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누509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쪽 10행이 "한편,"부터 "아니하여"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

이 사건에서는 '산재보험법 제36조에서 정한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을 '어느 시점의 어떤 사업장' 임금을 기초로 '어떻게' 산정 · 적용할지 문제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망인이 C 퇴직 후 D광업소에서 탄차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더라도, D 광업소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이 사건 상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은 C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달리 피고로서는 'D광업소'가 아닌 'C' 퇴직일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제1 주장).

나.

산재보험법령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한 다음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비교 절차 없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만을 산정 · 적용했다(제2 주장).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시점과 사업장'에 관한 판단(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쟁점

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은 '망인과 같이 진폐 등 직업병을 않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는데, 이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1)

평균임금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 평균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이에 따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의 경중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을 판단할 수는 없다). 나) C(퇴직일 1997. 12. 31., 원고 주장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사업장)와 D광업소(퇴직일 2002. 8. 4., 피고 주장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사업장)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각각의 망인 퇴직일부터 진단 확정일(2015. 10. 19.)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먼저 두 사업장 중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을 판단한 다음, '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 사업장'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의 망인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C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당연히 인정되지만,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D광업소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망인은 'C → D광업소' 순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C와 D광업소) 중 그 진단 확정일(2015. 10. 19.)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은 'D광업소'이므로, 그 퇴직일 당시 D광업소의 임금을 기초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C' 퇴직일 당시 그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외부에서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해 폐에서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다. 유기 및 무기 분진 등이 위험요인으로 분류되는데, 탄광의 광부는 그 위험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00. 6. 7.부터 2002. 8. 4.까지 탄광인 D광업소(대한석탄공사)에서 채굴된 석탄 등을 운반하는 광차를 청소하거나 항내 집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원인 물질인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항시 노출되었고, 그 기간 역시 2년 2개월로 짧지 않다.

나)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당시 피고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이 D광업소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16. 11. 16. 망인에 대해 장해등급 11급을 부여했다. 망인을 진료했던 담당 의사도 '망인의 D광업소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망인 역시 피고에 대해 장해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업무의 하나로 D광업소 업무 내용을 열거하였다.

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은 'C 업무 내용이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또는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도, "망인이 C 업무와 D광업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두 이 사건 상병 및 폐암의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다. 망인이 D광업소에서 광차 청소를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는데, 결정형 유리규산은 폐암의 발암물질이고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 물질이다. 탄광 광부는 특히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직종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라)

산재보험법 제91조의2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석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석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는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16]은 분진작업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갱 밖의 토석 · 광물 · 암석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분진작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제1호 단서 (가)목].

원고는 '망인의 D광업소 업무(광차 세차)가 분진작업에서 제외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별표 16] 제1호 단서 (가)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① 업무 내용과 형태 면에서 위 규정에서 정한 암석 등의 시추 업무와 광차 세차 업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을 유추해서 직업병을 앓는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지로 확장할 수는 없는 점, ② 망인은 광차 세차 업무 외에 항내 집하업무 등도 수행하였던 점에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망인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뿐만 아니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작업으로 열거하는데, 탄광에서 수행했던 망인의 업무는 여기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그렇다.

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판단(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는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근로기준법령과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통상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부른다).

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는 "진폐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한다(통상 이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으로 부른다).

다)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이 사건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진폐를 포함하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에 관해, 이 사건 지침은 근로자의 실제 임금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에는 D광업소의 '퇴직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평균액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하고, 실제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를 적용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한 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하도록 규정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호증, 을 제6, 7,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D광업소 퇴직 당시 실제 임금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 ② 망인의 경우 D광업소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71,038원 50전인 반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계산하면 149,816원 15전인 사실, ③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높자, 피고가 망인에 대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균임금을 산정 · 적용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상호 간의 비교가 없었더라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했던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만을 비교할 경우, D광업소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C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95,786원 89전)보다 높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망인과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부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 된 평균임금 취지에 비추어 볼 때, C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승주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