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3. 선고 2024누657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3행부터 2행까지의 "2018. 5. 1.경 참가인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를 "2018. 3. 26. 참가인 본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근로관계'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8. 5. 1.경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2행의 "2020. 4. 24."를 "2020. 12. 17."로 고치고, 4쪽 4~5행의 "[인정근거]" 란에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4, 8, 9호증"을 추가한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본사, 참가인 C는 참가인 C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 C이고, 참가인 C는 대한민국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에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설령 원고의 사용자를 참가인 본사라고 보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본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하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정의관념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에 관하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의 다.항(5쪽 6행부터 9쪽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원고의 사용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2의 라. 1)항(9쪽 7행부터 11쪽 아래에서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0쪽 9행 뒷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 본사와 참가인 C는 사실상 위 J의 사업부서로서 이른바 '매트릭스'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11쪽 아래에서 5행 뒷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원고의 명함에 참가인 C의 서울 사무실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물리적 근무 장소를 표시한 것일 뿐 이를 들어 원고가 참가인 C 소속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원고는, 원고가 참가인 C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송부 받은 점이나 참가인 본사가 아닌 참가인 C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와 대기발령 종료 및 복직통보서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 C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참가인 C로부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받게 될 것임은 이미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내용인 점, 원고는 위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참가인 본사의 H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참가인 C 측과 협의한 바 없는 점, 원고가 끝내 위 계약서에 서명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C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기발령 종료 및 복직통보서에 '복직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H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인사명령은 참가인 본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지 그것이 참가인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서 참가인 C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합의하였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근로관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고가 미국 아이오와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인 참가인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이 정한 바 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법'에 의하되(제25조 제1항 전문),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제25조 제1항 후문), 만일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되(제26조 제1항), 다만 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제28조 제2항).

한편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선택을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의 국적이나 설립준거법, 주소나 본점소재지 등 생활본거지나 주된 영업활동지, 계약의 성립 배경과 그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본사 사이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 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라 할 것이다.

(1)

준거법을 미국 델라웨어 주의 법으로 하는 합의의 존부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본사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미국 델라웨어 주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서 5.7항(이하 '이 사건 준거법 조항'이라 한다)은 '본 계약은 델라웨어 주의 법에 따라 규율, 해석 및 시행된다(This Agreement shall be8overned by, construed and enforc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Delaware)'고 규정함으로써 미국 델라웨어 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서두에서 "This Confidentiality, Intellectual Property, Non-Competitionand Non-Solicitation Agreement"를 "Agreement"라고 약칭하고 있는바(을나 제2호증,4쪽), 결국 이 사건 준거법 조항에서 말하는 '본 계약(This Agreement)'은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만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서가 같은 날 동시에 원고에게 송부되고, 이에 원고가 위 각 계약서에 동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서가 서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이에 원고는 위 각 계약서들에 각각 별도로 서명한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사실 엄밀한 계약서의 형태가 아니라 이메일에 포함된 고용조건에 관한 내용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은 그 자체로 완결된 체계를 갖춘 독립적 계약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서는 모두 참가인 본사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이에 동의할 경우 서명하여 회신할 것이 요구되었던 것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③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서 5.2항에서 '자유롭게 종료시킬 수

있는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준거법 조항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은 '본 계약은 고용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고용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각주1>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본사의 근로관계가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를 들어 이 사건 준거법 조항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한편 피고는, 참가인 본사가 이 사건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으로 미국 델라웨어 주의 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을 선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을 성안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 본사인바, 설령 참가인 본사의 내심의 의도가 미국델라웨어 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미국 델라웨어 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명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의 국적과 근무지 및 담당업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립 배경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합리적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준거법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으로 하는 합의의 존부

원고는, 원고와 참가인 본사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한국 현지 관행에 따라 법으로 정한 개인 휴가 및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 본사가 원고에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휴가나 보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더 나아가 준거법 자체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참가인 C 명의의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제, 연차, 퇴직금, 보험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Labor Standards Act, 'LSA')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theGuarantee of Worker's Retirement Benefits Act)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해고 통지 등에 관하여 위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노동법(relevant labor laws of Korea)'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계약서에 서명한 바 없어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

위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본사 사이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다.

①

당초 원고에게 참가인 본사를 소개한 헤드헌터 N은 원고에게 해당 회사가 '대한민국 시장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영업 매니저'를 찾고 있다고 안내하였다(갑 제13호증).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는 참가인 본사와의 협의에 따라 대한민국에 소재하

고 있는 참가인 C의 서울 사무실에서 상시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이 사건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가 적용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로서, 이는 근로조건의 규율, 근로자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 경영상 해고를 비롯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단위가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본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서 아시아 · 태

평양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위하여 국내에서 원고 1명을 근로자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본사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한 이상,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본사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바,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가 적용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본사가 이 사건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위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초심판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