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4. 선고 90구15909 판결

주문

피고가 1990.9.13. 원고와 소외 교회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명령서 송부) 2(명령서), 갑제 2호증의 1(사건처리결과통보), 2(재심판정서), 갑제 4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교회 (다음부터는 "소외교회"라고만 한다)가 1990. 3. 25. 소속 운전사인 원고를 징계해고하자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가 같은해 4. 20. 위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데 대하여 소외교회가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여 피고가 같은해 9. 13. 소외 교회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사업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교회가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적용 대상인 사업또는 사업장이므로 피고의 위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자를 말하며, 같은법 제16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라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0호증(월급봉투), 갑제 13호증의 1(교회요람표지), 2(집사명부), 3(기구표) , 4(교회규약), 5(교회조직), 6(교회학교), 7(교육위원회 규정), 8(교사명단), 갑제 14호증(인증서),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 3호중(수지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 및 이법원의 소외교회및 대전직할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다만 위 의 증언및 소외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교회는 총회소속 교회로서 예배, 전도, 성경교육및 신앙생활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등이 조직되어 있는데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되고 교인의 신앙행위를 총괄하고, 교회의 중요한 행사를 주관하며, 소속 교인을 권징하거나 소속기관을 감독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공동의회는 소외 교회소속 교인 전원으로 구성되고, 제직회및 각 지회의 보고와 경비결산과 예산을 채용하고, 목사 청빙 및 장로, 집사, 권사를 선거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제직회는 담임목사, 부목사및 여전도사등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사리집사로 구성되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및 결산의 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예산및 결산의 집행, 제작및 각부사업,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 소외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산하기관으로 교회학교, 유치원(선교원)등을 두고 있으며, 원고는 1987.3.8.경 소외교회에 버스운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여온 사실, 소외교회에는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의 회장으로서 소외교회를 대표하고 소외교회업무를 총괄하며 강론 및 종교의식 거행등의 업무를 담당한 담임목사 1명, 강론 및 교회행사주관등의 업무를 담당한 부목사1명, 해외선교업무를 담당한 선교사1명, 전도및 심방등의 업무를 담당한 여전도사3명, 신학대학재학생으로 교회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회학생들의 예배및 봉사활동을 지도하는 교육전도사5명, 청소및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찰집사1명, 일반서무등을 담당한 사무원1명,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원1명,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교사 4명등이 재직하고 있으나 위 담임목사등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는 교역자들은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이 자율적으로 그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찰집사, 사무원, 운전원 등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유치원교사들의 근무시간은 주5일근무로 화요일과 토요일은 09:00부터 12:30까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09:00부터 15:00까지로 각 정하여져 있는 사실, 소외교회는 1990년에 매월사례비 명목으로 위 담임목사에게 금 1,000,000원, 부목사에게 금 500,000원, 여전도사에게 각 금 320,000원, 교육전도사에게 각 금 250,000원, 사찰집사에게 금 360,000원, 사무원에게 금 230,000원, 운전원에게 금 380,000원, 유치원교사중 3명에게는 각 금 200,000원, 나머지 1명에게는 금 150,000원을, 선교사에게는 선교활동지원 명목으로 월 금 1,2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매년 위 정액사례비의 400퍼센트를 사례비 명목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을 뿐만아니라 그외에 직책에 따라 목회비, 도서비, 수양비, 자녀교육비, 차량비, 학자금등을 지급한 사실, 또한 소외교회는 위 유치원교사 4명을 제외한 '위담임목사등 교역자및 사찰집사등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월정액사례비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을 퇴직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매월 그 교역자및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정액사례비의 5퍼센트를 적립하고 있는 사실, 소외교회의 담임목사등 교역자나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여 소외교회로 부터 받은 위 사례비명목등의 금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9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위 의 증언및 소외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교회는 그 목적으로 하는 예비및 전도등 종교적 업무를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서 소외교회가 행하는 사업은 비록 비영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조소정의 사업에 해당하고, 소외교회의 담임목사등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는 교역자들이 근무시간의 정함도 없이 자율적으로 그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 중 담임목사, 부목사, 여전도사등은 소외교회의 업무집행기관인 당회 또는 제직회의 구성원이어서 그들이 소외교회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소외교회로 부터 사례비명목등의 금품을 받고 있고 다른 직업이 없이 소외교회로 부터 받은 금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교역자들이 소외교회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그외 유치원교사, 사찰집사, 사무원, 운전원등 직원들은 소외교회가 지정한 업무를 지정된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소외교회의 지휘, 감독아래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이에대하여 소외교회로 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받으며 그중 유치원교사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직시 퇴직금성격의 금품까지 받게 되어 있어서 모두 소외 교회에 종속되어 소외교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대상으로 사례비등을 지급받고 있어서 그 사례비등은 그명목여하에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조 소정의 임금으로 볼 것이며, 그들이 다른 직업이 없이 소외교회로 부터 받는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수도 없어서 결국 소외교회는 적어도 7인의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적용대상인 근로기준법제10조 소정의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교회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의 사업또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한 피고의 위 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판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백현기 송승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