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208871 판결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3행 및 그 이하의 "피고 회사"를 "피고"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25,000주는 그중"을 "25,000주 중"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의 "보유하고 있었다."를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C, E, F, D, G를 통틀어 "C 등'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2021년 6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바"를 "2021년6월분 급여 중 1,500,000원, 2021년 7월분 급여 2,500,000원, 2021년 8월분 급여<2> 2,096,774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의 "2021. 6.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8행의 "각 해임"을 "해임"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 2021년 6월분 미지급 급여 1,500,000원, 2021년 7월분 미지급 급여 2,500,000원, 2021년 8월분 미지급 급여 2,096,774원(= 2,500,000원 × 26일/31일, 원 미만 버림) 합계 6,096,774원, ㉯ 이 사건 사내이사 부당해임일 다음 날인 2021. 8. 27.부터 임기만료일인 2022. 12. 22.까지의 급여 상당의 손해

38,218,586원,<3> ㉰ 재임기간 3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 6,905,390원<4> 합계 51,220,750원(= 미지급 급여 6,096,774원 + 급여 상당의 손해 38,218,586원 + 퇴직금 상당의 손해 6,905,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2~3행 "원고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 전제로 한"을 "원고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보수청구권 및 퇴직금청구권을 전제로 한"으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

2133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76. 4.13. 선고 74다1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미지급 보수 청구 및 부당해임으로 인한 보수 또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청구권 및 퇴직금청구권이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 사건 정관 제48조 제1항, 제2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재직기간 중 피고 이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퇴직 당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또한 원고와 C 등이 피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C 등이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에 명시적 ·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1인주주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수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인 원고의 보수 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청구권 및 퇴직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관 제48조 제3항에서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

호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이에 따르면 위 정관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보수액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있는 경우 퇴직금의 최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자체로 이사의 보수(퇴직금)액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박정제 김규동

1원고의 2025.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51,218,7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2021. 8. 26.까지의 급여.¦

3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일 다음 날인 2021. 8. 27.부터 임기만료일인 2022. 12. 22.까지 15개월 27일 동안 사내이사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 2,500,000원의 보수 상실 손해를 사내이사 해임일인 2021. 8. 26.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4원고가 임기만료일인 2022. 12. 22.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7,365,750원을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5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제11호증)은 원고 퇴직 후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