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고 한다)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원고 노조는 2021. 7. 6. 원고 노조 산하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자격으로 하는 원고 노조 D지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원고 노조 D지부는 그 산하에 지역본부를 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서울본부(이하 '이 사건 서울본부'라고 한다)이다.
원고 B은 소방공무원으로, 원고 노조 D지부의 위원장이자 이 사건 서울본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 C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고 한다)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이 사건 결의 등
이 사건 서울본부는 2022. 8. 4. 2022년 2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사건 서울본부를 피고 노조 E지부(이하 '이 사건 E지부'라고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을 2022. 8.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모바일 찬반투표를 한다는 조합원 총투표 공고를 하였다.
조합원 총투표 결과 이 사건 서울본부 소속 조합원 2,264명 중 1,82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중 1,615명이 찬성하여 이 사건 서울본부를 이 사건 E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이 사건 서울본부는 2022. 8. 11. 이 사건 결의 결과를 공고하였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원고 노조 규약 등의 각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2,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노조는,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과거 사실에 대한 확인 또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는 소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할 경우, 원고 노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서울본부가 당초 점유하고 있던 여러 재산 등에 관한 권리를 잃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서울본부의 구성원이자 이 사건 서울본부의 상부조직에 해당하는 원고 노조 D지부장인 원고 B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결의를 통해 자신이 속한 이 사건 서울본부가 원고 노조 하부조직에서 피고 노조 하부조직으로 변경됨으로써 원고 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이 사건 서울본부의 구성원으로서 출마해 당선된 원고 노조 D지부장 지위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해지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서울본부의 이 사건 결의 전 상부조직인 원고 노조 및 이 사건 서울본부의 구성원인 원고 B의 현재의 구체적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 노조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울본부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이 사건 E지부로 변경되었으므로 역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는 이 사건 E지부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도 있겠으나, 원고는 이 사건 서울본부의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를 통해 이 사건 E지부가 소속된 단위노동조합인 피고 노조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노조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노조의 하부조직인 이 사건 서울본부가 피고 노조의 하부조직인 이 사건 E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은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하부조직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거나, 독자적인 단체교섭능력이 없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하부조직의 경우에만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가 행정부이고, 동법 제8조에 따라 행정부를 대표하는 인사혁신처장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의 최소 단위를 충족하지 못하여 독자적인 교섭능력을 갖지 못하는 이 사건 서울본부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서울본부는 자체적인 조직행위로 결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 노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방공무원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결의와 같이 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에서 다른 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로 옮겨가는 방식의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 및 제8조의 최소 단위 제한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피고 노조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원고 노조 하부조직인 이 사건 서울본부를 피고 노조 하부조직인 이 사건 E지부로 변경하는 것은 조직형태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소속이 달라지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조직형태 변경의 본래의 모습과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권한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방청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소방청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서울본부가 원고 노조의 하부조직이든 피고 노조의 하부조직이든 단체교섭의 모습은 동일하다. 실제 단체교섭 진행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교섭단위가 행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이므로 이 사건 서울본부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에 해당하여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서울본부는 대의원이 모집된 이후에 자체 규약을 제정하였고, 그 규약에 따라 구성원 총투표의 방식으로 대표자인 이 사건 서울본부장을 선출하였다.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자체적인 조직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서울본부는 그 외에도 법인 아닌 사단의 여러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 및 신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직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설립 및 그 조직형태의 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이 사건 규정의 위와 같은 실질적인 의의 및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아울러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이 사건 규정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와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하부조직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하부조직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부조직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하부조직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하부조직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하부조직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하부조직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하부조직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반영한 이 사건 규정에 관한 해석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공무원노조법에서는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전문이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이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규정 및 이에 관한 법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결의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노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 사건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의 전환을 쉽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가 정립되면, 근로자의 단결권이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된다고 여겨진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위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 즉,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라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 못지않게 아울러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는 위 두 가지 경우와는 다르게,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다른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사실상 위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정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이 사건 규정이 목적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은 특별한 사정이<1> 없는 한 두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지, 하나의 절차로 진행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여겨지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인정되는 마당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는 형태 자체는 유지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지도 않는 이 사건과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보다 '다른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조직형태 변경을 긍정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노조의 하부조직인 이 사건 서울본부가 피고 노조의 하부조직인 이 사건 E지부로 변경하는 경우도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조직형태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서울본부가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로 규정한 행정부를 단위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서울본부가 원고 노조 하부조직을 넘어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진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소방공무원의 임용 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보고, 소방청장은 특정계급 이하의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공무원노조법 제5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4 위 제한에 따라 위 조항에 규정된 최소 단위 이하의 각 기관, 즉 행정부의 각 부·처 단위와 읍·면·동을 조직단위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고, 각 부·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필요하다면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부·분회 등 노동조합 내부조직을 만들어 해당 기관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활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518 전원재판부). 이러한 법리는 행정부의 각 청 단위의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5 한편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서울본부에 원고 노조를 배제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서울본부가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하부조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울본부가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서울본부가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하부조직'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서울본부의 설치 경위, 정관이나 규약의 내용, 관리·운영 실태,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 참조).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13, 16, 26 내지 29호증, 을 제2,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울본부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하부조직'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서울본부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소방청 내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소방공무원은 당초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2021. 1. 5. 공무원노조법의 개정으로 2021. 7. 6.부터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원고 노조는 2021. 7. 6. 원고 노조 산하에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조합원 자격으로 하는 원고 노조D지부를 설치하면서 창립총회에서 대표자로 G를 선출하였다. 원고 노조 D지부는 그 산하에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부산본부, 전북본부를 지역본부로 두었다. 2 원고 노조 D지부는 설립 당시 그 산하의 이 사건 서울본부장으로 H을 지명하였다. 그리고 H은 2022. 1.경 조합원 50명당 1명씩을 기준으로 임기 1년의 대의원을 모집하였다. 이 사건 서울본부는 2022. 5. 17. 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 서울본부 규약'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2021. 회계결산 보고서' 및 '2022. 이 사건 서울본부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도 있었다. 3 앞서 제정된 이 사건 서울본부 규약 제3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본부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데, 본부장과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본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최다득표자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사건 서울본부는 위 규약을 토대로 2022. 6.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제2대 지역본부장-사무총장선거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서울본부장으로 H을 선출하였다(이 과정을 이 사건 서울본부의 상부조직인 원고 노조 D지부가 관리하기는 하였다). 4 이 사건 서울본부에는 자제척인 기구로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산하조직(지부, 지회), 사무처, 특별위원회,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본부 회계감사위원회,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이 사건 서울본부 규약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서울본부 규약은 사무처, 특별위원회,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본부 회계감사위원회, 회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의 구성 방법과 권한의 근거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5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의하면,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속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행정부의 정부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장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제1항),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제3항),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제4항). 위 규정에 따르면, 행정부의 정부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다른 정부교섭대표인 자치단체장이나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인 소방청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6 5항과 관련한 강원도지사의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12. 13. "소방공무원이 조합원으로 포함된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은 행정부의 정부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장이 원칙이나, 일부 근무조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혁신처장 이외의 정부교섭대표(지방자치단체장)도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만의 근무조건 등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정부교섭대표)은 소방청장(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청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 위임 가능", "노동조합이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해당 시·도지사 등이 관리·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및 소속 시·군·구 노동조합 등과 함께 광역단위교섭에 참여하여 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인력개발과장)의 관련 질의에 관하여도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은 노조가 교섭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이라면", 서울특별시 광역단위 공무원노조(피고 노조 서울본부, 서울지역 I단체) 단체교섭과 이 사건 E지부 단체교섭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7 한편 원고 노조 규약 제45조는 원고 노조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고, 위원장이 교섭 대표자가 되는데,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고 노조 D지부 규약 제40조도 원고 노조 D지부가 교섭의 당사자이고, 위원장이 교섭의 대표자가 되는데,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산하기구의 대표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행정부측과 원고 노조측의 각 위임을 통하여, 이 사건 서울본부장은 2021. 11. 2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와 노사정책협의회를 갖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이 사건 서울본부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이 사건 서울본부에 독자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8 공무원노조법 제5조의 최소 단위 제한은 단체교섭의 주요대상인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대부분 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보수규정과 같은 법령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점, 단체교섭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근로조건이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단위에 맞게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직종별 이해관계 주장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갈등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위 등으로 조직형태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518 전원재판부 결정). 그런데 복수의 단위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의처럼 단위노동조합의 지부에서 다른 단위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단위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노동조합'이라는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혼선이 야기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 노조, 피고 노조, J노동조합은 행정부교섭노동조합대표단을 구성하여 원고 노조 D지부와 피고 노조D지부에 행정부교섭 중 D지부 교섭과 관련하여 각 지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또한 원고 노조 D지부와 피고 노조 D지부는 소방청교섭노동조합대표단을 구성하여 소방청장과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노동조합측과 행정부측은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안별로 소방청 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권한을 위임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9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급여 등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와 노동조합비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광역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 단위에서 재정업무들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이 사건 서울본부가 재정적 독립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한지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서울본부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 이 사건 서울본부가 2022. 8.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서울본부 소속 조합원 2,264명 중과반수가 넘는 1,82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참여인원 중 약 88%인 1,615명이 찬성하여 이 사건 서울본부를 원고 노조 D지부 소속에서 이 사건 E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건이 가결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노동조합법상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2> 충족하므로, 원고 노조의 하부조직인 이 사건 서울본부를 피고 노조의 하부조직인 이 사건 E본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서울본부가 공무원노조법 제5조의 최소 제한을 충족하지 못하여 독자적인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서울본부 규약이 정한 결의요건을 갖춘 이 사건 서울본부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서울본부가 원고 노조의 하부조직에서 피고 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이 사건 결의는 적법하고 유효하다.
원고 노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이 사건 송금의 경위
원고 노조 D지부장 G는 2021. 7. 9. 이 사건 서울본부의 운영을 위해 원고 노조 D지부 명의 계좌(NH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G는 그 무렵 이 사건 서울본부장인 H에게 이 사건 제1계좌와 G 명의의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인도하였다.
제2대 이 사건 서울본부장에 선출된 H은 2022. 7. 21. 원고 노조 D지부 서울본부 명의 계좌(NH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H은 2022. 7. 29.과 같은 달 30. 이틀에 걸쳐 이 사건 제1계좌에서 자신이 개설한 이 사건 제2계좌로 총 58,305,621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계좌의 명의는 피고 노조 E지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원천징수액의 지급경위
원고 노조는 소방공무원이 원고 노조에 가입할 때 원고 노조 D지부 조합비에 대한 원천징수 동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원고 노조에 속한 소방공무원의 급여에서 매월 소방사 1호봉 기본급의 1%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원고 노조 D지부에 지급하였다. 2022년의 경우 소방사 1호봉 기본급의 1%에 해당하는 조합비는 16,800원이다.
원고들은 202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17085호로 채무자 피고 노조,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 '조합비공제·인도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사건 서울본부에 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2022. 8. 및 2022. 9. 원천징수한 조합비를 어떠한 공무원노동조합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22. 10. 6.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022. 10. 14.경 피고 노조에게 '조합비 원천공제액 이체를 위해서는 피고 노조가 이
해당하는 조합비는 16,800원이다.
원고들은 202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17085호로 채무자 피고 노조,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 '조합비공제·인도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사건 서울본부에 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2022. 8. 및 2022. 9. 원천징수한 조합비를 어떠한 공무원노동조합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22. 10. 6.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022. 10. 14.경 피고 노조에게 '조합비 원천공제액 이체를 위해서는 피고 노조가 이 사건 E지부 조합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항목을 원고 노조 D지부 조합비에서 피고 노조 소방본부 조합비로 변경하는 원천징수 변경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위 원천징수 변경동의서 작성시 적용기간에 2022. 8. 및 2022. 9.분을 포함하면 해당대상자에 한하여 2022. 8. 및 2022. 9. 원천징수한 조합비를 소급이체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022. 10. 21. 피고 노조에 원고 노조의 이 사건 서울본부에 속한 소방공무원 중 피고 노조의 이 사건 E지부로 소속을 변경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2022. 8. 및 2022. 9. 원천징수한 조합비 70,660,8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비'라고 한다).
이 사건 E지부는 이 사건 제2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합비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5 내지 19호증,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노조의 주장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 노조는 1 H이 이 사건 제2계좌를 통하여 보관중인 이 사건 송금액 58,305,621원, 2 피고 노조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조합비 70,660,800원은 원고 노조의 재산임에도 피고 노조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 노조는 위 금액의 합계인 128,966,421원 및 그중 이 사건 송금액 58,305,62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결의가 이뤄진 2022.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9. 13.까지, 그중 이 사건 원천징수액 70,660,800원에 대하여는 피고 노조가 지급받은 2022. 10.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 및 신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직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이 사건 서울본부의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서울본부가 관리하던 이 사건 제1계좌에 있던 이 사건 송금액과 이 사건 서울본부에 가입하고자 하였던 소방공무원들이 원고 노조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원천징수동의서에 의해 징수된 조합비 중 피고 노조로 옮겨간 소방공무원들의 몫인 이 사건 조합비는 이 사건 결의 이후에는 이 사건 E지부에 승계되어 피고 노조에 대한 관계에서 더 이상 원고 노조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노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노조의 피고 노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강대현 백승영 각주1) 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의 최소 단위라는 공무원노조법상 제한이 존재한다. 따라서 최소 단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은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서 다른 단위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변경할 때 두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각주2) 위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서울본부가 독자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적법하게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결의요건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의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서울본부 규약 제31조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으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서울본부 규약상 결의요건도 충족하였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참조). 다만, 위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언급한 대법원 2014다203045 판결 그리고 이 사건 모두 의결권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도 충족한 경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