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20327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66,95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6,821,3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원고 C에게 16,504,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라.

원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에게 6,027,717원, F, G, H에게 각 4,018,47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마.

원고 I에게 23,606,06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3항 중 금원지급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 C, I와 망 D(이하 망 D을 포함하여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쓰레기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① 원고 A은 2014. 6. 30.까지, ② 원고 B은 2014. 9. 30.까지, ③ 원고 C은 2014. 8. 31.까지, ④ 망 D은 2013. 8. 2.까지, ⑤ 원고 I는 2013. 11. 1.까지 각 청소차량 뒤에 승차하여 쓰레기 봉투 등을 차에 싣는 상차원으로 근무하였다.

2)

망 D은 이 사건 소제기 후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4. 10. 4.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E(상속지분 3/9), 자녀들인 원고 F, G, H(상속지분 각 2/9)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과 그 내용

1)

원고들이 속한 부천지역환경산업노동조합 원미환경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10. 12. 24.자 단체협약(체결일부터 2012. 12. 24.까지 효력 발생) 및 2012. 11. 16.자 단체협약(체결일부터 2014. 12. 24.까지 효력 발생)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임금 및 퇴직금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수당 등의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체결된 임금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중 상차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1목록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임금협약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를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년 임금협약과 2012. 6. 30.까지 적용되는 2011년 임금협약에서는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조식대, 식대, 교통보조비, 목욕비'를 매월 직무별(운전원, 상차원)로 고정급으로 지급하다가 2012. 7. 1.부터 적용되는 2012년 임금협약과 2013. 9. 2.부터 적용되는 2013년 임금협약에서는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조식대' 항목을 없애고,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를 직무별로 1일당 일정금액으로 정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하는 일급제로 변경하였다.

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 및 근속가산금(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 조식대, 상여금을 각 월1회, 하계휴가비를 매년 8월에 연 1회, 효도휴가비를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무렵에 연 2회 지급하였는데, ① 휴일 근로수당, ② 연차휴가수당, ③ 시간외 근로수당(이하 ① 내지 ③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상 통상임금인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에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특별수당, 상여금, 효도휴가비, 하계휴가비, 연차휴가수당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으로, ① 원고 A에게 26,379,070원(소득세 포함, 이하 같다), ② 원고 B에게 80,526,160원, ③ 원고 C에게 26,068,140원, ④ 망 D에게 63,511,240원, ⑤ 원고 I에게 69,459,4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