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A노동조합 D지부 서울본부가 2022. 8. 10.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A노동조합 D지부 서울본부를 C노동조합 E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조직전환)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A노동조합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A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 A노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부터 제5면 글상자 아래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칭 포함).
▣ 제1심 판결문 제4면 글상자 내부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뒤에서”부터 제7면 제4행의 “판단된다)”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들(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회 등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및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전문은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이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도 이 사건 규정 및 앞서 본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내부조직인 이 사건 서울본부를 피고의 내부조직인 이 사건 E지부로 변경하는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규정 등에 따라 허용되는 조직형태 변경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변경이 허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내부조직인 이 사건 서울본부를 피고의 내부조직인 이 사건 E지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무원노조법 제5조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 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서울본부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따로 구성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8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서울본부는 독자적인 교섭 및 체결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사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서울본부는 공무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고, 원고의 내부적인 조직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울본부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따로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내부적인 조직인 이 사건 서울본부가 피고의 내부적인 조직인 이 사건 E지부로 변경하는 것은 앞서 본 법리에서 예정하고 있는 조직변경, 즉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등’에서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소 단위보다 작은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따로 구성할 수 없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노조에서 피고로 그 노동조합을 변경하는 것은 조직형태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내부적인 조직인 이 사건 서울본부를 피고의 내부적인 조직인 이 사건 E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
이 사건 서울본부 소속 근로자는 원고 노조에서 탈퇴하여 피고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그 노동조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 등을 이와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내부조직인 이 사건 서울본부를 피고의 내부조직인 이 사건 E지부로 변경하는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규정 등에 따라 허용되는 조직형태 변경이라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5행부터 제24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1행의 “2) 이 사건 원천징수액의 지급경위”를 “2) 이 사건 조합비의 지급경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18행의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 노조는” 부분을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 이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2, 3행의 “이 사건 원천징수액”을 “이 사건 조합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8 내지 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먼저, 이 사건 제2계좌를 통하여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송금액 58,305,621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계좌의 명의가 ‘원고 노조 D지부 서울본부’에서 ‘피고 노조 E지부’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예금주 명의변경은 그 성질이 채권양도, 경계 등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예금주인 원고 노조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 노조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예금주 명의변경에 원고 노조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노조가 이러한 예금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명의변경에 불구하고 원고 노조는 여전히 이 사건 제2계좌의 예금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2계좌의 명의가 ‘피고 노조 E지부’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E지부가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출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한 원고 노조의 O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노조가 서울특별시 M본부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조합비 70,660,8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비 70,660,800원은 원천징수항목을 ‘이 사건 서울본부 조합비’에서 ‘이 사건 E지부 조합비’로 변경하는 원천징수 변경동의서를 제출한 F공무원에 대한 원천징수 조합비이므로, 이는 해당 F공무원이 피고에게 직접 납부한 조합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비를 직접 납부한 당사자도 아닌 원고 노조가 피고를 상대로 이를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노조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노조의 일부 항소와 원고 B의 항소를 각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박성윤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