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과 그 소속의 운전기사를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3.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결정하고, 2014. 6. 23. 및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및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 합계 235,928,09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한 2012년도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235,928,090원 중 38,771,470원을 감액하였다(이하 피고가 2014. 6. 23. 및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산재보험료 중 피고의 감액처분으로 남아 있는 197,156,620원에 관한 납부고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등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3. 2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건설업 중에서도 건설장비운영업에 해당하는데, 건설장비운영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해석상 모순되는바, 법률유보·법률우위원칙에 따라 상위법에 반하는 위 시행령의 효력은 무효이므로,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권한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는 원수급인으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 설치공사 및 운영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인 원고에게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근로복지공단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상위법령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등의 전체적인 해석 내용에도 반하므로 법률 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부과·징수 권한 존부 여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가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면서 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서 피고의 업무로 변경되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호 단서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업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는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기초로 산출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역시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고가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 제16조의2 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건설업'을 들면서도, 건설장비운영업은 위 제1호상의 건설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법령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수업무 등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2010. 1. 27.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고지 및 수납의 징수업무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로 하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호 단서, 제17조, 제19조, 제1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호),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고지 및 수납의 징수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호,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호 단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타워크레인과 그 소속 운전기사를 건설현장에 임대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러한 원고의 사업은 '건설장비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는 건설장비운영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고지·수납할 수 있는 징수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징수업무 권한을 가지게 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에서 '건설업'을 위 사업에 포함시키되 그 중 '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이라거나 법률유보·법률우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서 '건설업 등'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뒤에 이어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 위조항이 '건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같이 이들을 병렬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건설장비운영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적용 여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 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된 경우여야 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표준분류에서 운전자가 있는 타워크레인 임대(42500)와 운전자가 없는 타워크레인 임대(69310)를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8. 1. 1.부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었고, 건설기계관리사업은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2007.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6-52호)에서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되었다가(사업세목 90301호), 2009년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는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사업세목 40010호).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 또는 운전자가 있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을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사업자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크레인을 임차하는 건설공사업체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실질적인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건설공사업체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서의 형식은 '공사하도급 계약서'이나, 그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위 계약서만으로 원고와 롯데건설간의 계약이 실질적인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체결한 위 계약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건설공사업체인 롯데건설에게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 용역을 제공하며, 그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롯데건설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은 원고 소속 운전기사의 운전에 의하여 작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노무도급의 성격이 다소 가미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특정한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지급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계약은 단순히 타워크레인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고,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공사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는 임차대상물인 타워크레인을 공사현장에 투입함에 있어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부수적인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을 임대차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고, 위 계약서에 "기성부분금 월 1회"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총 대금 108,608,500원 중 선급금과 기성부분금은 얼마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성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공사 내용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는 하도급계약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기재된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위 계약이 기성고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다(실제로 기성부분금이 기성고에 맞춰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로서 건설공사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4조의 법률유보·법률우위 원칙 위배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적용 및 부과업무처리규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포함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진 적법한 처분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