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나20520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부터 2024. 12.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12행부터 3면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첫 번째 글상자 안 마지막 행 아래, 두 번째 글상자 안 마지막 행 아래에 각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계약서상 일반조건은 근로기준법상 표준계약서 및 사규에 따른다.』

2.

기본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2021. 8. 31. 근로계약관계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1. 9. 1. 이후의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2021. 8. 31. 근로계약 종료 합의를 한 바 없고, 피고의 주장을 2021. 8. 3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해고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해고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며, 원고는 2021. 9. 이후로도 계속해서 피고 회사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24. 4. 10. 자 준비서면의 제출일 다음날인 2024. 4. 11. 자로 자의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21. 9. 1.부터 2024. 4. 10.까지의 미지급 기본급 합계 94,000,000원(=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상 기본급 월 3,000,000원 × 31개월<3> + 월 3,000,000원 × 10<4>/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21. 8. 31.경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설령 2021. 8. 21. 자 근로계약 종료 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바, 피고는 2021. 7. 말경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1. 8. 31. 종료되었다.

다.

판단

1)

근로계약 종료일자 및 그 종료원인의 성격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우선 피고가 2021. 7.말경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8. 31.경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AB이 2021. 9. 15. ‘더 이상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 퇴직했으면 한다’고 권유하자 원고가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이후로도 2021. 12. 22.경까지 원고로 하여금 종래 수행하던 I 현장과 관련한 소송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12. 22.경까지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법인카드와 렌터카, 하이패스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 15. 위와 같이 사직을 종용하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임장을 써달라‘고 제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사직 권유를 거절하기 위하여 역제안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거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합치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21. 8. 31.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갑 제121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21. 12. 22.경 원고에게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종료통보, 즉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2021. 9. 15.경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명시적인 해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21. 12. 22.까지 종래 수행하던 I 현장과 관련한 소송 준비 등 활동 외에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법인카드와 렌트카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2)

피고는 2021. 12.경 I현장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퇴사를 통지하고 급여와 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법인카드와 렌터카, 하이패스 카드를 회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퇴직금을 받을 기업은행 IRP 계좌를 개설하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을 제25호증의 1, 2)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2021. 12. 22.자 퇴사통지는 2021. 12. 22.자로 즉시 해고일자를 특정한 것이고, 급여와 퇴직금 및 상여금의 지급약속은 해고통지에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해고통지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원고는 2022. 1. 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할 때부터(을 제9호증의 1, 2 참조) 이 사건 제1심 법원에서도 2021. 12. 22.경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하였다<5>.

2)

해고의 유효성

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해고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절차에 관한 제27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2021. 12. 22. 이전 1개월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인 이하라는 사실은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특약에는 “※근로계약서상 일반조건은 근로기준법상 표준계약서 및 사규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원고의 2024. 7. 17. 자 준비서면 4면].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 특약에 언급된 ‘표준계약서’의 의미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0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표준계약서’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이나 ‘해고의 방법이나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제11항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용만으로 민법 제660조 제1항을 배제하고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에 근로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해고사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서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해고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12. 22.자 구두 통지에 의한 해고는 유효하다.

4)

소결론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2021. 12. 22.자 피고의 해고통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2021. 9. 1.부터 근로계약 종료된 2021. 12. 22.까지의 미지급 기본급 합계 11,129,032원{= 월 기본급 3,000,000원 × (4개월 + 22/3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입사일인 2019. 11. 18.부터 원고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전날인 2024. 4. 10.까지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 9,000,000원(= 근로조건특약 상기본급 월 3,000,000원 × 3개월)<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9. 11. 18. 입사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2021. 12. 22.자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2021. 10. 23.부터 2021. 12. 22.까지 총 92일간 근로의 대가로 9,000,000원[= 3,000,000원 × 3개월]을 지급받았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98,901원(= 9,000,000원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한편,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일수는 765일(2019. 11. 18.부터 2021. 12. 22.까지)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은 6,218,569원(= 1일 평균임금 98,901원 × 30일 × 765일/365일)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 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초과하여 퇴직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퇴직금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남아있지 않다.

결국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의 영업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네트잔디 납품 실적 및 위 실적에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의 상여금 채권은 다음과 같다<7>.

그런데 원고는 2021. 3. 15. 피고로부터 2020년 납품 실적에 따른 상여금 중 일부로서 9,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상여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합계 406,568,400원(= 총 발생 상여금 415,568,400원 – 기 지급 상여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쟁점 및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피고가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 체결 당시 원고의 상여금 채권은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해 피고가 발주처와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네트잔디 자재 납품과 잔디 시공 공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영업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시공사 및 발주처와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업체에 자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간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고의 상여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피고는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 체결 당시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해 피고가 시공사 또는 발주처와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또는 피고가 시공사 및 발주처와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에 자재를 판매하는 납품 계약만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해당 잔디식재 현장에 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네트잔디 시공 공사 계약 또는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 납품 물량에 대한 원고의 상여금이 발생(단, 제2차 근로조건 특약 작성 이후로는 당해 연도의 납품 물량이 30만㎡을 초과할 경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원고의 상여금 채권 발생의 조건 유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8면 11행부터 10면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면 14행의 “갑 제52, 87 내지 89, 110, 112, 113호증, 을 제4 내지 7, 13, 14호증”을 “갑 제52, 55, 62, 87 내지 89, 110, 112, 113호증, 을 제4 내지 7, 13, 14, 24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8면 15행의 “즉,”과 “①”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① 원․피고가 2019. 11. 18. 이 사건 1차 근로조건특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 산정기준을 “㉠ 자재영업인센티브 ㎡당 100원 + ㉡ 공사(제품설치)̇ ̇ ̇ ̇ ̇ ̇ ̇ 수익의̇ 1/2”라고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당초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면서 정한 상여금 산정 기준은 원고의 영업활동이 단순한 네트잔디 납품계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치시공 계약까지도 성사시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문 8~9면의 “①”, “②”, “③”, “④”, “⑤”를 “②”, “③”, “④”, “⑤”, “⑥”으로 각 고친다.

다.

각 공사현장들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10면 12행부터 14면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0면 12~13행의 “C”를 “C CC 27홀”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10면 17행의 “위 금액 이상을”을 “위 금액 이상인 900만 원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11면 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를 ”2024. 9. 10. 자 준비서면 24면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5행 ”있으나,“와 ”을 제9호증의“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근로조건 특약의 ”당해 납품 물량이 300,000㎡ 이하인 경우“라는 문구의 의미는 ‘당해̇ ̇ 연도의̇ ̇ ̇ 총̇ 납품̇ ̇ 물량̇ ̇ 이 300,000㎡ 이하인 경우’를 뜻하고, 위와 같은 조건을 정한 이유는 피고 회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해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원고의 2024. 4. 10. 자 준비서면 11면], 피고 역시 원고가 입사하기 전 피고는 매년 300,000㎡ 가량의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의 2024. 9. 10. 자 증거설명서 2면], 원고는 실제로 2024. 9. 15. 피고에게 I 현장에 관한 상여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회사 전체 물량’을 언급하였던 점[갑 제121호증 1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근로조건 특약의 ”당해 납품 물량“의 의미는 ”당해 연도의 총 납품 물량“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을 제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년도 피고의 총 납품 물량이 300,000㎡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2차 근로계약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I 현장 관련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2차 근로계약 특약상 ”당해 납품 물량“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

제1심 판결문 12면 1행의 ”이 사건 변론에서도“를 ”제1심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13면 하5행부터 14면 2행까지를 다시 쓴다.

『다) C CC 27홀, I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현장

(1)

2020년도 납품 관련 공사현장

D 잔디 농장, E 공원묘지에 관하여는 원고도 위 업체들이 원고의 입사 전부터 피고와 거래를 계속해 오던 업체이고,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네트잔디 납품 계약이 이루어진 공사현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24. 4. 11. 자 준비서면 2~3면]. 원고가 위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주처 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 각 공사현장에 관한 원고의 상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1년도 납품 관련 공사현장

갑 제80 내지 83, 82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리 18홀, G 45홀, H골프장 18홀에 관하여 시공사 또는 발주처를 상대로 견적서를 보내는 등의 영업활동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영업을 시도한 시공사 또는 발주처가 아닌, 위 시공사 또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와 네트잔디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위 다른 업체에 네트잔디를 납품하였는바, 앞서 인정한 상여금 채권 발생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공사현장들은 이 사건 근로조건 특약상 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납품 계약의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각 공사현장에 관한 원고의 상여금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2022, 2023년도 납품 관련 공사현장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 CC, K 조성공자 중 골프장 공사, L CC, M(N골프장)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가 체결한 각 네트잔디 납품 등 계약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한 2022. 1. 31. 이후에 체결되었다. 원고는 ‘위 각 공사현장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은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면서도, ‘2021년 이전부터 원고가 꾸준히 해온 영업활동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2024. 4. 11. 자 준비서면 11~17면],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활동의 내용은 위 공사현장과 관련한 납품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3년 전에 원고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게 납품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담당자와 명함을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사현장에 관한 피고와 상대방 사이의 납품 등 계약이 원고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각 공사현장에 관한 원고의 상여금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98,700,000원(= 미지급 기본급 11,129,032원 + 상여금 83,700,000원) 및 그 중 기본급 11,129,032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상여금 83,700,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도의 납품이 완료된 다음날인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는 ① 2021. 9. 1.부터 2021. 12. 22.까지의 기본급 합계 11,129,032원과 ② 총 421,568,400원의 상여금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 ① 기본급 청구기간을 2021. 9. 1.부터 2024. 4. 10.까지로 확장하면서 청구금액을 총 94,000,000원으로 확장하고, 위 ② 상여금 청구의 청구금액을 총 406,568,400원으로 감축하고, ③ 9,000,000원의 퇴직금 청구를 추가하였다[원고의 2024. 4.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각주2) 원고의 2024. 4. 10. 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정정된 항소취지’의 내용을 선해하면 결국 이와 같다.

각주3) 2021. 9. 1.부터 2024. 3. 31.까지 월수

각주4) 2024. 4. 1.부터 2024. 4. 10.까지 일수

각주5) 소장 3면, 2023. 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면, 12면, 2023. 5. 22.자 준비서면 2-3면

각주6) 계속근로기간 2019. 11. 18.~2024. 4. 10.(총 1606일)에 대한 퇴직금은 900만 원을 상회하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9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퇴직금은 포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고의 2024. 4. 10. 자 준비서면 2면, 같은 날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2면 각 참조]

각주7) 원고는 제1심에서 2021년도 납품 내역으로 E 공원묘지에 대한 6,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고(2024. 4. 10.자 준비서면), M에 대한 88,058,400원을 2022년도 납품내역에서 2023년 납품내역으로 변경하였다.

각주8) 4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원고의 임금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어 피고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유가 존속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연 2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