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3495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아래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위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1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의 본안전항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B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다만,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등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었음], 같은 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역시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에 의하여, 위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권한 이 피고에게 위탁되었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항), '심사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사용자이고, 비록 B이 직접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확인청구를 한 것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B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통지를 하였고,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원처분등'에 해당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위 '원처분등'(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재심사 청구를 하여 그에 따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하게 되면 그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되고, 원고로서는 그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원고는 이러한 법령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 결정·재결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처분 결과를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면서,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갑 제8호증)에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를 거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심 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실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불복방법 안내를 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피보험자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제2항, 제48조의2 제1항 및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 11, 15, 16,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B은 원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B은 원고 대표이사 C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2004. 1. 9. 설립되었는데, B은 설립과 동시에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계속 중임하여 2022. 3 12. 당시에도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2004. 1. 9.경에는 원고의 보통주식 24,000주(전체주식의30%, C는 전체주식의 40%인 4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22. 3.경에는 원고의 보통주식 32,000주(전체주식의 40%, C는 전체주식의 60%인 48,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원고는 부부인 B과 C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B은 원고 이사회에 사내이사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2004. 3. 22. '신주발생의 건'에 관하여, 2004. 3. 23. '본점이전의 건'에 관하여 각 찬성한 뒤 기명, 날인을 하였다. 이는 B이 원고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

다)

B의 계좌로 입금된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급여 내역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2020년도에는 월 198만 원부터300만 원까지 다양한 액수로 입금되어 매월 지급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2019년도에는 2월, 6월, 7월, 8월, 11월, 12월에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B은 이러한 일정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송 내지 기타 어떠한 이의 등을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위 급여와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과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2005. 7. 1. 자 근로계약서[임금은 월 800,000원(제수당, 상여금 포함), 직종은 사무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

B은 2015. 3. 3. 및 2018. 3.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따른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도 이수하였다. 원고는 소규모 영세 회사로 대표이사 C와 배우자 B이 부부로서 주된 영업활동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B이 위와 같은 교육 등을 이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높다. 또한 원고 대표이사 C가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대금결제 등 경리업무를 지시하거나, B이 원고의 투찰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 같은 이유로 추단될 수 있다.

마)

B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대표이사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퇴근, 휴게시간, 휴가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즉 근무일지, 출근부, 휴가대장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바)

원고는 B과 원고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L 등, 원고를 담당한 보험설계사라고 주장하는 I 등이 B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확인하는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 작성자가 원고의 근로자였던 사람인지, 원고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실확인서에는 부동문자로 미리 기재된 부분 아래 단순히 서명, 사인만 존재하는바, 그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

사)

원고는 B이 2005년부터 17년간 원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의견을밝히거나 B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B의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인정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도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내지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B의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인정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그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 내지 실권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