에 2주 단위 생산량, 특근일정 등을 정한 생산계획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근무하였다.
1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1. 6. 29. 기아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후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것과 동일하게 하였다). 2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3. 11. 28.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주 5일제 근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3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5. 9. 16. 기아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사내협력업체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휴일과 하계 휴가를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기아자동차는 매년 기아차 노조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급금액 또는 임금액
앞서 본 것처럼,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등급별로 구분한 뒤 해당 등급에 따른 시급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도급금액을 적용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생산도급 작업별 임금 현황' 등을 작성할 때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등급, 작업인원, 작업시간, 시급, 기본급, 근속수당, 연장, 심야수당, 급여, 상여금, 연차, 월차'를 파악하는 등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관리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기아차 노조와 사이에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 관한 임금협상을 체결한 이후, 동일 혹은 유사한 인상률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5. 9. 16. 기아차 노조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도급단가를 협의하면서 '시급을 333원, 근속수당을 2,840원'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임금 항목까지 특정하여 도급단가를 82,94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성과금과 격려금 비율, 지급시기, 지급대상까지 특정한 뒤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2003년경, 2007년경에도 비슷한 합의를 하였다). 특히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4. 8. 31. 기아차 노조와 협의를 하면서 '도급금액 중 임금성 항목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도록 한다'라고 협의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5년 1월 사내협력업체(BM회사)에 도급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BM회사으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업무량, 근무시간을 포함한 근태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당시 작성된 '2005년 1월 가동현황-도급공정별'에 의하면, 피고 기아자동차는 날짜별로 BM회사의 생산 대수, 근로자의 자택대기시간·잔업/특근시간·심야근로시간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당시 피고 기아자동차는 'BM회사 소속 근로자의 세부작업내용, 등급, 근무형태, 2004년 시급, 작업시간, 연장수당, 법정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특근수당과 추가 잔업수당을 계산한 다음, 이를 M/H로 나눈 '시간당 임률'에 따라 도급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4년 12월경 BM회사 소속 근로자의 입사일, 공헌일수 등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BH회사는 월말에 피고 기아자동차에 소속 근로자의 근태현황을 전달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기아자동차가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BH회사가 제출한 근태현황에는 'BH회사 소속 근로자의 휴가로 일용직이 대체 근무한 경우'가 표시되었다. 피고 기아자동차가 지급하였던 도급금액에는 BH회사 근로자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성과급도 책정되었다. 'BH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출근 여부를 파악하고 휴가 등을 조정한 이유'는 BH회사가 공수에서 정해진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 기아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 및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의 관계
피고 기아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의 관계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1년 2월경 '비정규직 처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피고 기아자동차는 1 업무표준서를 제정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 2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 3 사내협력업체에 소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태관리, 안전지도, 교육, 애로사항에 대응할 것 등을 계획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아차 노조에 '공장별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원현황', '공장 부서별 인원현황', '사내협력업체 현황', '생산도급사 현황' 등을 통보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에 의해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피고 기아자동차는 1 평균적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인원수, 나이, 근속연수, 성별, 자녀 유무, 2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 등급별 인원현황, 도급공정별 인원현황,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사내협력업체의 단기계약직 운영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특히 광주공장이 2009년 10월에 작성한 '광주 생산도급사 현황'에는 도급공정별로 사내협력업체 상호, 주·야간 근무형태, 해당 사내협력체를 담당하는 피고 기아자동차의 부서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이름이나 대체자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광주공장은 2009년 10월경 사내협력업체 변경을 추진하였다. 광주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변경을 추진한 목적은 사내협력업체의 정기적인 변경을 통한 피고 기아자동차의 관리력을 높이는 데 있었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였던 사내협력업체를 우선하여 변경하고,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경영평가와 현장관리 평가를 기초로 사내협력업체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계약기간을 6개월 이하로 정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거절의 방법으로도 사내협력업체를 변경할 수 있었다.
소하리공장 사내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학교성적이나 자격증 유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면서 번호와 점수를 같은 방식으로 부여하였다(모두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받은 양식이나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의 조직이나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하거나 관여하였다. 1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4. 6. 30. 기아차 노조와 협의하면서 '재계약할 예정인 BR회사을 분사(分社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평가와 현장관리 평가를 기초로 사내협력업체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계약기간을 6개월 이하로 정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거절의 방법으로도 사내협력업체를 변경할 수 있었다.
소하리공장 사내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학교성적이나 자격증 유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면서 번호와 점수를 같은 방식으로 부여하였다(모두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받은 양식이나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의 조직이나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하거나 관여하였다. 1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4. 6. 30. 기아차 노조와 협의하면서 '재계약할 예정인 BR회사을 분사(分社)하지 않기'로 하였다. 2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5. 11. 4. 기아차 노조와 사이에 BB회사와 관련된 합의를 하면서 'BB회사 소속 근로자가 분사하는 회사에서 고용승계의 형태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면서 분사하는 회사의 업무 범위, 근로자의 수, 분사하는 회사의 사무실 위치까지 정하였다(여기에는 일부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도 포함되었다). 3 화성공장은 2006. 4. 21.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내협력업체 대표의 교체를 추진한다'라고 하였다. 4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6. 9. 19. 기아차 노조와 협의하면서 '2006. 9. 25. 사내협력업체인 BN회사에서 면직된 BO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5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7. 5. 18. 기아차 노조, 비정규직 지회와 협의하면서 '피고 기아자동차가 기아차 노조원에게 사내협력업체인 BP회사의 분사를 미리 알리지 않았던 점에 관하여 유감을 표한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분사와 관련하여 해당 대의원과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라는 뜻을 표시하였다. 또한, 같은 회의에서 피고 기아자동차는 BQ회사에 대해서도 '정리해고를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뜻을 표시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관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광주공장은 2001. 3. 26. '비정규직 노조설립 관련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광주공장은 1 사내협력업체나 현장관리자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동향을 보고하게 할 것, 2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채용, 인사관리 요령, 임금체계, 노무관리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지급 실태나 취업규칙 등의 비치를 점검하고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자질 미달의 사내협력업체 관리부장의 퇴출을 유도할 것, 4 사내협력업체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직률 현황을 관리할 것, 5 문제 인물의 퇴출을 추진할 것, 6 노조설립 신고 당일 사내협력업체를 폐업할 것 등을 계획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기아자동차는 기아차 노조와 확약이나 회의 형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 징계 등 처우나 인사관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체육대회 참가와 이에 따른 근태처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각종 복지, 사내협력업체나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공장 내 시설 보완 등'을 협의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휴일특근 출근현황과 같은 근태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였다.
1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2. 11. 20. 사내협력업체 노조위원장 등과 '광주공장이 사내협력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내협력업체 노조와 관련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6명 중 2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명은 광주공장 재편 완료시점에 다시 논의한다'라고 합의하였다.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4. 6. 30. BR회사의 분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사내협력업체가 BR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3 BB회사의 분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내협력업체가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4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6. 9. 25. '계약해지, 자동화, 신차종, 외주화 관련 사내협력업체 인원조정 필요 시 타 사내협력업체의 채용규정에 적합한 경우 재입사(근속인정 등) 등을 통해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라고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를 변경하거나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는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에서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형식적으로 '종전 사내협력업체 퇴사 후 새로운 사내협력업체 입사'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급여명세서에는 최초 사내협력업체 입사일이 표기되었고 근속수당 등 근속 관련 사항도 합산되도록 하였다(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인 AC은 2002년 BS회사, 2003년 BT회사, 2009년 BH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였지만, 계속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고 근속수당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받았다).
다음과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 공장 내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가 사고수습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1 포장업무(KD 공정) 담당 BU회사 소속 근로자가 2006. 5. 23. KD 출하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자, 피고 기아자동차의 KD 운영팀은 다음 날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처리 방안을 협의한 뒤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2 출고업무(PDI 공정) 담당 BV회사 소속 근로자가 2006. 7. 5. 안전사고를 당하자, 피고 기아자동차 고객PDI팀은 같은 날 'PDI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 구비 여부
'사내협력업체에 위탁된 업무'는 대부분 피고 기아자동차가 종전에 처리하였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가 다른 공장에서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기도 하였고, 같은 업무인데도 같은 공장 내에서 업무담당자가 다르기도 하였다. 일부 공정의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하였다[특히 광주공장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공정을 재조정하면서 서열이나 공용기 회수업무를 처리하였던 AF회사에 의장공정(조립공정) 업무를 맡기기도 하였다].
차체용접이나 지게차 운전과 같이 일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단순·반복적인 업무여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았다. 기술이 필요한 용접업무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같은 공정을 처리하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구별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주로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전문기술이나 작업방법을 직·간접적으로 교육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사내협력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소득세를 냈던 사실,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별도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근태관리를 하거나 인사권, 징계권을 행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기아자동차만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받은 간이 사무실 형태의 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는 않았다(일부 업체 제외).
피고 기아자동차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가 기계설비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 기아자동차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제9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은 처음부터 '피고 기아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에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나 장비, 소모품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실제로 사내협력업체가 작업과정에서 사용하는 장갑이나 신발 등 일부 소모품이나 사무실·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였고, 사외물류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사내협력업체가 지게차, 트럭 등을 보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에 필요한 핵심 시설이나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피고 기아자동차의 소유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BM회사에 대여하였던 물품을 품목, 품명, 수량, 용도로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였고, 무상임대품목 역시 품명, 수량, 용도 등을 특정하여 별도의 장부 형태로 관리하였다.
광주공장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하여 별도의 휴게시설이나 샤워장을 마련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은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기아자동차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 기아자동차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 기아자동차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용사업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기아자동차의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 기아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추어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을 결정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공장별·차종별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UPH, M/H를 정한 다음, 다시 공정을 세분하여 세부공정별로 분·초 단위의 택트 타임을 정하는 방법으로 표준공수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 기아자동차는 기아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하여 먼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게 세부 공정을 배분한 다음 나머지 공정에 관하여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이 결정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위치, 작업기간 등이 정해졌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신차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생산계획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표준공수, 작업위치, 생산량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소속, 담당 업무, 작업위치, 작업인원도 함께 변경되었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이 비교적 단기였음에도 위탁계약의 갱신 거절 이외에 사내협력업체를 평가하여 사내협력업체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자동차 생산공정은 피고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시간과 속도, 생산량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와 같은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피고 기아자동차에 있었고,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기아자동차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피고 기아자동차는 생산량, 라인별 조업형태, 월별 가동시간, 시간당 생산 대수, 가동률, 특근일정 등을 상세히 계획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이 결정되었다. 심지어 공정별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가일정 또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 기아자동차는 생산계획이나 컨베이어벨트의 조작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의 고용승계나 임금지급 뿐 아니라 분사·폐업을 포함하여 핵심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신차를 양산하거나 U-로봇과 같이 새로운 검사기법을 도입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교육하였고, 이들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수하는 방법으로 피고 기아자동차 요구의 작업방법을 터득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 기아자동차는 직·간접적으로 작업내용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내용은 대부분 해당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검사를 받았다. 생산관리업무의 경우, 서열 결과 등에 관하여 직접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 의해 검수를 받지는 않지만, 잘못 서열하는 경우 바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받았다. 이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관리·감독이나 통제하에서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요구하는 작업방법이나 표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 기아자동차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였다.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피고 기아자동차는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작업 일정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원고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되어 그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사내협력업체들에 현장관리인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그 역할을 미리 정해둔 점, 현장관리인은 주로 피고 기아자동차로부터 받은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은 여유인원으로서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기아자동차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 기아자동차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앞서 본 것처럼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태관리 등을 위하여 소장 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소재제작공정을 처리하였던 AT회사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 기아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사내협력업체 소·반장과 간담회를 여는 방법으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잘못된 작업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작업표준서, 검사기준, 포장기준, 서열지시 등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하였고, 사내협력업체나 원고들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이 없었다. 작업표준서 등이 비치되지 않거나 작업표준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단지 해당 근로자가 단순업무를 반복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요구하는 작업방법을 무시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은 아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동종,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정규직 근로자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기아자동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직접공정[차체공정, 도장공정, 의장공정(조립공정)]의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전후 또는 경우에 따라 좌우에서 세부적으로 분업화된 공정을 나눠서 처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은 모두 선행 공정을 기초로 후행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행 공정을 배제하고 후행 공정만 처리한다거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을 배제하고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공정만 따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1 광주 하남 버스공장의 경우, 차체용접과 관련하여 같은 시간·장소에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상부 용접을 하는 동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하부 용접을 하였다(차체공정). 2 비록 공간을 달리하지만, 같은 도장사용표에 따라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전착 → 중도 → 상도 공정을 처리하는 중간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하여 치구 탈착이나 오염제거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도장공정). 3 광주 조립1공장의 경우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들 사이에서 각각의 작업을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도어 장착'을 하지 않고서는 다음 공정에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도어 단간차 수정공정'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4 화성 조립2공장의 '아웃핸들 베이스 공정'과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부품을 비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의장공정(조립공정)].
이른바 간접공정의 경우를 보면, 1 소재제작공정의 경우, 엔진이나 범퍼제작을 위하여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는 주형·조형과정이나 사출기 조정을 통하여 엔진부품이나 범퍼의 외관을 제작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라인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제작된 엔진부품이나 범퍼를 전달받아 불순물을 제거하는 등 공동하여 엔진부품 등을 생산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엔진부품 등은 곧바로 의장공장에 전달된 뒤 후속작업이 이루어졌다. 2 출고업무(PDI 공정)의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함께 각각 전후의 위치에서 동일한 검사시트지를 기초로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완성차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검사하였다. 운전업무 역시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에 따라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업무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를 구별하였지만, 모두 일련의 검사과정 중 일부에 불과하였다. 3 생산관리업무의 경우, 의장공정(조립공정)의 작업속도와 작업량에 따라 서열속도와 작업량, 작업내용이 결정되었다. 오서열로 인해 컨베이어벨트가 중단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열의 정확성과 속도에 따라 컨베이어벨트의 중단 여부나 속도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가 제출한 생산관리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의 교육 자료를 보더라도, 생산관리업무가 의장공정(조립공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 수 있다. 4 포장업무(KD 공정)의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각각의 작업위치에서 인수 → 검수 → 포장 → 검사 순에 따라 함께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라인에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 담당의 소물포장에 관한 마무리 작업을 하였던 것처럼, 같은 업무를 분담하기도 하였다. 작업속도나 작업량 역시 직접공정의 작업속도와 작업량에 비례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기아자동차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이 모두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인 것을 전제'로 공장별·차종별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UPH, M/H, 세부공정 등을 정한 다음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또한, 신차 생산이나 생산계획의 변경, 작업방식의 변경,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인원증감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일부 공정을 외주화하거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증감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였고, 수시로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기아자동차의 일부 공장에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거나, 같은 종류의 업무를 구간별, 부위별로 나누어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각각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하나의 작업집단인 것을 전제로 사내협력업체 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이름이나 대체자까지 파악할 정도로 사내협력업체의 관리·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피고 기아자동차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업무처리와의 통일성·일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휴가 등의 일정을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사내협력업체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피고 기아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한테서 각각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나 근태관리 등이 전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지배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경우만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위탁계약 상 도급금액은 이른바 '임률도급 방식'에 따라 정해졌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업무 형태, 세부 작업공정을 기초로 등급을 구분한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평균 시급, 월급, 상여금, 연차 등을 합한 월평균 소득에 퇴직금 충당금, 법정비용, 복리후생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도급금액을 정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도급금액은 매월 말일 확정되는 작업시간 수에 따라 정산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기아차 노조와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다음, 동일 혹은 유사한 인상률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뒤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휴가일정은 모두 피고 기아자동차의 생산계획이나 컨베이어벨트의 운영 등에 전적으로 좌우되었다. 사내협력업체가 피고 기아자동차의 생산계획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고, 단지 피고 기아자동차의 특근계획 또는 생산계획에 따라 근무인원을 정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가 매월 사내협력업체에 생산계획을 통보하면,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결정되었고, 피고 기아자동차의 생산공정 변화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근무장소 등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작업배치권은 피고 기아자동차가 정해준 근무인원을 투입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구체적 공정만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근로자 선발 등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는 표준공수에서 정해진 인원수 또는 그 이상의 근로자를 투입해야 했다. 연속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내협력업체가 교체되거나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승계에 상당 정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근태관리를 위하여,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장제 도입을 검토하였다. BM회사의 예에서 보듯이, 사내협력업체는 작업일보, 작업월보, 일일근태보고서, 생산작업일지, 휴일특근현황 등을 작성·비치하는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였지만, 도급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피고 기아자동차에 제출해야 했다. 이를 통하여 피고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태현황 등을 확인·통제할 수 있었다.
신차 투입 등으로 생산방식이 변경된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거나 사내협력업체에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전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가 사고처리와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다음 직접 또는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교육하도록 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기아차 노조와의 협의 또는 사내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거나 집행하였다.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전문성·기술성 관련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별첨1'의 경우(이 사건 이후 작성 방식이나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 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1인당 도급비 정도만 특정되었을 뿐 구체적인 작업인원이나 작업시간은 기재되지 않았다. 오히려 별첨1 하단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업무시간'은 모두 피고 기아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피고 기아자동차의 생산일정이나 신차 등 생산계획에 따라, 피고 기아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작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을 분배하는 방식이나 이후 변경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피고 기아자동차만이 할 수 있는 공정과 사내협력업체만이 할 수 있는 공정이 구별되지 않는다. 광주 2공장 PDI 공정(1 PDI 라인 투입과 관련하여 1·3라인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지만 2라인에서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2 엔진검사와 관련하여 화성공장에서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하였지만, 광주 2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3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체로 단거리운전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장거리운전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처리 하였다)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 또는 유사업무를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나눠서 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이 피고 기아자동차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피고 기아자동차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던 점, 자동차 생산 작업 중 특정 공정을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가 피고 기아자동차와의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으로 다른 사내협력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대부분이 신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반복적인 작업들이 대부분이다.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사내협력업체별로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 구비에 차이가 있긴 하다. 일부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나름 물적 설비를 갖추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 기아자동차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 기아자동차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하는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 기아자동차의 소유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노조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 기아자동차는 해당 근로자 소속 사내협력업체를 폐업시키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 기아자동차는 일정 규모의 사내협력업체를 분사시키거나 소속 근로자는 그대로 둔 채 사내협력업체의 경영 주체만을 변경시키기도 하는 등 사내협력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기타 사정
컨베이어벨트에서 자동흐름방식을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 작업의 경우, 제공된 노무 자체와 그로 인해 완성된 일의 결과를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내협력업체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개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이나 고유의 기술성이 발휘될 여지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로서는 마치 컨베이어벨트의 일부와 같이 분절화된 업무만을 반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작업은 직접 피고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에 제공되는 것으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일의 완성·수령절차가 필요 없다.
피고 기아자동차가 정한 작업 속도와 방식에 따르지 않아 불량이 발생한 때에는 피고 기아자동차 관리자 등에 의해 즉시 시정지시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시정지시 등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매 순간에 걸쳐 실시됨으로써, 완성된 일의 결과물을 인도하는 단계에서 통상 실시되는 도급인의 검수와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근로자지위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원고 K 원고 K이 2005. 3. 1. 사내협력업체인 BW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기아자동차의 광주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7. 3. 1.에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 기아자동차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구 파견법의 고용간주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고용의무 원고들<16>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조항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어서, 고용간주 효과를 부여하였던 구 파견법과는 달리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규정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 원고들과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위 원고들을 사용함에 따라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피고 기아자동차가 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를 계속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내협력업체와의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을 통한 기존 사용관계의 연장으로 보일 뿐, 이로써 피고 기아자동차가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사를 표명하였다거나 위 원고들과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사법상 권리로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고 기아자동차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원고들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고용의사표시 청구
위 원고들이 별지2의 '협력업체 최초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사를 표명하였다거나 위 원고들과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사법상 권리로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고 기아자동차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원고들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고용의사표시 청구
위 원고들이 별지2의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 기아자동차의 광주공장, 화성공장, 소하리공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기아자동차는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다만, 신규채용된 원고들이나 정년이 도래한 원고 H 등의 경우, 이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개정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규정이 위 원고들에게 사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며, 근로자파견의 상용화 및 장기화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파견법의 제정취지 및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규정의 문언(특히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규정은 단순히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법상 제재의 행정벌(과태료)만 부담하는 행정상 의무조항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그와 직접적인 사법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피고 기아자동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K의 주장(임금청구) 피고 기아자동차는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원고 K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부터 위 원고에게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기아자동차는 위 원고가 피고 기아자동차의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위 원고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의무 원고들의 주장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피고들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용의무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기아자동차는 고용의무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 동안<17>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고용의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임금 차액(주위적 청구) 내지 차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예비적 청구)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업체들은 위 돈 가운데 위 기간 중 고용의무 원고들이 피고 업체들 소속이었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금 차액 상당을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18>. 나) 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1) 주위적 주장(임금청구) 고용의무 원고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고용의무 원고들과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 기아자동차는 고용의무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1.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고용의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손해배상청구) 피고 기아자동차는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별지3의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날짜에 고용의무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기아자동차는 고용의무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3의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기아자 동차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서 고용의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기아자동차의 주장
원고 K의 임금청구에 관하여 구 파견법에 정한 고용간주규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K과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에 고용관계가 간주되더라도 위 원고에게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고용간주 당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고 기아자동차에게 임금 차액을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고용의무 원고들의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개정 파견법의 차별금지규정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시정 절차만을 규정할 뿐 개별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사법적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 기아자동차가 차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의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고용의무 원고들의 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등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임금청구)에 대하여: 고용의무규정에 따르더라도 고용의무 원고들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피고 기아자동차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의무 원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설령 피고 기아자동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1 피고 기아자동차는 고용의무 원고들에게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2 피고 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된 원고 H 등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임금 또는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원고 K에 대한 판단
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위 원고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1 앞서 본 것처럼 피고 기아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에 자동차 생산공정을 배분하게 된 경위, 2 피고 기아자동차가 필요에 따라 해당 공정을 사내협력업체에 맡기거나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을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게 맡기기도 하였던 점, 3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피고 기아자동차에 의해 배분되었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것과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였던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기아자동차의 근로자들이 공정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3호증, 을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기아자동차는 위 원고에게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위 원고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08. 7. 1. 부터 2011. 12. 31. 까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의무 원고들에 대한 판단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관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
본안전 항변 및 임금차액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기아자동차의 본안전 항변은 차별금지규정의 법적 성격 또는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다툼으로서 본안에서 판단할 사유이지 본안 이전에 소의 적법요건으로 판단할 사유는 아니므로, 피고 기아자동차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기아자동차와 고용의무 원고들(고용의무 원고들 중에는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원고들도 있으나, 구별하지 않고 '고용의무 원고들'이라 한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업체들(실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 사내협력업체들만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구별하지 않고 '피고 업체들'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파견사업주로서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미 임금을 지급한 이상, 고용의무 원고들이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금 차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차별금지규정만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 기아자동차나 피고 업체들에 대하여 계약 상 권리인 임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고용의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기아자동차가 임금에 대하여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 기아자동차의 경우 사용사업주로서 고용의무 원고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한편 파견법 제34조 제1항<19> 또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의무를 부담케 하고 있을 뿐, 임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파견사업주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 또한 '임금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한 차별을 시정 또는 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개정 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파견근로자를 둘러싼 중첩적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자칫 현실의 근로제공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를 막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특정 근로조건 관련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는 반면, 차별금지의무를 규정한 개정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이른바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의 현실적 불이익을 예방·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보여, 위 두 조항의 입법 취지가 반드시 같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2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행하여지는 불이익한 처우를 방지함으로써 차별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 측의 양해 내지 협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기아자동차가 피고 업체들에 대한 도급금액은 물론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비율 내지 구체적인 액수의 결정에까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인 피고 기아자동차 측의 협조(즉, 도급금액의 인상)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피고 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임금인상 등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3 개정 파견법에는,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면서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파견법 제20조 제2항, 개정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 사업주 모두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개정 파견법 제34조 제4항).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일정한 경우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개정 파견법 제34조 제2항)'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또는 이에 관한 책임을 부담시킨다. 4 개정 파견법 제21조 제1항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들 사업주들이 공동의 책임 하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현실적으로 시정·해결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파견법의 차별금지규정은, 근로자파견 현장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여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본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파견법 제46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금지규정의 입법목적, 그 문언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는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 된다. 고용의무 원고들이 파견근로 개시 시점부터 계속하여 피고 기아자동차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기아자동차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8, 83, 86, 87호증, 을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용의무 원고들 중 아래 표 기재 원고들이 파견근로 개시 시점부터 고용의무 발생일까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기아자동차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 표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 기아자동차의 행위는 차별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 피고 기아자동차는 위 원고들에게 각 파견근로 개시일부터 각 고용의무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해당 원고들이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업체들은 그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원고들에게 위 기간 중 해당 원고들이 피고 업체들 소속이었던 기간 동안의 위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L는 연도별 호봉수, 근무개월수, 기수령액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이 위 원고가 주장하는 1,000,000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
주위적 주장(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의무 원고들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피고 기아자동차와 고용의무 원고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와 같은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고용의무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파견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각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사용사업주는 '그때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할 뿐, 반드시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 창설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위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위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한테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의무 원고들을 사용함으로써 별지3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고용의무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기아자동차는 고용의무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의무 원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 기아자동차 사업장에서 같은 공정을 처리하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기아자동차는 고용의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부터 고용의무 원고들이 구하는 2011. 12. 31. 까지의 기간에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피고 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고용의무 원고들 중 원고 H 등이 별지 원고목록 '정년도과 여부'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 기아자동차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 정년에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정년에 도달한 원고 H 등은 피고 기아자동차의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기아자동차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 H 등의 임금 차액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고용의무 원고들 중 위
(나)항에서 살펴본 원고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만 본다.
구체적 계산
산정기간 1 원고 K은 피고 기아자동차에 고용간주된 날 이후인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2008. 7. 1.에 피고 기아자동차에 신규입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고, 2 고용의무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 최초입사일부터[단, 각주 17)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원고들은 2008. 7. 1.부터, 원고 BX은 2008. 10. 1.부터] 각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고용의무 원고들이 별지3의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 기아자동차에 신규입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단, 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관하여는 호봉승급 등 없이 신규근로자라는 전제) 그 해당기간을 산정기간으로 하고, 3 별지3의 '원고(업체들 청구)'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 업체들에게 위 2항에서 본 기간 중 피고 업체들에 입사한 날부터 각 고용의무 발생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해당 기간을 산정 기간으로 한다.
기준임금의 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차액 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이 공통적인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3, 96호증, 을가 제15, 8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직급제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화성남양수당, 보전수당(이하 직급제수당부터 보전수당까지를 '직급제수당 등'이라 한다), 일시금, 본인수당, 귀향비, 하기휴가비, 선물비(이하 일시금부터 선물비까지를 '일시금 등'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2008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호봉별 기본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기아자동차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였으며, 그 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 전년도 7월 2일 이후 입사자는 호봉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2 전년도 1월 2일 이후 7월 1일 이전 입사자는 1호봉을 추가하며, 3 전년도 1월 1일 이전 입사자는 2호봉을 추가하되, 다만 전년도에 산재·공상 외의 사유로 2개월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출근정지 5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1호봉만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짝수달 말일에 격월로 각 100%, 설날과 추석 및 하기휴가 때 각 50%씩 나누어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매년 통상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일시금 등의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4) 피고 기아자동차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게 1 매월 별지10 기재와 같이 직급제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화성남양수당(화성 또는 남양에서 근무하는 경우)을 지급하였고, 2 2010년 9월부터 매월 6,000원의 보전수당을 지급하였다.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단체협약과 별도회의록,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단체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 <21> (가) 원고들 중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무시간은 별지5 '연장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란 음영 없는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 원고 FT, FX, GC, ES, EY, V를 제외한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이래 계속하여(원고 FJ은 2010. 12. 31.까지만) 격주 단위의 주·야간 교대 방식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 자동차 생산공정은 공정마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특근 여부 등에 맞추어 근무하였던 사실, 2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피고 기아자동차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단체협약 등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거의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1 위 원고들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시적으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격주 단위로 1일 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던 원고들의 평균적인 연장근무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원고들의 월 연장근로시간은 적어도 43시간(= 1일 2시간 × 5일 × 4.3주)의 절반인 21.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은 적어도 86시간(= 1일 8시간 × 5일 × 4.3주/2)의 절반인 43시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위 원고들은 휴일근무수당은 청구하지 않는다)<22>. 반면 주간근무만 하였던 원고들의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23>. 다) 월별 기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호봉수: 고용간주되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한 연도까지는 모두 최저 호봉인 1호봉을 적용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고용간주되거나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이 1 전년도 7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호봉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2 전년도 1월 2일 이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1호봉을 추가하고, 3 전년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호봉을 추가하되 다만 전년도에 산재·공상 외의 사유로<24> 2개월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출근정지 5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1호봉만을 추가로 부여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호봉수는 별지6의 '호봉'과 같다.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직급제수당 등: 피고 기아자동차는 매년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 및 통상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직급제수당 등 포함)을 기준으로 상여금과 성과금을 계산하고, 위 (1)항에서 산정한 호봉수에 따른 기본급에 1.875<25>를 곱한 금액이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의 합계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일시금 등: 피고 기아자동차는 매년 위
(3)항에서 본 표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은 일시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일시금 등 명목으로 위 각 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본다<26>. (4)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연장·휴일근무수당은 기본급을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앞서 본 원고들의 연장·휴일근무시간을 각각 곱한 다음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야간근무수당은 기본급을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앞서 본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을 곱한 다음 0.5배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은 기준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갑 제78, 86, 8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연도별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 액수는 별지9의 '기수령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27> 해당연도 월평균 기지급 임금 액수는 별지9의 '월평균 기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기지급 임금액은 별지9의 '월 평균 기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앞서 본 해당연도 근무개월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별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의 산정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청구
위
1, 2항의 산정기간 동안 원고들의 연도별 근무개월수는 별지7의 '근무월(2008년의 경우 청구월)'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근무한 달의 월별 기준임금을 연도별로 합산하면 별지7 '정규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28>. 위 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을 빼면, 같은 별지 '임금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 기아자동차는 같은 별지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합한 같은 별지 '임금차액 총액'란 기재 각 금액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임금차액 총액'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기아자동차는 별지2, 3의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3의 '손해배상청구(예)'란에 '청구기각'으로 표시된 원고들 중 원고 I의 경우, 기지급 임금 합계가 기준임금 합계를 초과하므로, 피고 기아자동차는 위 원고에 대해서는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업체들에 대한 청구
위
3항의 산정기간 동안 피고 업체들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연도별 근무개월 수는 별지8의 '청구개월'란 각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들이 근무한 달의 월별 기준임금을 연도별로 합산하면 별지8의 '근무개월간 기준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이와 같이 산정한 기지급 임금은 별지8의 각 '근무개월간 기수령액'란 각 기재와 같다.
위 '근무개월간 기준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위 기지급 임금액을 공제하면 별지8의 각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 업체들은 같은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업체들에 대한 청구 (1) 위 다.
3항의 산정기간 동안 피고 업체들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연도별 근무개월 수는 별지8의 '청구개월'란 각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들이 근무한 달의 월별 기준임금을 연도별로 합산하면 별지8의 '근무개월간 기준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이와 같이 산정한 기지급 임금은 별지8의 각 '근무개월간 기수령액'란 각 기재와 같다.
위 '근무개월간 기준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위 기지급 임금액을 공제하면 별지8의 각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 업체들은 같은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별지8의 '임금차액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1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가 원고 K에게 별지2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6.부터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9. 25.까지,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2. 1. 16.부터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10.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별지3 기재 원고들 가운데 원고 I,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a 별지11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3의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6.부터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b 위 a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3의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6.부터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9. 25.까지,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6.부터 피고 기아자동차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1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별지3 '피고 업체들'란 기재 피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별지3의 '원고(업체들 청구)'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 중, 가 별지1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1의 나항 기재 해당 돈 중 별지3의 '피고 업체들에 대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3의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피고 업체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1의 나항 기재 해당 돈 중 별지3의 '피고 업체들에 대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피고 업체들에 대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별지3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피고 업체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9. 25.까지, '피고 업체들에 대한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별지3의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피고 업체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10. 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일부 원고들의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각주1) 원고 A, B, C, D, E, F, G은 항소인에만 해당한다. 각주2) 피고2, 6 내지 8, 11, 12는 피항소인에만 해당한다. 각주3) 신규채용된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청구를 하였다가, 위 원고들이 피고 기아자동차에 신규로 채용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받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각주4) 원고 AA의 최초 입사일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갑 제8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B회사이 작성한 위 원고의 재직증명서에 위 원고의 최초 입사일이 2005. 9. 2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는 2005. 9. 28.부터 피고 기아자동차의 소하리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8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각주5) 자동차의 부식이나 백화현상을 방지하고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해 방청액을 뿌리는 작업 각주6) 주형·조형 과정에서 소재 표면에 붙은 모래나 돌기 등을 제거하는 작업 각주7) 모래, 주형틀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쇄한 후 탕도의 지하와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 각주8) 제1심에서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분리·확정된 신규채용된 원고들은 제외한다. 각주9) 신규채용된 원고들과 정년이 도래한 원고 H 등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가 부적법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을 제외한 고용의무 원고들을 말한다. 각주10) 신규채용된 원고들과 정년이 도래한 원고 H 등의 경우도 뒤에서 보는 것처럼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고 있는바, 그 청구는 위 원고들과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를 살핀다. 각주11) 피고 기아자동차가 자동차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핵심공정을 소개한 '생산 현장 가이드'에도 원고들의 담당 공정(별지4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담당공정'란 기재 각 해당 공정)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공정으로 소개되었다. 광주공장이나 화성공장의 배치도에도 원고들의 담당 부서나 별지4의 '사내협력업체'란 기재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가 기재되었다. 각주12)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계속 변경되어왔는데, 이하 내용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을가 제57호증의 기재(관련 사건 재판부의 현장검증조서)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 사건이 문제된 당시의 근무형태와 다소 다를 수 있다. 각주13) 엔진 소재를 도장하기 전 최종검사 작업 각주14) 2010. 11. 3.(11월 1주차 도급사 업무협의), 2010. 12. 13.(12월 3주차 도급사 업무협의), 2010. 12. 29.(12월 5주차 도급사 업무협의) 각각 피고 기아자동차와 AT회사가 위와 같이 업무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회의의 주기성, 업무협의 내용 등), 피고 기아자동차가 업무협의 또는 사내협력업체 소·반장을 통하여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근로형태나 작업시간을 변경하고, 작업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5) 가능한 개별 공정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판시한다(이하 다른 항목에 대한 판단에서도 같다). 각주16)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제1심에서 분리·확정된 원고 A, M, N, O, P, B, C, Q, R, S, T, D, E, U, F, G, V, W, X, Y, Z과 정년이 도과된 원고 H 등은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말한다. 각주17) 즉, 최초 사내협력업체 입사일부터(단, 고용의무 원고들 중 최초 사내협력업체 입사일이 2008. 7. 1.보다 앞선 경우에는 2008. 7. 1.부터, 원고 BX은 2008. 10. 1.부터) 고용의무가 발생한 때까지. 각주18) 단, 1 원고 2 BY, 3 BZ, 4 CA, 5 CB, 6 CC, 7 CD, 11 CE, 14 CF, 15 CG, 25 CH, 26 CI, 27 홍CJ, 28 I, 32 CK, 34 CL, 37 J, 45 A, 46 CM, 47 CN, 48 CO, 49 CP, 55 CQ, 56 CR, 59 AA, 63 CS, 65 CT, 66 CU, 70 CV, 71 CW, 74 N, 78 CX, 79 CY, 80 CZ, 81 DA, 82 DB, 83 DC, 84 DD, 87 DE, 90 DF, 91 DG, 92 Q, 93 R, 96 DH, 97 D, 101 E, 104 DI(개명 전 DJ), 107 DK, 108 DL, 112 G, 122 DM, 123 X, 126 DN, 127 DO, 129 DP, 130 DQ, 131 DR, 132 DS, 136 BX은 이 부분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2 원고 13 DT, 16 DU, 17 H, 18 DV, 19 DW, 20 DX, 29 DY, 30 DZ, 40 EA, 50 EB, 51 EC, 52 ED, 53 EE, 54 EF, 57 EG, 58 L, 60 EH, 61 M, 94 S, 95 T, 100 EI, 105 EJ, 109 EK, 110 EL, 111 F, 115. EM, 117. EN, 124 Y, 125 EO, 128 Z, 133 EP, 134 EQ은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만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다(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원고들 즉, 위 2항 기재 원고들과 별지3 '원고(업체들 청구)'란 기재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 ER 등'이라 한다). 각주19)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1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각주20) 2010년, 2012년 단체협약과 별도회의록의 내용도 이와 같다. 다만 기본적인 시업·종업시간은 보통 근무의 경우 08:30~17:30, 2교대 야간근로의 경우 20:30~다음 날 05:30으로 변경되었다. 각주21) 2010년, 2012년 사내하청 단체협약과 별도회의록의 내용도 이와 같다. 다만 기본적인 시업·종업시간은 보통근무의 경우 08:30~17:30, 2교대 야간근로의 경우 20:30~다음 날 05:30으로 변경되었다. 각주22) 위 원고들은 당심에서 월 연장근로시간을 21. 5시간으로, 월 야간근로시간을 43시간으로 감축하여 주장하고 있다. 각주23) 원고 FJ의 경우, 2011. 1. 3.부터 상시 주간근무자로 근무하였는데, 상시주간근무자로 발령받기 전인 2011. 1. 1.부터 2011. 1. 2.까지의 야간근로시간 4.5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11,250원을 인정하였다(갑 제95호증의 기재) 각주24) 다만, 일부 원고들은 산재휴직의 경우에도 1호봉만 추가하는 등 위 기준에 미달하는 호봉수를 부여하여 청구하는바, 그 청구에 따른다. 각주25) 상여금 연 750%와 성과금 연 300%를 합한 1,050%를 12로 나눈 87.5%에 기본급 100%를 더한 값이다. 단, 1 2008. 3. 24. 입사한 원고 EY, 2008. 4. 1. 입사한 원고 ET, FB의 경우 2008년도에 6월, 8월, 10월, 12월 상여금 각 100%, 하기상여금과 추석상여금 각 50%, 성과금 300%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급에 1.805[= (300%/12) + (500%/9) + 100%]을 곱한 금액이, 2 2008. 6. 1. 입사한 원고 ED, 2008. 6. 2. 입사한 원고 FG의 경우 2008년도에 8월, 10월, 12월 상여금 각 100%와 하기상여금과 추석상여금 각 50%, 성과금 300%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급에 1.821[= (300%/12) + (400%/7) + 100%]를 곱한 금액이, 3 2008. 7. 1. 입사한 원고 EZ, EC의 경우 2008년도에 10월과 12월 상여금 각 100%, 성과금 300%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급에 1.666[= (300%/12) + (200%/6) + 100%]을 곱한 금액이, 4 2008. 8. 1.에 입사한 원고 DZ의 경우 2008년도에 10월과 12월 상여금 각 100%, 성과금 300%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급에 1.65[= (300%/12) + (200%/5) + 100%]을 곱한 금액이, 5 2008. 10. 6. 입사한 원고 EU의 경우 2008년도에 12월 상여금 100%, 성과금 300%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급에 1.583[= (300%/12) + (100%/3) + 100%]을 곱한 금액이 각 위 원고들의 입사연도에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의 합계금 명목으로 위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것으로 보고, 4 2008. 12. 1. 입사한 원고 T, EI, FO, EJ, FL의 경우 2008년도에 기본급만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각주26) 다만, 1 2008. 3. 24. 입사한 원고 EY, 2008. 4. 1. 입사한 원고 ET, FB에 대하여는 2008년도의 일시금 등으로 위 나) (3)항 기재 일시금, 본인수당의 각 1/12, 추석 귀향비, 추석 선물비의 각 1/9의 합계액이 매월 지급된 것으로, 2 2008. 6. 1. 입사한 원고 ED, 2008. 6. 2. 입사한 원고 FG에 대하여는 2008년도의 일시금 등으로 위 나) (3)항 기재 일시금, 본인수당의 각 1/12, 추석 귀향비, 추석 선물비의 각 1/7의 합계액이 매월 지급된 것으로, 3 2008. 7. 1. 입사한 원고 EZ, EC에 대하여는 2008년도의 일시금 등으로 위 나) (3)항 기재 일시금, 본인수당의 각 1/12, 추석 귀향비, 추석 선물비의 각 1/6의 합계액이 매월 지급된 것으로, 4 2008. 8. 1. 입사한 원고 31 DZ에 대하여는 2008년도의 일시금 등으로 위 나) (3)항 기재 일시금, 본인수당의 각 1/12, 추석 귀향비, 추석 선물비의 각 1/5의 합계액이 매월 지급된 것으로 본다. 5 또한 2008. 10. 6. 입사한 원고 32 EU, 2008. 12. 1. 입사한 원고 95 T, 100 EI, 102 FO, 105 EJ, 121 FL에 대하여는 2008년도의 귀향비, 선물비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각주27) 구체적으로는, 별지9 '기수령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별지9의 '근무개월'란 기재 각 개월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각주28) 다만, 위 2) 나.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기아자동차 소속 근로자의 호봉별 기본급은 매년 4. 1.을 기준으로 인상되었는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우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연도의 근무개월수 중 3개월에 이르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인상되기 전의 금액을 적용하여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을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