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8. 1. 8.부터 'E'라는 상호로 수집용(한정판) 운동화 거래 중개 플랫폼을 통한 상품중개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이하 E의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2018. 3. 22. E에 입사하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참가인 C는 2018. 5. 1. E에 입사하여 검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참가인들은 2018. 12. 3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1. 2.부터 2019. 12. 31.까지로, 근로시간을 09:30 ∼ 18:30(휴식시간: 12:00 ∼ 13:00)으로, 연봉을 세전 3,000만 원(매월 지급액 세전 250만 원)으로 정한 연봉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징계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9. 2. 11. 참가인들에게 각각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지서 PDF 파일과 함께 당일부로 참가인들을 해고하고, 2019. 3. 1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보내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보낸 각 해고통지서 PDF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F)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4.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절차상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D)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 을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G는 원고의 연인이자 창업 동반자로서, E의 법인 전환 후 5%의 지분을 받기로 약정하고 대내외적으로 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원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다만 원고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G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급여대장 작성 등의 조치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G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H은 원고에게 '2018년도 동계 M대학교 스타트업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요청을 하여, 총 9주의 실습학기제 교육기간 동안 학점취득형 현장실습생으로서 장학금 및 소정의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의 기회를 부여받으며 직무교육을 제공받았을 뿐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 H의 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H이 무단결근을 반복하고 참가인들과 함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H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I는 원고와 사이에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E가 운영하는 O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O 앱'이라 한다) 디버깅(debugging), 전자지급결재대행업체(Payment Gateway, 이하 'PG'라 한다) 변경 적용 및 관련 유지 보수 등 업무를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수행하였을 뿐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G, H, I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해고 시점인 2019. 2. 11. 전 1개월(2019. 1. 11. ∼ 2019. 2. 10.)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2.7명(=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49명 ÷ 가동 일수 18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등 참조).
G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G는 2018. 4. 2.경 E에 입사하여, 기획팀에서 디렉터로서 전략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G는 원고와 사이에 2018. 4. 2.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은 'E가 개발하는 한정판 운동화 거래 중개 앱 페이지 기획, 사업에 필요한 각종 전략 기획 담당', 소정근로시간은 '09:30부터 16:30까지(휴게시간 12:00 ∼ 13:00)', 근무일은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 임금은 '월급 130만 원, 교통비 5만 원 별도로 지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G는 E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고, 원고가 지시한 홍보 방안 기획안을 보고하고 피드백을 요청하였으며, 09:30으로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은 경우 원고에게 지각 사실을 보고하였고, 장비대여 등 외부 일정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G는 2019. 1. 7. 참가인들과 함께 시말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9.부터 2018. 11.까지 참가인들과 G에 대한 월별근무상황부를 작성하면서, G가 근로자로서 '모바일 앱 페이지 기획 및 세부내용 수정, 유튜브 자체 채널(프로그램) 관련 영상 기획, 편집, 업로드 등 일체, 랜딩페이지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하고, G 본인의 확인을 받았다.
G는 2018. 4.부터 2018. 12.까지는 참가인들과 동일한 월 800,000 ∼ 1,3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참가인들이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9. 1.부터 2019. 3.까지는 월 2,083,333 ∼ 2,183,333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위 급여는 기본급과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의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한편 G는 2018. 4.부터 4 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8. 4.부터는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018. 9.부터는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22호증, 을가 제1 내지 6, 8, 11,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25, 26, 31호증, 을가 제1,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G는 E의 디렉터로서 전략기획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받았고,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원고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G가 위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원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G는 기본급여의 액수에 변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E에 입사한 2018. 4.부터는 기본급여 및 제수당에서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2018. 9.경부터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까지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아왔다.이에 비추어 보면 G가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원고는 2018. 9.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K'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지원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2018. 9. 21. 창업진흥원, 재단법인 Q와 사이에 'K (예비)창업자 표준협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들 및 G의 근로계약서, 월별근무상 황부, 급여대장 등을 인건비 요청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정부지원금 5,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G는 2018. 4. 2. 입사 시부터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고, 2018. 4. 2. 취득한 고용보험 자격을 이 사건 해고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었으며, 급여대장의 기재도 계속되었던 점,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 근무시간, 임금 등의 내용은 G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지급받은 급여 등 내역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원고와 G가 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더라도, 고용보험자격 취득 등 4대 보험까지 소급하여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G는 2018. 5. 21. 명함에 표시될 직함으로 '사원'이라고 스스로 기재하였다가 참가인 B의 수정에 따라 명함에 '전략기획'이라는 직함을 기재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및 심문 절차에서는 G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당시 G는 자신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스스로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담당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G가 원고의 연인이자 창업 동반자로서, E의 법인 전환 후 5%의 지분을 받기로 약정하고 대내외적으로 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자금을 투자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9, 10, 29, 30, 34, 37 내지 44, 56, 6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G가 E의 설립 이전에 원고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2017. 8. 12.부터 2018. 2. 9.경까지 해외 어학연수 및 어학 자격증 공부를 위하여 영국에 체류하면서 각종 스니커즈 매장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G가 원고의 창업 동반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G가 2018. 5. 26.부터 이 사건 해고 시점인 2019. 2. 11.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92,5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G가 위 송금을 개시한 시점은 E의 설립일로부터 4개월 19일 이후인 점, 원고와 G가 적어도 위 각 송금 무렵에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E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원고가 투자하였고, 참가인들이나 G는 사업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 후에야 G가 사업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위 송금액을 E의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G가 E에 입사할 당시 원고로부터 향후 법인 전환 시 5%의 지분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E가 2019. 10. 24.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주식 5%를 취득하고 임원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반드시 이 사건 해고 시점 당시 G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H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E는 2018. 11. 16.부터 2018. 11. 18.까지 개최된 'L' 행사에 참가하였는데, H은 위 행사에서 원고에게 M대학교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H이 재학 중이던 M대학교에서 운영하는 2018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관하여 실습기간을 2019. 1. 2.부터 2019. 2. 28.까지로, 기업 측 실습지원금으로 (세후) 400,000원으로 하는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청서의 모집요강 및 운영계획서에는 실습내용으로 '서비스 런칭 초기 마케팅 기획 업무,스니커즈 관련 칼럼 작성 업무, 스니커즈 검수 및 배송 업무(상시)'가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 H 및 M대학교는 2018.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장실습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일반적으로 M대학교 학생이 현장실습생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8주 동안 참여하는 경우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M대학교는 현장실습 종료 후 정상적으로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월 기준 40만 원씩의 현장실습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H은 2018. 12. 26.부터 E에서 현장실습을 하였는데, E가 그동안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없어 별도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H은 주로 택배 개봉, 상품 및 이벤트 선물 포장, 고객센터 대응, 업체 홍보글 게시,거래 대상 제품 물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E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부수적으로 분리수거와 쓰레기 정리, 비품 구매 업무 등도 수행하였다. 원고는 H에게 10: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H은 18:00 이후까지 근무하거나 퇴근 후 집에서 업무를 수행한 결과물을 E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하기도 하였다.
H은 E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월 40만 원)와 상여금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H은 2018. 12. 6.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2019. 1. 27.(일)부터 같은 달 30일(수)까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출근이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해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H은 2019. 1. 28. 및 같은 달 29일에 각 결근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출근을 하였다. 또한 H은 이 사건 협약서상 교육기간(2019. 1. 2. ∼ 2019. 2. 28.)보다 먼저 근무를 시작하여 2019. 2. 25.까지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9. 2. 18., 같은 달 20일, 21일, 22일, 25일에 각 결근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 내지 13, 15, 17 내지 19호증, 을가 제7, 8, 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은 M대학교 동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9주 동안 현장실습을 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한편, E가 지급하는 실습지원금(월 40만 원)과 학교에서 지급하는 현장실습장학금(월 40만 원)을 지급받는 현장실습생이었으나, 그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의 실질관계에 비추어 보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협약서는 실습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별도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H의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H이 G로부터 1일간 영상편집 교육을 받았다거나 유튜브 촬영 현장을 몇 차례 참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현장실습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H은 교육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택배 개봉, 상품 및 이벤트 선물포장 등 단순․반복적인 노동력을 요하는 업무나 분리수거와 쓰레기 정리, 비품 구매 등 잡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H은 E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서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고객들의 문의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보고하였다.
이에 H은 현장실습 중 원고에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리패키징하고 선물포장하는 자잘한 일들이지만, 제가 모두 해내기에는 현장실습 이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임금을 조정해주시면 안될까해서 말씀드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가 원고로부터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회사 현금흐름이 많이 안 좋아서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H은 E에서의 현장실습을 마친 후 M대학교에 제출한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및 실습후기에 '과연 이것이 현장실습의 일부인지 의문을 느낄 정도의 노동과 업무를 떠맡았다. 저임금의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H의 노동력을 활용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 H이 수행한 물류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담당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H이 대체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2019. 1. 28., 같은 달 29일 및 2019. 2. 18., 같은 달 20일, 21일, 22일, 25일에 각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협약서는 원칙적으로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부여하되 실습기관과 실습학생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H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 전 원고에게 2019. 1. 27.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고지하였고, 원고가 해당 일정을 양해하겠다고 답변하여, 2019. 1. 28. 및 같은 달 29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인 점, H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협약서에서 정한 교육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2018. 12. 26., 같은 달 27일, 28일, 31일, 2019. 1. 1. 총 5일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서에서 정한 현장실습 기간(2019. 1. 2.부터 2019. 2. 28.까지 총 9주)은 모두 채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H의 근무일 관련 사정이 이 사건 해고 시점 당시 H이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I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연봉 5,000 ∼ 6,000만 원의 풀스택 개발자를 채용하자'는 의견을 밝히고, 2019. 1. 16. 면접을 거쳐 I를 팀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여, I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19. 1. 17. I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I는 2019. 1. 17.부터 외주 개발업체인 'U'로부터 O 앱을 인수인계받아 오류 로그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포함한 개발환경, 테스트환경, 배포파이프라인 구축 등 기본 개발환경을 구축하는 작업, 앱 내 버그를 수정하거나 필요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 등 앱 유지 보수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I는 E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G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업무진행 상황이나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I의 은행계좌로 2019. 2. 20. 'E1월급여'라고 기재하여 1,882,296원을, 2019. 3. 20. 'E2월급여'라고 기재하여 3,550,537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3. 18. I와 사이에 2019. 1. 17.자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되, 근로개시일이 2019. 3. 18.로 기재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I는 2019. 3. 18.부터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
한편 원고는 I를 채용하기 전인 2019. 1. 15. 외주업체 'V'의 대표 P와 사이에 웹앱 서버이전 및 PG(결제모듈) 변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 21. P의 작업을 완료처리 하였다.
[인정 근거]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는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9. 1. 16. I를 채용하기로 하고, 2019. 1. 17. 기존 O 앱 개발업체인 U의 W 이사에게 'PG 결제모듈 변경 업무를 맡고 있는 외주업체와 별도로 O 앱 전체(서버 포함) 개발을 이어나갈 풀스택 개발자를 어제 채용 완료하였다'고 고지하였다.
I는 2019. 1. 17.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O 앱 기본 개발환경 구축, 디버깅 등 앱 유지 보수 및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E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G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업무진행 상황이나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였다.
원고는 I에게 근로계약상 급여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금액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비록 I가 2019년 1월 및 2월에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인데다가, 당시 I가 4대 보험처리가 안 되고 있는 점에 관하여 항의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원고는 I가 한 달에 네 차례 정도 원고의 사무실이나 근처 카페에서 미팅을 갖고 업무 진행 협의를 하는 외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가 지정한 근로시간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I는 채용 당시부터 원고에게 원격근무(재택근무)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면접을 거쳐 1주일에 1회 정도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교환한 끝에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E 본사(주 1회 미팅) 및 근로자 자택'으로 명시하고, 근무시간도 '자율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주 1회 미팅 및 업무 보고는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라고 정하여 I를 채용하였다. I가 담당한 업무는 그 특성상 이 사건 영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I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진행 상황이나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다른 E 직원들과도 협업하였다. 따라서 I가 자택에서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I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I 사이의 2019. 1. 21.자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는 계약건명을 'O 앱 디버깅 및 PG사 변경 적용'으로, 계약기간을 '2019. 1. 17. ∼ 2019. 3. 17.'로, 계약의 범위를 'E가 운영하는 O 어플리케이션 디버깅(debugging) 작업, PG사 변경 및 적용, 2번 작업 완료 후 2주간 유지 보수'로 정하고, 총 계약금액을 490만 원으로 하되,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4주 후 총 계약금액의 35%, 작업완료 후 납품과 동시에 잔금 65%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I가 2019. 2. 20. 및 2019. 3. 20.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금액, 지급명목 및 지급시기에 부합하지 않는 점, 위 계약의 범위 중 PG사 변경 및 적용은 원고가 2019. 1. 15. 외주업체 'V'의 대표 P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1일 P의 작업을 완료처리한 내용인 점, 더욱이 I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사후에 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9. 1. 21.자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해고 시점 전 1개월(2019. 1. 11. ∼ 2019. 2. 10.)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참가인들과 J, G, H, I(2019. 1. 17.부터이다) 등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된다.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해고사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2019. 2. 11.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참가인들에게 PDF 파일 형식의 해고통지서를 보내었고, 위 각 해고통지서의 '징계사유' 란에 참가인 B에 대하여는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4조 제3항 위반'이라는 내용만을, 참가인 C에 대하여는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4조 제3항, 제4조 제14항 및 제4조 제15항 위반'이라는 내용만을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원고가 작성 중에 있었을 뿐 사업장 내에 게시되거나 근로자들에게 알려지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된 바가 없다는 것이고, 다만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각 연봉근로계약서에 징계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각 해고통지서의 징계사유란 기재는 위 각 연봉근로계약서의 징계규정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하면서 그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징계규정만을 나열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전제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성언주 양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