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정산퇴직금은 별도의 ‘퇴직금제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정산퇴직금의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입법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위 조항은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간정산퇴직금은 근로자 재직 중에 지급된다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14일의 지급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중간정산퇴직금과 퇴직금을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는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급여법 제2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로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라고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제8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간정산퇴직금 역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법 제8조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이므로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간정산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면서 ‘제36조의2’로 신설되었는데, 당시에는 ’사용자는 제3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부분은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되었고, 위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37조로 바뀌었을 뿐 그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이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7조는 그 문언상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 부분이 ’임금‘만을 수식하고,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수식하지 않음이 명백하고(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제9조는 퇴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중간정산퇴직금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므로,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간정산퇴직금은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 재직 중에 지급된다는 점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호재(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