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4나2019209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07,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5.부터 2025. 6.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2면 아래에서 11행 ~ 6면 아래에서 7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2면 아래에서 10행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B"을 모두

"B"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면 아래에서 8~9행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피고"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면 아래에서 3행 "퇴직금"을 "퇴직금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면 4~7행 "9)"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9) 피고는 2011. 4. 1.부터 2019. 4. 30.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일반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산정된 46,609,990원과 2019. 5. 1.부터 2020. 6. 30.까지 의 임금총액 12분의 1에 해당하는 6,153,553원, 2020. 7. 1.부터 2020. 9. 20.까지의 임금총액 12분의 1에 해당하는 1,124,250원 합계 53,887,793원을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였다.<각주1> 원고는 2020. 9. 20.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2020. 10. 5. 퇴직급여금으로 위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53,887,793원에 1,092,867원이 가산된 54,980,660원을 수령하였다.<각주2> 위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는 생산성향상격려금(PI)이 제외되어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임금청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 사건 취업규칙은, ①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인데 그 절차적 요건인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갖추지 못하였고, ②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 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의 차액인 13,200,000원[= 7,200,000원(임금피크제 적용 1년 차,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 6,000,000원(임금피크제 적용 2년 차, 2020. 5. 1.부터 원고 퇴사일 2020. 9. 20.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

E(주), F(주), G(주), 피고는 B의 자회사이거나 B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 원고가 위 각 회사들로 각 전적한 것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B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연속되는 점, F(주), G(주),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을 B에 입사한 때부터로 인정하여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근속상을 수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B에 대한 근로관계는 원고가 B에 입사한 때부터 피고에서 퇴사할 때까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B은 1997년 이후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B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전 급여 및 연차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④ 생산성향상격려금(PI)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별지1 '퇴직금 계산 결과' 기재와 같이 340,647,554원인데, 원고는 퇴직금으로 위 기지급 퇴직급여금 54,980,660원을 포함하여 총 134,427,620원만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206,219,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8면 아래에서 9행 ~ 11면 마지막 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의 항목 번호 "1), 2), 3)"을 각 "가., 나., 다."로, "가), 나)"를 각 "1), 2)"로 고쳐 쓰고,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0면 아래에서 2행 ~ 11면 11행 "③"항 및 "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기본급은 매년 10분의 1을 순차적으로 감액하고, 성과급 또는 실적급은 위 기본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평가에 따른 지급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결과 피고의 근로자들은 55세가 되는 해의 기본연봉을 100%라고 할 때 56세 90%, 57세 81%, 58세 72.9%,59세 65.6%, 60세 59.0%의 기본연봉을 받게 되는바, 임금의 감액 속도가 완만하고, 감액 비율이 연 평균 26.3%로 그 자체로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의 측면에서는 5년간 368%의 임금에 더하여 성과급 또는 실적급을 추가로 받게 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 월 급여액은 5,311,340원 내지

5,516,680원이고,<각주3>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후 월 급여액은 4,497,000원 내지

5,087,340원(연차수당 제외)이므로,<각주4> 월 급여의 삭감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종전 보직에서 해임되고 업무강도가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각주5> 갑 제3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팀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실무자로 전환된 것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인 2018. 1. 1.이었던 사실, 원고의 2017년도 근무실적이 다른 팀장

들에 비하여 저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속근로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13면 7행 ~ 15면 아래에서 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의 항목 번호 "가), 나)"를 각 "1), 2)"로 고쳐 쓰고, "피고C"을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3면 아래에서 3~5행 "갑 제6호증의 ... 인정되기는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2016. 12. 29. G(주)에서 피고로 전적하는 과정에서 G(주)로부터 받을 퇴직금을 피고로 이관하는 것을 선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원고가 G(주)에 근무하던 2014. 4. 1. 30년 근속상을, 피고에 근무하던 2020. 4. 1. 35년 근속상을 각 수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제1심 판결서 14면 4행 "이유 없다"를 "이유 없고,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은 원고가 G(주)에 입사한 2011. 4. 1부터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한 2020. 9. 20.까지이다."로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전 급여 및 연차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정당한 퇴직금의 산정

1)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1. 4. 1.부터 2019. 4. 30.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일반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산정된 금원을, 2019. 5. 1.부터 2020. 9.

20.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식으로 산정된 금원을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하였고, 연간임금총액에 생산성향상격려금(PI)을 제외하여 위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였다.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해당한다면, 피고로서는 2011. 4. 1.부터 2019. 4. 30.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일반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산정된 금원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과 피고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식으

로 산정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생산성향상격려금이 퇴직연금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피고가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는 부담금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①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지 여부, ② 원고의 생산성향상격려금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미지급된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 등이 문제되는바,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5. 14.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본부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직원 및 임원'에 대하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의 직원에 대하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2016. 1.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본부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직원 및 임원,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규약변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직원들에게 이 사건 규약변경에 관하여 안내하고, 이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②

피고는 2015. 12. 10.부터 2015. 12. 21.까지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규약변경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고, 이를 토대로 2015. 12. 24. 서울지방고

용노동청에 이 사건 규약변경 신고를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15.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규약변경 신고서 수리 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규약변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 사건 규약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규약변경 이후인 2017. 1. 1.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9. 5. 1.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자가 되었다.

④

원고는 2019. 5. 14. 확정기여형 부담금운용지시서, 확정기여형 상품설명 및 투자위험 고지 확인서, 확정기여형 투자자정보확인서, 확정기여형 투자자정보확인서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관련 제반 서류에 확인 및 서명하였다.

3)

원고의 생산성향상격려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

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 근무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월 또는 3월에 성과

급, 실적급, 변동역량가급 외에 별도로 생산성향상격려금이 지급되어 온 점, ② 그 지급여부 등에 관하여, 급여규정이나 단체규약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지만, 피고가 일정한 지급산식[BO기준 월봉(자격, 직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성과급, 실적급 합계) × 지급률 × 지급계수](이하 '이 사건 지급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지급산식에서 '지급계수'가 만근일 때 1.0을 기준으로 만근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이는 외에 별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④ 생산성향상격려금은 그 명칭 자체로 근로 제공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반면, 그 지급명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단순히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산성 향상격려금은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원으로 원고를 비롯한 피고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

가)

관련 법리

(1)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

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

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

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나)

2011. 4. 1.부터 201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제11조 제1항은 본문

에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단,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시점에서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년에 대응하는 부담금이 되도록 산출한 후 가입기간에 포함하고자 하는 과거근로기간에 대응하는 금액 전액을 일시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5. 14.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되었으므로(2011. 4. 1.부터 2019. 4. 30.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일반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산정된 46,609,990원도 원고

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되는 등 위 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었다),

피고는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그 결정 시점에서 이전 1년간(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 이하 '이 사건 소급기간'이라 한다)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대응하는 부담금이 되도록 산출한 후 2011. 4. 1.부터 2019. 4. 30.까지 의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 전액을 일시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 원고는 2018. 5. 1.부터 2019. 3. 31.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기본급 3,160,000원, 성과급 948,000원, 실적급 1,053,340원, 변동역량가급 150,000원을 각 지급받아 왔고, 2019. 4.경에는 기본급 3,220,000원, 성과급 1,073,340원, 실적급 1,073,340원, 변동역량가급 150,000원을 각 지급받아<각주6> 이 사건 소급기간 동안 총 63,941,420원[= (3,160,000원 + 948,000원 + 1,053,340원 + 150,000원) × 11개월 + (3,220,000원 + 1,073,340원 + 1,073,340원 + 150,000원) × 1개월]을 지급받은 점, ④ 원고는 2019. 3. 20. 피고의 이 사건 지급산식에 따라 생산성향상격려금 15,484,020원을 지급받았는데,<각주7> 그 산정의 전제가 된 원고의 기본급, 성과급, 실적급을 이 사건 지급산식에 대입하여 보았을 때 위 금원은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급기간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격려금은 그 기간에 포함되는 11개월 분(2018. 5. 1.부터 2019. 3. 31.까지)인 14,193,685원(=15,484,020원 × ))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급기간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⑤ 원고는 2019. 1.경 연차수당 3,867,980원을 지급받았는데,<각주8> 이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급기간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8개월분(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2,578,653원= 3,867,980원 × 令. 원 미만 버림)이 이 사건 소급기간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⑥ 원고는 2020. 1.경 연차수당 3,800,550원을 지급받았는데,<각주9> 이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급기간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4개월분(2019. 1. 1.부터 2019. 4. 30.까지)1,266,850원(= 3,800.350원 × 令)도 이 사건 소급기간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1. 4. 1.부터 201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산정된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지2 표 '재산정된 부담금'란 기재와 같다.

다)

2019. 5. 1.부터 2020. 9.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후 원고는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급 3,864,000원, 성과급 1,073,340원, 변동역량가급 150,000원을 각 지급받아 왔고,<각주10> 2020. 5. 1.부터 2020. 9. 20.까지는 기본급 3,477,600원, 성과급 869,400원, 변동역량가급 150,000원을 각 지급받아<각주11> 총 83,533,080원을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2020.

3. 20. 피고의 이 사건 지급산식에 따라 생산성향상격려금 7,406,010원을 지급받았는데,<각주12>그 산정의 전제가 된 원고의 기본급, 성과급을 이 사건 지급산식에 대입하여 보았을 때 위 금원은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2020. 1.경 지급받은 연차수당 3,800,550원<각주13>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2020. 9.경 지급받은 연차수당 3,306,570원은 2020. 1. 1.부터 2020. 9. 20.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2019. 5. 1.부터 2020. 9. 20.까지 의 기간 등안에 포합되는 연차수당 총 5,840,270원= 3,800,550원 × ÷ + 3,306.570원)은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 5. 1.부터 2020. 9.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산정된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지3 표 '재산정된 부담금'란 기재와 같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3.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원인은 미지급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이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위 청구를 유지하였다. 원고가 2025. 4. 14. 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비로소 위 청구원인을 미납된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변경하였다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은 원고의 퇴직일 2020. 9. 20.부터 3년이므로, 원고가 2025. 4. 14.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를 하기 전에 소

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3. 2.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소송'으로 기재하고, 청구원인을 "미지급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정확한 금액은 향후 피고가 제출한 입증서류 등으로 특정되면 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산정하여 청구를 특정 · 변경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각주14> ②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퇴직급여법 제1조),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등이 있는 점(제2조

제6호), ③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점(제4조 제1항), ④ 이처럼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등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방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각 퇴직급여제도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급여의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고가 소장에서 향후 청구를 특정 · 변경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퇴직금 청구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인 점, 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체의 근로자로서 위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한 방식으로 계산한 추가 퇴직금이 아니라 정당한 퇴직연금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등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 점(위 대법원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 내지 소송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별지2 표 '재산정된 부담금'란 기재 돈 55,223,048원과 별지3 표 '재

산정된 부담금'란 기재 돈 8,064,946원의 합계 63,287,994원에서 기지급 퇴직급여금 54,980,660원을 공제한 차액인 8,307,3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0. 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

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25.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및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최성보

[별지]

각주1) 갑 제16호증, 을 제3, 5호증

각주2) 을 제6호증

각주3) 갑 제16호증. 2018. 5.경분부터 2019. 3.경까지 5,311,340원, 2019. 4.경 5,516,680원

각주4) 갑 제16호증

각주5) 2024. 5. 22. 자준비서면 12면

각주6)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 4면, 을 제3호증

각주7) 갑 제15호증의 1

각주8) 갑 제14호증의 1

각주9) 갑 제14호증의 1

각주10)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 7면

각주11) 갑 제16호증 7, 8면, 을 제4호증

각주12) 갑 제15호증의 1

각주13) 갑 제14호증의 1

각주14) 소장 2면 및 6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