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4. 10. 의결 C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와 일반 현황
A노동조합은 2007. 3.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단위노조이고, 원고는 D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들 등으로 구성된 전국단위노조의 지부 산하 지회이다.
원고는 그 구성원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총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운영되며,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다. 원고의 일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 현황 (2021. 6. 기준) <생략> <1> 3) 원고의 대다수 구성원은 한 대 또는 두 대의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이를 건설사에게 임대하면서 공사현장의 작업도 직접 수행하고 있는바, 원고의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 원고의 구성원들의 건설기계 보유 현황 (2021. 6. 기준, 단위: 대) <생략> 나. 건설기계대여업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굴착기, 덤프트럭, 기중기(이하 '크레인'이라 한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타워크레인 등 27종을 말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중 굴착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로서, 장비의 이동역할을 하는 주행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굴착기는 일반적으로 버킷(주걱)의 크기에 따라 대형굴착기(0.8m2이상), 중형굴착기(0.3m2~0.8m3), 소형굴착기(0.3m3미만)로, 주행체의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 굴착기와 타이어식 굴착기로 구분된다. 무한궤도식 굴착기는 타이어 굴착기에 비해 작업이 안정적이고 작업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 중량 1톤부터 100톤 이상의 초대형에 이르기까지 각 작업현장에 폭넓게 사용되며, 타이어식 굴착기는 무한궤도식 굴착기에 비해 작업장 이동이 편리하여 이동이 빈번하게 요구되는 작업현장에 주로 사용된다. 덤프트럭은 건설현장에서 토사나 암석을 운반하는 건설장비로서 그 무게에 따라 1톤~ 50톤까지 있는데 12톤 미만은 화물차<2>로만, 20톤 이상은 건설기계로만 등록이 가능하고 12톤 이상 20톤 미만은 화물차 또는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 건설기계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계수를 기준으로 5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자를 '연명등록자'라고 한다), 4대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건설기계인 굴착기 및 덤프트럭의 시·도별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 시·도별 굴착기 및 덤프트럭 등록현황 (2021. 3. 31. 기준, 단위: 대) <생략> 3) D지역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기계 보유 현황에 따라 원고, E협회 등에 가입되어 있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 D지역 건설기계대여업자 현황 (2021. 6. 기준) <생략> 다. 원고의 행위 원고는 2021. 2. 27.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임시총회<3>에서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단가(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단가표'라 한다)를 정하여 2021. 5.1.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후 현장에 참석한 구성원들에게 그 단가인상 결정내용을 고 지하였고, 건설기계 수요자인 D 내 건설사 및 F군청에 아래와 같은 임대단가 인상 공문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이하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표 5] 이 사건 임대단가표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생략> [표 6] 원고가 건설사 및 F군청에 발송한 임대단가 인상 공문 <생략> <4><5><6> <생략>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23. 4. 10. 의결 C로, 이 사건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제52조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지역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조합원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지휘·감독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료를 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타인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상응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고,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위와 같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업자 중에서도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결정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의 취지 참조).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라 함은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말하고,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별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개별 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고,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는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는 대가로 임금 등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구성원은 건설업자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받으며 이를 주된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한편 원고의 구성원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임차료'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료에는 '건설기계에 대한 대여료'뿐만 아니라 '원고의 구성원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구성원이 제공하는 건설기계 운전 노무는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원고의 구성원과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접근하게 된다.
원고의 구성원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정한 작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장소에서의 작업대상과 근무시간·휴게시간 등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가 결정한다(갑 제10호증 제59 내지 62쪽). 이러한 취지에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의 일반조건에는 '갑(건설기계임대인)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건설기계임차인)의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갑 제5호증 제5쪽).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구성원과 같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건설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원고의 구성원이 건설업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지 않다거나, 일부 독립적인 사업자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의 구성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A노동조합의 B지회인 원고가 지회 구성원들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업자들과 단체교섭을 추진해온 이 사건에서, 원고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구성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구성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 또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지위와'사업자'의 지위를 겸한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가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구성원들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의 구성원들은 1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2인 이상의 개인이 연명으로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등록을 한 자로서, 직접노무제공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하면서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도 포함되어 있다(을 제1호증 제7,8쪽, 을 제7호증 제13, 14쪽).
원고의 구성원은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건설업자, 건설현장에 제공할 건설기계의 종류와 규격 및 보유할 건설기계의 대수 등을 결정하는 등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는 공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정 종류의 건설기계가 전체 공사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투입되지는 않는다. 또한 건설공사 각 공정별로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건설기계에서도 규격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상이하므로, 건설기계가 가지는 종류와 규격 등 특성별로 건설현장에서의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건설기계를 소유하는 원고의 구성원으로서는 하나의 건설업자와 전체 공사기간 동안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여러 건설업자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과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 (4) 원고의 구성원은 건설기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 즉, 유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정비비 등을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갑 제10호증 제83, 96, 128,138, 139, 161, 164, 215, 222쪽), 자기의 계산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
건설산업 기계종사자 노동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사업주가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 통보하는 경우는 16.3%에 불과한바(갑 제10호증 제55, 56쪽),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건설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노동조합의 지회로, 노동3권의 보장, 노동조건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적용과 개선,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성사업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원고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총회,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회의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구성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와 월 회비를 징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로, 개별 구성사업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116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일명 '자기완결적 적용 제외' 여부) 1)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 개정 경과 및 관련 법리 가)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인 공정거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그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1980. 12. 31. 제정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이 법의 규정은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법률이 있거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항)라고 하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은 따로 법률로 지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였으나, 그러한 특별한 법률을 따로 지정하는 법률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1986. 12. 31.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였고, 2020. 5. 19.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0. 1. 13. 법률 제4198호로 전부개정된 후 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에서 "금융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금융시장의 개방 등 경제자율화 조치의 확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의 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6. 12. 30. 법률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후 공정거래법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특정한 경제주체나 경제활동에 대하여 특화된 규제가 필요하거나 피고를 비롯한 복수의 규제기관에 의한 중복제재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개별 특별법령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건설촉진법」제3조 제4항은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같은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명시한특별법령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5. 19. 개정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의 규정 및 관련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7. 3. 13.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교섭 및 체결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37조에서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정당행위)에서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 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노동조합활동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
원고는, 일정한 요건(공정거래법 이외의 법률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경쟁제한행위가 그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으며,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행정부처에 일임하고 있는 경우) 하에서는 공정거래법 제116조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들의 단결과 집단적 교섭력 행사를 보장하고 있고, 노동3권의 행사와 제한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997. 3. 13. 노동조합법이 제정될 당시, 1986. 12. 31.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7조는 이미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도출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관계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 보호 필요성을 관점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특정 사용자에게 완전히 편입되지 아니한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를 겸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와 그를 고용한 자의 관계는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의 지위에 놓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자의 지위에 놓을 경우에는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런데 위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은 특수형태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을 뿐, 이와 국면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관계까지 규율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에서 경쟁을 배제하는 합의나 부당한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시장의 지배 또는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규율이 여전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절차 위반등으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목적 자체는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행위나, 노동조합법에서 규율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또는 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은 노동조합은 사업자단체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노동3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목적 등이 훼손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기준은 위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해당 여부, 부당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도 수반하는바, 노동3권의 행사로 인한 민사적·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면서도<7>, 행정상 제재처분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중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21. 2. 27.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임대단가표를 작성하고 현장에 참석한 구성원들에게 그 단가인상 결정내용을 고지한 사실, 이후 D 내 건설사 및 F군청에 임대단가 인상 공문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1. 2. 27. 개최한 임시총회는 원고 운영회칙 제17조에서 정한회의의 성립요건 및 결의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임대단가표는 원고 지회장 등 소수의 조합원이 발주처와 건설사에 단가인상 공문을 보내기 직전에 작성한 것으로, 위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바 없어 원고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임대단가표를 구성원들에게 통지·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어 원고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단가표에 따른 원고의 가격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정한 건설기계 임대단가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었고 구성사업자의 임대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고 한다)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행위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여 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먼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2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료에 관한 원고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고 원고의 행위로 D지역 건설기계 대여업 시장에서 가격에 관한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458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업 시장에서 가격에 관한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458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자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D지역에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약 62%를 구성사업자로 두면서 하는 사업자단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원고의 D지역 내 시장점유율, 독자적인 조직 및 예산집행 체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D지역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21. 11.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단가표에 대해 투표, 결의한 것은 2021. 3.경 임시총회에서였고, 회의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 시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을 제7호증, 5쪽), 원고 지회장은 2022. 1. 11.경 피고에게 전화통화로 '2021. 2. 27. 임시총회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을 제1호증, 11쪽), 원고는 그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단가표와 같이 임대가격을 결정하고 그 총회에 참석한 3분의 2 이상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원고 소속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임대단가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단가에 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원고는 위 임시총회가 원고 운영회칙 제17조에서 정한 회의의 성립요건 및 결의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임대단가표를 의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A노동조합 규약 제11조 제3호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위 규약 제67조 제1항 제1호는 '조합원이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갑 제3호증), 원고 운영회칙 제9조 제3호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조합과 지역본부, 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위 운영회칙 제31조 제1호는 징계에 관하여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 세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을 제6호증). 이와 같이 원고는 총회 결의의 준수를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과하는 한편 결의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징계를 할 수 있는 점,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사업자단체의 결의사항을 되도록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원고의 구성사업자들 사이에서 원고가 제시한 임대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인식이 원고의 강제가 아니라 구성사업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지회장 G은 피고의 이 사건 조사 당시 '3~4년 전부터 포크레인06은 월대 단가가 1,000만 원, 덤프트럭 15톤은 월대 단가가 8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포크레인의 경우 매번 그 임대가격이 유지되지 않고, H 등에서 항상 그보다 적은 단가를 요구하여 9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상가격 수준으로 받자는 의미에서 포크레인은 기존 단가인 1,000만 원 수준으로, 덤프트럭을 기존보다 인상된 900만 원으로 책정하고 단가표를 작성하였다', 'B지회 사무실에서(지회장, 사무장 등 회원 3분의 2 정도가 참석) 몇 차례 단가에 대한 부분을 회의하고, 2021년단가표를 작성하며, 위 단가표의 내용대로 투표하여 3분의 2 다수결로 결의하였다. 사전에 비조합원들에게도 전화하여 단가인상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고, 비회원들은 동의하였다. 위 단가표와 공문을 D 내 건설업자들의 사무실과 F군청(발주처)에 직접 전달하였다. 2021. 5. 1. 이후 H 측에서는 포크레인06만 정상가격으로 해주었다. 덤프트럭은 계속 월대 850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이렇게 정상가격을 받으면 임대단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회원들도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가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임대가격표를 의결한 것은 임대가격에 대한 일률적 기준을 정하여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단가의 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굴착기 06W의 경우 2021. 5. 1. 이후 원고가 정한 임대단가대로 월 1,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확인된다.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의 심의 당시 '행정관청에 임금인상 요구안을 보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고가 임대단가 인상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관청에도 알려 관청에서 인상 부분을 발주하는 금액에 반영해 주면건설사는 그것을 당연히 반영해 주는 구조이다. 대규모 건설사업이 다 F군청 발주이다보니까 건설사도 우리한테 보낼 때 군청에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F군청에 보낸 것이다', '건설기계 임대단가 인상 공문이 간 다음에 많은 건설사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 올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3호증, 5쪽, 9쪽).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원고의 구성원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임대단가표를 기준으로 임대단가를 결정하도록 제한함으로써 D지역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결권의 행사로서 공정거래법 제116조가 정한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임금 · 근로시간 · 휴식, 안전 · 보건 · 작업환경, 보상, 복리후생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이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 26, 95헌바44(병합) 등 참조]. 또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인 권리이다(대법원 2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노동3권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3권 행사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교섭력이 약한 근로자에게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 주어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노동3권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헌법과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이 예정한 자유경쟁의 예외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조합 지위와 사업자단체 지위를 함께 가지는 단체가 근로조건 이외의 영역에서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 즉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또는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족한 반면,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벗어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3자의 거래기회를 박탈해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등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자를 배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사건 행위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원고가 사용자인 건설업자와의 관계에서 건설기계 임대료를 결정하고 임대료 인상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그 공문의 내용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로 인한 장비기사 인건비, 장비부속대, 장비수리출장비 인상 등으로 인해 장비운행에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하게 월대단가 및 일대(반나절) 단가를 인상코자 합니다."라는 것인바,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건설기계 임대료의 본질은 건설기계 대여에 대한 대가로그 임대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상 임대료에는 '건설기계에 대한 대여료'뿐만 아니라 '원고의 구성원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건설기계 임대료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가격결정행위를 한 배경은, 당시 유류비, 장비부속대, 장비수리출장비 등이 인상되어 원고의 구성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원고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가격의 수준을 반영하여 건설기계 임대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단가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가격결정행위는 단순히 구성사업자들만의 경제적인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거나 건설기계 대여업 시장에서의 원고의 지위를 부당하게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건설업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의 가격결정행위는 원고의 구성사업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노동3권 중 가장 중핵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6조가 정한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제2항은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법 제19조 제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직접적으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즉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목적 등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커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원고의 구성사업자의 탈퇴에는 제한이 없고 구성사업자가 위와 같은 가격에 관한 원고의 결정을 위반하더라도 구성사업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격결정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단체교섭권 행사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건설업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투자할 여력을 얻고, 작업 중단이나 지연 없이 공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건설기계 임대료 합리화를 통해 건설현장 내 작업 품질 및 안전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와 같은 혜택은 최종 소비자들에게도 귀속되며, D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원고의 가격결정행위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으로서의 성격, 가격 제한의 배경 및 목적, 원고의 행위가 소비자 후생 및 경제 효율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가격결정행위는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결국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