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200837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미지급 임금 합계’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사일’ 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 합계’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사일로부터 14일’ 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각 2025. 2. 12.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원고별 ‘미지급 임금인상액’, ‘미지급 보직수당’, ‘미지급 표준가산급’, ‘미지급 연차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란 기재 각 돈<1>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원고별 ‘퇴사일’ 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같은 표 원고 별 ‘퇴사일로부터 14일’<2> 란 기재 각 일자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미지급 임금 청구를 감축하고,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확장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미지급 표준가산급, 미지급 연차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표준가산급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그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에게 호봉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그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원고 Q이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을 제외하고 모두 주위적 청구보다 적은 금액이다)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따라 다시 계산한 퇴직금 중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들에게 표준가산급제가 적용되는지 호봉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붙인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3>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면 15행부터 6면 글상자 아래 2행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6면 글상자 아래 4행부터 8면 아래에서 5행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6면 글상자 아래 5행부터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010. 7. 29.자 노사합의서(을 제20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당해 연도의 노사 간임금인상률이 결정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인건비 예산 인상률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2017년도에 퇴직한 뒤 피고 노사 간에 임금인상률이 결정되었고 피고의 2017년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은 3%(1인당 총액임금 예산의 인상률)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3%의 인상률을 적용한 임금인상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 판결서 7면 아래에서 3~6행의 “위 정보비와... 산정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피고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두 차례 400,000원씩 합계 800,000원의 효도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위 정보비, 효도비 및 보직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보비, 효도비 및 보직수당을 제외하고, 위 임금인상분 및 표준가산급 인상분 또는 호봉승급분을 산입하지 아니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 ○ 제1심 판결서 7면 아래에서 2행의 “정보비 및 보직수당을”을 “정보비, 효도비 및 보직수당을”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8면 5행, 11~12행의 각 “보직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을 “정보비, 효도비 및 보직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8면 14~17행을 삭제한다.

3.

판단

가.

임금 인상분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0. 7. 29.자 노사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을 제20,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노사는 2010. 7. 29.경 ‘단체협약 제43조(임금의 원칙)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노사 간 임금인상률 결정 전에 퇴직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을 기준으로 퇴직 전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하 위 노사합의를 ‘2010. 7. 29.자 노사합의’라 한다), 2018. 1. 16.경 ‘2017년도 직원 임금인상률은 2016년 총액임금 대비 1, 2급은 동결, 3급 이하는 3%로 하고, 인상은 2017. 1. 1.로 하며, 합의 당시 재직 직원에 한한다(표준가산급 및 승진분 제외)’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하 위 노사합의를 ‘2018. 1. 16.자 노사합의’라 한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들은 2010. 7. 29.자 노사합의가 유효하고 원고들에게 위 합의가 적용됨을 전제로 2017년도 인건비예산 인상률(1인당 총액임금 예산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7년도 임금인상분(2017. 1. 1.부터 원고들의 퇴직시까지 1인당 총액임금 대비 3% 임금인상분)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9.자 노사합의는 2010년도 퇴직자 R에 한하여 적용되는 일회적 합의에 불과하고, 그 형식과 내용, 체결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공포된 바도 없어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위 합의를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보더라도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4>에 따른 2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합의의 내용은 피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명예·희망퇴직에 관한 개별적 합의에 의하여 배제되었으므로 위 합의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갑 제1, 15, 16호증, 을 제20,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0. 7. 29.자 노사합의는 2017년 단체협약 체결 및 2018. 1. 16.자 노사합의 이후에도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고, 원고들은 위 합의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2017년도 임금인상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10. 7. 29.자 노사합의서(을 제20호증)에는 ‘피고 노사는 단체협약 제43조(임금의 원칙)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노사는 2003년 단체협약(갑 제15호증) 체결 이후 2017년 단체협약(갑 제16호증) 체결 시까지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년 임금인상률에 관한 합의(을 제35호증)만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2010. 7. 29.자 노사합의는 2003년 단체협약 제43조에 관한 추가 합의로서 2003년 단체협약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2010. 7. 29.자 노사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위 합의서는 피고 노사 대표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5>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공포가 그 효력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위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체결 과정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합의가 유효한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0. 7. 29.자 노사합의서에는 ‘노사간 임금인상률 결정 전에 퇴직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을 기준으로 퇴직전에 지급한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와 같은 명시적인 문구에 반하여 위 합의가 2010년도 퇴직자 R에 한하여 적용되는 일회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2003년 단체협약 부칙 제1조 제2항 단서는 ‘이 협약이 별도의 협약 체결 없이 만료될 시에는 협약 체결 시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2003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16. 10. 21. 2017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피고 노사 간에 매년 임금인상률에 관한 합의 외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없으며, 2010. 7. 29.자 노사합의 이후 피고 노사 간에 위 합의의 내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도 없다. 따라서 2003년 단체협약 및 그 일부인 2010. 7. 29.자 노사합의는 2017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6. 10. 21.까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2017년 단체협약에 2010. 7. 29.자 노사합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2017년 단체협약 제6조는 ‘근로조건의 저하금지’라는 표제 하에 ‘피고는 이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이유로 노조가 이미 확보한 기득권 및 근로조건을 여하한 명목과 방법으로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2017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2010. 7. 29.자 노사 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고,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2010. 7. 29.자 노사합의 이후 그 내용이 피고 임직원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고 임직원의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반영된 바 없다는 등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합의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명예·희망퇴직에 관한 합의에 위 합의의 내용을 배제한다는 등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6 2018. 1. 16.자 노사합의는 당해 합의가 정한 2017년도 임금인상률을 합의 당시 재직하는 직원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정한 것일 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2017년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0. 7. 29.자 노사합의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인상률에 관한 판단

가)

2010. 7. 29.자 노사합의가 ‘노사 간 임금인상률 결정 전에 퇴직근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을 기준으로 퇴직 전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노사는 2017년도 임금인상률을 2018. 1. 16.경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위 합의 이전인 2017. 4. 30. 또는 2017. 11. 30.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2010. 7. 29.자 노사합의에 기하여 피고에게 2017년도 임금인상분을 청구할 수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2017년도 임금에 ‘2017년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을 적용한 임금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때 2010. 7. 29.자 노사합의에서 정한 ‘당해연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❶ 원고들은 ‘1인당 총액임금 예산의 인상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의 경우 3.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❷ 피고는 ‘전체 총액임금 예산의 인상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도 전체 총액임금 예산’의 경우 2016년도 전체 총액임금 예산보다 감소하여 ‘전체 총액임금 예산의 인상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인상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27호증, 을 제12, 13, 21, 22, 23, 31 내지 33, 35,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0. 7. 29.자 노사합의가 정한 ‘당해연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은 작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였을 때 당해연도 예산안에서 정한 ‘전체 총액임금(기본연봉) 예산’의 인상률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2017년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은 2017년도 전체 총액임금(기본연봉) 예산이 2016년도 전체 총액임금 예산보다 감소하여 전체 총액임금 예산의 인상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도 임금인상분 지급 의무가 없다. 1 어떠한 계약의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문서인 2010. 7. 29.자 노사합의서에 ‘당해연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전적 의미로 ‘당해연도 인건비예산’이라 함은 ‘노동이나 인적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당해연도 전체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문언 내용에 반하여 ‘1인당 총액 임금 예산’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2 2010. 7. 29.자 노사합의 당시 피고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체 인건비예산을 ‘총액임금’과 ‘제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총액을 기준으로 인건비예산의 인상률만을 정하였을 뿐이고, 근로자 1인당 총액임금 인상률을 산정한 자료나 그 1인당 인상률에 따라 전체 총액임금 예산의 인상률을 산정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는 2010. 7. 29.자 노사합의에 기하여 2010. 7. 30.경 2010. 7. 31.자로 정년퇴직하는 R에게 R가 2010년에 지급받은 기본연봉(총액임금)에 위 2010년도 총액임금 예산 인상률인 3.5%를 적용한 임금 인상분 1,621,810원<6>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인건비(총액임금 + 제수당)가 4.7% 증가하였고, 총액임금(승진·승급분 제외)이 3.5% 증가하였으며,<7> 제수당이 변동이 없었던 상황에서 2010년도(당해연도) 총액임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5%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이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 7. 29.자 노사합의서에 기재된 ‘당해연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을 ‘1인당 총액임금의 예산 인상률’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2017년도 예산안에 관한 세부내용설명자료에 ‘총액임금 2016년 실지급액 대비 3.0% 인상(직책수당 포함)’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문구는 ‘2017년도 총액임금 예산이 2016년에 실지급된̇ 총액임금 대비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3.0% 증가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위 문구를 ‘2017년도 1인당 총액임금의 예산이 2016년 1인당 총액임금의 예산에 대비하여 3.0%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원고들은 2017년도 예산안 책자의 ‘비용예산 편성기조’ 항목에 기재된 ‘인건비는 현원으로 편성하여 실소요액 반영’이라는 기재(갑 제27호증 11면)를 근거로 들기도 하나, 위 기재는 ‘예산 편성 당시 재직자 수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위 세부내용설명자료에는 계산식이나 재직자 수 등 3.0%의 산출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달리 3.0%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원고들도 3.0%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세부내용설명자료에 기재된 ‘퇴직자 5인(2016년 5인, 2017년 퇴직자 0명) 발생으로 예산 증가’라는 문구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임직원 수는 2017년 107명, 2016년 102명으로 추정되는데,<8> 이에 따라 계산한 1인당 총액임금 예산은 2016년 72,280,897원(= 7,734,056,000원 ÷ 107명), 2017년 72,218,608원(= 7,366,298,000원 ÷ 102명, 직책수당 미포함) 또는 72,455,196원(= 7,390,430,000원 ÷ 102명, 직책수당 포함)으로, 직책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2017년 1인당 총액임금 예산은 2016년보다 0.08% 감소하였고, 직책수당을 포함한 2017년 1인당 총액임금 예산은 2016년보다 0.24% 증가하였을 뿐으로, 3.0%와는 큰 차이가 있다(원고들은 ‘2017년도 예산안에는 2017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임금 삭감분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1인당 총액임금 예산 인상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7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임금 삭감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임금 삭감분을 제외하고 예산 인상률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5 피고의 예산편성과정이나 피고 노사의 임금 인상률 합의 과정 등에서 ‘1인당 총액임금 예산 인상률’이 산정되었거나 고려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피고 노사의 연도별 임금 인상률 합의서(을 제35호증)에 의하면, 피고 노사는 피고 정기총회에서 ‘전체 총액임금 예산 인상률’이 정해지면,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총액임금 인상률을 정한 임금인상률 합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1인당 총액임금의 예산 인상률’이 산정되거나 고려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원고들은 2018. 1. 18.자 노사합의에서 재직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3.0%로 정한 점을 2010. 7. 29.자 노사합의에 기한 ‘2017년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을 3.0%로 보아야 할 근거로 들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노사합의는 적용 대상이 ‘임금 인상률 합의 전 퇴직자’와 ‘합의 당시 재직자’로 다를 뿐만 아니라, 2018. 1. 18.자 노사합의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1, 2급 직원의 총액임금은 동결하고 3급 이하 직원의 총액임금만 3.0% 인상한다는 것이며, 2018. 1. 18.자 노사합의는 2017년도 예산안이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2016. 11. 18.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체결된 합의인바, 2018. 1. 18.자 노사합의에서 정한 3급 이하 직원의 총액임금 인상률 3.0%만을 근거로 ‘2017년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이 3.0%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7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18.자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을 제21호증)에서 2016년도 예산안과 비교할 때 ‘인건비(총액임금 + 제수당)’ 예산은 4.0% 감소(2016년 8,613,621,000원, 2017년 8,269,995,000원)하였고, ‘총액임금’ 예산은 4.8% 감소(2016년 7,734,056,000원, 2017년 7,366,298,000원)하였으며, ‘제수당’ 예산은 2.7% 증가(2016년 879,564,000원, 2017년 903,696,000원)한 사실, 피고의 2017년도 예산안에 관한 ‘세부내용설명자료(갑 제8호증)’에는, ‘총액임금’ 항목의 ‘세부내용’ 란에 ‘총액임금 2016년 실지급액 대비 3.0% 인상(직책수당 포함)’, ‘퇴직자 5인(2016년 5인, 2017년 퇴직자 0명) 발생으로 예산 증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수당’ 항목의 ‘세부내용’ 란에 ‘직책수당 신설로 예산 증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2017년도 임금에 ‘2017년도 전체 총액임금 예산인상률’을 적용한 임금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2017년도 전체 총액임금 예산은 2016년도 전체 총액임금 예산보다 4.8% 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임금 인상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보직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보수규정 제14조 제2항은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대기발령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 당시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21조 제2항은 ‘명예퇴직 시 퇴직일 3개월 이전에 대기발령을 하고, 그 후임을 발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보수규정 제3조에 의하면 ‘보수’는 기본연봉과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고, 제수당에는 보직수당이 포함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 D, E, F, G, H, K에 대하여 각 명예(희망)퇴직일인 2017. 4. 30.을 기준으로 3개월 전인 2017. 2. 1.경부터 대기발령을 명한 사실, 대기발령 이전까지 원고 D, F는 월 300,000원, 원고 E, G, H, K은 월 200,000원의 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명예.희망퇴직 신청으로 인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기간 동안에도 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D, E, F, G, H, K에게 각 대기발령 기간(2017. 2. 1.부터 2017. 4. 30.까지) 동안 3개월분의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3개월분의 보직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직수당은 피고 보수규정 및 직제규정상 보직자에 한하여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고, 보수규정 제14조 제2항의 ‘대기발령 당시의 보수 전액’을 ‘대기발령 당시 지급받은 보수 전액’으로 보아 대기발령자에게 보직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경우, 대기발령자가 대기발령 이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기발령 당시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보수규정 제14조 제2항의 문언상 피고는 명예퇴직에 따른 대기발령자에게 대기발령 당시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일 3개월 이전에 대기발령을 하도록 정하면서, 직위해제자에게 ‘기본연봉’의 10%를 감액 지급하도록 정한 것(보수규정 제14조 제1항)과 달리, 명예퇴직에 따른 대기발령자에게 대기발령 당시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취지는 명예퇴직 및 대기발령을 이유로 한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고 대기발령 당시의 보수 전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갑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년도에 명예퇴직한 직원들에게 퇴직 전 3개월간 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보직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보수규정 제14조 제2항의 ‘대기발령 당시의 보수 전액’에 보직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원고들의 보직수당 채권은 그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보수규정 제8조 제1항이 보수의 지급일을 당월 21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위 원고들의 보직수당 채권의 경우 2017. 2.분은 2017. 2. 21.부터, 2017. 3.분은 2017. 3. 21.부터, 2017. 4.분은 2017. 4. 21.부터 소멸시효가 각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보직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된 이후인 2020. 10. 13.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의 보직수당 채권은 모두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이에 대해 위 원고들은, 위 보직수당 채권은 최고 및 이 사건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 E, F, H이 2020. 4. 16., 원고 G, K이 2020. 4. 17.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보낸 사실, 이후 같은 달 24.경에도 피고에게 재차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등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각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최고시로부터 6개월 내인 2020. 10. 13.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위 내용증명우편(최고서)을 보낸 때에 2017. 4.분 보직수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나, 2017. 2.분 및 2017. 3.분 보직수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의 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피고는, 위 원고들이 최고시 명시적으로 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보직수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D, F, H이 2020. 4. 16.경 피고에게 보낸 최고서에는 a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보직수당, 정보비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기타 미지급 수당 및 이를 산입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b 호봉승급분, 당해연도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임금 인상분 및 이를 산입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c 위 a, b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 2 원고 G, K은 위 원고 D, F, H과 동일·유사한 시기에 최고서를 보낸 점, 3 위 원고들이 2020. 4. 24.경 재차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 제목을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등 청구”라 하였는바, 이는 최고서 내 열거된 항목 외에도 미지급된 임금, 수당 등을 모두 포괄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4 최고는 잠정적 중단효를 생기게 하는 데 불과하므로, ‘재판상 청구’의 경우보다는 시효중단효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의 최고서는 그동안 미지급한 보직수당,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청구하는 취지로 보아 이 사건 소에서 청구한 채권 전부에 최고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론 피고는 2017. 4.분 보직수당으로 원고 D, F에게 각 300,000원, 원고 E, G, H, K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표준가산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1 주위적으로, 피고 노사가 매년 임금협상 후 합의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당해연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 왔는바 원고들이 퇴직한 후 피고 노사가 표준가산급에 관해 인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인상 합의에 따른 2017. 1. 1.부터 원고들 퇴직시까지의 표준가산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년부터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기본연봉제 및 표준가산급제를 도입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승급분을 소급적용한 임금인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들의 표준가산급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사가 2016. 9. 29.경 2017년부터 호봉제를 폐지하고 기본연봉제 및 표준가산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피고 노사는 2018. 1. 6.자 노사합의를 통해 표준가산급 및 승진분을 제외한 2017년도 직원 임금인상률을 정하면서 이를 합의 당시(2018. 1. 16.) 재직하는 직원에 한하여 2017. 1. 1.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부속합의’를 통해 2017년도 표준가산급을 1급 0.9%, 2급 1.1%, 3급 1.3%, 4급 1.5%로 정하면서 그 적용범위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원고들은 2018. 1. 6.자 노사합의 이전에 퇴직한 점, 2 피고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재직자들에게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8. 1. 6.자 노사합의가 퇴직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합의에서 정한 표준가산급 지급률이 퇴직자에게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3 원고들이 드는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의 취지는 ‘회사가 임금인상 합의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 임금인상 합의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위 약정이 적용되어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 점,<9> 4 원고들이 2010. 7. 29.자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2017년도 임금에 ‘2017년도 인건비예산 인상률’을 적용한 임금 인상분을 청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표준가산급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피고 보수규정 제3조 참조), 원고들이 위 2017년도 임금 인상분 청구와 별개로 2017년도 표준가산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드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표준가산급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들의 호봉승급분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 노사가 2016. 9. 29.경 2017년부터 호봉제를 폐지하고 기본연봉제 및 표준가산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 당시 피고에 재직 중이던 원고들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호봉승급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이상 이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이유 없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이상 이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은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상여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을 가지는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에게 보직수당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보직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내지 21, 25호증, 을 제19, 40, 47,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보비(1, 2급 월 45,000원, 3, 4급 월 35,000원)와 효도비(연 800,000원) 또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운용지침의 ‘인건비 예산 세부 지침’은 ‘정보비는 조합원 및 보증채권자 등 면담, 정보활동 자료수집 등 대외활동 비용으로, 임원에게는 월 90,000원, 직원에게는 1, 2급 월 45,000원, 3, 4급 월 35,000원, 5급 이하 월 25,000원을 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경비 예산 세부 지침’은 의료복리비의 일종으로 종합복지비, 교육지원비, 신원보증보험료, 명절귀성비를 규정하면서 ‘명절귀성비는 지급일 현재 임직원에게 연 2회(설날, 추석) 지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의 내부 품의서(갑 제25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22년도에 명예퇴직한 직원 S, T, U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위 직원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정보비 및 1년 동안 지급받은 효도비의 3/12을 포함시켰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소한 2016. 5.경부터 퇴직 시까지 2016. 7.분과 2016. 10.분을 제외하고는<10> 원고들의 직급에 따라 위 예산운용지침에서 정한 금원을 정보비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소한 2010년경부터 퇴직 시까지 매년 설날, 추석마다 각 400,000원을 효도비로 지급하였다. 4 이처럼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정보비와 연 2회 일정 시기에 일정 금액의 효도비를 일률적으로 각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효도비의 경우 그때그때 내부 품의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효도비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은 매년 일정 시기에 기본급에 대한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효도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40859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 참조)].

3)

피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지급세칙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연차휴가미사용일수'의 산식에 따라 지급하고(제5조 제1항), 위 '통상임금'은 지급일(당해연도 말일,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시)을 기준으로 한다(제4조, 제5조 제2항, 제6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시 보직수당, 정보비 및 효도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산입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서 기지급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미지급 임금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D, E, F, G, H, K의 2017. 2.분 및 2017. 3.분 보직수당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는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11>), 소정근로 대가성과 정기성, 일률성을 갖는 임금이 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기존 통상임금 산정에는 기본급, 급식비, 교통비가 포함되었던 사실, 원고들의 2017년도 월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원고별 기본급, 급식비, 교통비, 보직수당, 정보비 및 효도비(1개월분<12>)가 아래 표 1 원고별 해당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월 통상임금은 같은 표 원고별 '재산정 월 통상임금' 란 각 기재와 같다. 또한 이와 같이 재산정한 원고들의 2017년도 월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원고별 연차일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기지급액이 아래 표 2 원고별 해당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지급세칙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액은 같은 표 원고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액' 란 각 기재와 같다.

5)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채권은 원고들의 퇴직시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인바[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본소), 2022다231410(반소) 판결 참조], 원고들이 구하는 2017년도 연차 휴가미사용수당 채권의 3년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의 퇴직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인 2017. 5. 1.(2017. 4. 30. 퇴직한 원고 P,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또는 2017. 12. 1.(2017. 11. 30. 퇴직한 원고 P, Q)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2020. 10. 13.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P,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P,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퇴직일인 2017. 4. 30.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20. 4. 14.경부터 2020. 4. 24.경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원고 C, D, F, G, H, I, J, L, M, N, O은 2020. 4. 23.경부터 2020. 4. 29.경까지 피고에게 재차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등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최고한 때로부터 6개월 내인 2020.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 P,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최고서(내용증명우편)를 보낸 때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일부 원고들의 최고서에는 임금채권 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들의 최고서는 그동안 미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청구하는 취지로 보아 이 사건 소에서 청구한 채권 전부에 최고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2 원고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정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보수규정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년수 매 1년 마다 1개월분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기산하되 재직기간의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6월 미만인 경우에는 6월로 하며, 재직기간의 단수에 대해서는 지급률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13>).

나)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별 기본급 등(기본급, 급식비, 교통비를 합한 금액), 보직수당, 정보비, 가족수당, 효도비(3개월분), 연차수당(3개월분),<14> 퇴직 전 3개월 일수가 아래 표 1 원고별 해당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산식<15>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같은 표 원고별 '평균임금' 란 각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이 아래 표 2 원고별 '월 통상임금'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라.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제3항<16>에 따라 계산한 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 209시간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소정근로시간 8시간, 갑 제16호증 참조)은 같은 표 원고별 '일 통상임금' 란 각 기재와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계산된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은 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위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미지급 임금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위 라.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다)

법정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별 퇴직금 지급률, 법정 퇴직금 기지급액이 아래 표 2 원고별 해당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법정 퇴직금[= 퇴직금 기초액(월 평균임금, 즉 앞서 산출한 일 통상임금 × 30) × 퇴직금 지급률] 및 법정 퇴직금 미지급액은 같은 표 원고별 해당 란 각 기재와 같다. <17> 라)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다가 퇴직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청구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청구를 별개의 청구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추후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 이르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퇴직금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든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2 원고별 '법정 퇴직금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명예·희망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6~2017년도 명예·희망퇴직 실시계획(안)’에서는 2017년도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2017. 1. 1.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되 1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월 평균임금)의 80%, 2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70%, 3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60%, 5, 6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5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고, 2017. 1. 1. 기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1, 2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60%, 3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70%, 4년차에는 잔여월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기초액의 80%를 지급하고, 희망퇴직자에게는 1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80%, 2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70%, 3년차에는 퇴직금 기초액의 6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예·희망퇴직금은 피고의 ‘2016~2017년도 명예·희망퇴직 실시계획(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기초액인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들의 명예·희망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정 퇴직금인 명예·희망퇴직금의 산정에 법정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명예·희망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별 퇴직금 기초액(월 평균임금)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별 정년까지의 잔여월수<18> 및 명예·희망퇴직금 기지급액이 아래 표 원고별 해당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명예·희망퇴직금 및 명예·희망퇴직금 미지급액은 같은 표 원고별 해당 란 각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원고별 '명예·희망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지급받은 후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 ‘미지급 임금 합계’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퇴사일’ 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 합계’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사일로부터 14일’ 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각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이 법원에서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