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2. 26. 신청인과 B 사이의 중앙C/D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그 효력이 유지된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23. 9. 14. 신청인에 대하여 당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의 효력은 이 법원 2024구합54553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예비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2. 26. 신청인과 B 사이의 중앙C/D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구제명령은 이 법원 2024구합54553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1982. 8.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59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7. 3. 6. 신청인 회사에 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신청인은 2023. 6. 15.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5. 8.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버스를 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7. 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14.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 판단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신청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553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적법 요건에 관한 판단<1>
신청인 주장
주위적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판정을 받은 후 그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상,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삼아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이 한 구제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적 신청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삼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이 한 구제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다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심판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구제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초심판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주위적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등에 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대법원 2019. 6. 27.자 2019무622 결정 등 참조). 이때 본안소송 대상과 집행정지 신청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나(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 구제명령을 발한 초심판정과 이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존재하는 경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는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삼아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에 해당] 및 구 노동위원회법(1996. 12. 31. 법률 제5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현행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2항에 해당)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구 노동조합법 제42조(법 제84조에 해당)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법 제85조에 해당)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3. 27.자 90두24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구제명령의 위반행위도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구 노동조합법 제46조 전단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4 결정), 이에 법 제89조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이 발령되면 사용자는 바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법 제84조 제3항), 구제명령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그 이행을 명하는 긴급명령이 가능하며(법 제85조 제5항),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법 제95조), 구제명령의 효력 자체를 정지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필요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제명령도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구제명령을 발한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이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초심판정만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32조), 사용자는 집행정지 신청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결국 신청의 이익이 없다. 이러한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연속된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에는 후행처분의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선행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에도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집행정지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행정법적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원처분과 그에 대한 기각재결이 존재하고,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형식적으로 ‘재결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재결은 원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재결이 정당하다고 본 원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하게 된다. 나아가 법원이 재결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할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라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실질적으로 원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삼아 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법적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없다.
재심판정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예비적 신청)
이 사건 신청 중 예비적 신청 부분은 주위적 신청이 각하될 것에 대비하여 주위적 신청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해제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인데, 초심판정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주위적 신청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는 이상, 예비적 신청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
신청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킬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존재한다.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 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구체적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며 후회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신청인의 대표이사 등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에 이 사건과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CCTV를 통하여 상시 녹화되어 감시가 용이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그로 인한 징계처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할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도 없다. 따라서 구제명령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0호,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할 경우 노선폐지, 감차명령 등 중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들고 있는 위 규정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관한 제재처분을 정한 것이므로, 운송사업자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자격 없는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규정의 적용에 따른 노선폐지, 감차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신청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감차명령을 받을 위험에 처하여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실제로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감차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소명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제명령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요건으로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나, 신청인만이 항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결정을 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5. 28.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