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2017누885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말미에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제1심판결을 인용하며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영업추진역 선정

가)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무효이다. ① 영업추진단 운영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94조에 위반된다. ②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으로 급여가 감봉되어 사실상 징계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선정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5조, 제73조 제3항 및 단체협약 제17조에 위반된다. ③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으로 인한 감급률(減給率)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 ④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은 사실상 징계로서 '부당해고 등'에 해당함에도, 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위법하게 '부당전보발령' 사건으로 변경하여 판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2조를 위반하였다.

나)

영업추진역 재선정

설령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이 반기별로 실시하는 영업추진역 평가에서 원고가 추진실적을 달성하였음에도 현업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업무일지 미작성과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하반기에 계속하여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재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정직 처분

가)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정직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 그 불복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받지 못하였므로, 구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직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과 중복된 사유로 가하여진 불이익처분으로서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이 사건 승진조치 불이행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M급으로의 직급 승진거부는 원고의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로 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보조참가인의 근로자 중 1996년 4급 승진고시 합격자 중에 M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직원이 없는바, 원고는 1996년 4급 승진고시에 합격하고 교육훈련성적과 표창수상 점수 등 필요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편파적 인사평가에 기초하여 원고를 퇴출시킬 의도에 기초한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일종의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처분이다.

4)

원고에 대한 경고

가)

이 사건 경고

이 사건 경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질서유지권의 행사를 벗어나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경고처분의 전제가 되었던 보조참가인의 대기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 ②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위법한 대기발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사실 자체는 정당하며, 원고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③ 이 사건 경고는 영업추진역 대상자인 원고에게는 근무평가에 반영되어 현직복귀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미치는 사실상의 징계에 해당하며, 결국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의 일종이며 단지 보조참가인의 질서유지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④ 설령 이 사건 경고를 질서유지권의 행사로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 즉 영업추진역 대상자 근무평가에 반영되어 현직복귀를할 수 없게 되고 근무평가에 반영되어 불성실한 근무로 면직처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불이익 등이 너무 커서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 밖의 경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015. 1. 14., 2015. 7. 9., 2016. 1. 6. 및 2016. 7. 11. 등 수차례에 걸쳐 경고를 하였는바, 이는 모두 사실상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5)

나머지 주장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16. 7. 8. 대기발령 및 2016. 10. 10. 대기발령, 2016. 10. 18.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영업추진역 선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463호)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 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사건의 각 심급별 판결문(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 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에 관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2014부해82 구제신청 사건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2014부해1188 재심판정도 모두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으므로, 위 구제신청 사건 및 재심판정이 근로기준법 제32조 등 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영업추진역 재선정 여부

(1)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고, 영업추진역 재선정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제3장 제2절 "해직·면직 및 대기" 중 제25조(후선배치)에서 '경쟁력강화 등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추진역 등 후선배치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추진역 기간의 정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보조참가인은 영업추진역에 대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 단위로 추진실적 및 근무태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 내지 D형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는데, A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업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전보·전근 등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B, C, D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추진역 재선정이라는 인사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영업추진역 근무평가에서 2014년 하반기에 C형, 2015년 상반기에 D형, 2015년 하반기에 C형으로 평가되어 현업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재선정하는 등 인사상 조치를 한 바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보조참가인의 영업추진역 재선정행위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4. 7. 7.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하여만 구제신청을 하였을 뿐, 영업추진역 재선정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바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영업추진역 재선정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2)

이 사건 정직 처분에 관한 판단

가)

구제신청 기간의 도과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30. 이 사건 정직에 관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위 통지서에는 '①담당 책임자로부터 수차례 근무일지 작성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4. 8. 22.부터 11. 14.까지 업무추진 근무일지를 미작성하고, ② 2014. 9. 15.부터 9. 19.까지 실시된 인력개발부 주관 '영업추진단 역량향상 교육'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근태등록 없이 불참하였으며, ③ 2014. 8. 25.부터 11. 7.까지 총 12회에 걸쳐 정당한 외출보고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징계처분 통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내용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5호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추가하는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16. 9. 30. 당시 이미 위 징계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구제신청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승진조치 불이행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직원에 대한 승진은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한다는 원칙 아래 (인사규정 제29조), 3급 이상 직급에의 승진은 대상자의 종합인사고과평점·적성·기타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4급 직급에의 승진은 전형 성적 또는 종합인사고과, 업적, 능력, 자격고시 합격년도 등을 참작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규정 제30조 제1항).

②

1996년 및 1997년 4급 자격고시 합격자수 및 그 중 M급으로 승진한 사람(현재 재직 중이거나 M급으로 승진한 후 퇴직한 사람)의 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4급 자격고시에 관하여 1996년도 합격자 중 14%만이, 1997년도 합격자 중 6%만이 M급으로 승진하였다.

③

원고는 1996년도에 4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007년 이후 근무평정은 2007년 '미흡', 2008년 '불량', 2009년 '미흡' 등급인 것을 비롯하여 2007년 내지 2016년 상반기까지 '미흡'이 4건, '불량'이 6건에 이른다.

나)

판단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할 때 원고의 승진 여부는 원고의 종합인사고과 성적, 업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에 관한 판단은 보조참가인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원고가 4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조참가인의 재량이 모두 부인되어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반드시 승진시켜야 할 근로계약상 또는 취업규칙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법령, 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원고의 근무평정 등을 살펴 보면,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평정 등을 기초로 원고를 승진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승진조치 불이행은 보조참가인이 단순히 원고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일 뿐, 그것이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이 사건 경고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경고

갑 제1, 8, 11호증, 을가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대기발령 기간 중인 2016. 8. 31. 9:00경 출근하여 제주영업본부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용자측의 불합리한 근무평정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이 있었다.

②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행위가 인사규정 제3장 제2절 제24조(대기) 및 복무규정 제2장 제7조 품위유지의무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2016. 9. 12. 이 사건 경고를 하였다(을가 제16호증).

③

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4조(대기)에 의하면, 대기발령 소속사무소장은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출근을 명할 수 있어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면제되지만 출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경고사유가 될 수 없다.

④

그러나 원고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소란행위를 한 것은, 그것이 대기발령기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참가인의 복무규정 제7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이 '경고'한 것은 징계의 일종이기보다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질서유지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현업 복귀를 하지 못하거나 면직 처분에 이른 것은 이 사건 경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 불량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고가 징계에 상응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 밖의 경고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경고들 역시 보조참가인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는 위 각 경고에 관하여는 구제신청을 한 바 없는바, 위 각 경고들은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부해1282호에서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16. 7. 8. 대기발령은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 '부당대기발령'임을 인정하였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별도의 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383호)을 제기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이 패소하여 그 판결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2016. 7. 8. 대기발령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2016. 10. 10. 대기발령과 2016. 10. 18.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6. 10. 10. 대기발령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한 바 없고, 2016. 10. 18.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신청취지에 이를 추가하는 변경을 불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대기발령과 면직처분은 모두 이 사건 재심판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