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22,65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7.부터 2007.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중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중기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본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D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G 주식회사의 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피고 A이 2003. 12. 10. 15:00경 위 D의 공사현장에서 피재자의 작업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중기로 철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중기의 지게(삽날) 부분이 때마침 옆에 세워져 있던 철제 스크린과 부딪치게 한 과실로 그 철제 스크린이 피재자가 있는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재자의 대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치골상하지골절, 좌측천장관절골정 등의 상해를 입고 2003. 12. 10.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06. 10. 26.까지 요양급여로 68,566,010원, 휴업급여로 67,870,990원 합계 136,43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중기를 이용하여 철판 운반 작업을 함에 있어, 우선 그곳에 철제 스크린이 세워져 있었고 피재자가 그 주변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중기와 철제 스크린이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이 사건 중기를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인 피고 A과 이 사건 중기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재자는 수신호로 피고 A의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우선 위 철제 스크린이 잘 넘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중기와 철제 스크린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중기의 위험한 작업 반경 내에서 벗어나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재자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를 40%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피재자의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소득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2,890,341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H생, 연령 : 사고 당시 60세 5개월 남짓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기간 종료일까지 : 매월 2,200,000원(= 100,000원×22일)
그 다음 날부터 입원기간 종료일까지 : 매월 1,477,102원(= 67,141원×22일) ㈐ 노동능력상실률
2003. 12. 10.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2005. 12. 2.까지 100%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003. 12. 10.부터 2004. 4. 30.까지 : 2,200,000원×100%×3.9588=8,709,360원 ㈏ 2004. 5. 1.부터 2005. 12. 2.까지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180,981원
㈐ 합계 : 12,890,341원=㈎+㈏
치료비 : 68,566,010원(= 2006. 10. 26.까지의 금액, 원고는 이외에도 향후 예상치료비로 47,039,48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 : 각 60% (위 제2의 나.항 참조)
피재자의 재산상 손해액 : 합계 48,873,810원
=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7,734,204원(= 12,890,341원×60/100) + 치료비(적극적 손해) 41,139,606원(= 68,566,010원×60/100)
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의 이득공제
이미 지급된 치료비 2,954,940원 중 피재자 측 과실비율인 40% 상당액을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함
계산 : 39,957,630원 = 41,139,606원-1,181,976원(= 2,954,940원×40/100)}
피재자의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
: 총 합계 47,691,834원(= 소극적 손해 7,734,204원+적극적 손해 39,957,630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1 내지 13호증,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구상권의 존부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그 전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해 피고들은, D와 피고 A 사이의 계약관계는 단순히 중기라는 기계의 임대차가 아니라 운전자와 함께 그 중기의 사용이 필수적인 일정한 업무의 수행을 시키는 것으로서 그 법률관계는 임대차라기보다는 오히려 노무도급에 해당하고, 하도급의 경우에는 구 산재보험법 제9조에 의하여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되므로, 하수급인의 사업 역시 원수급인의 사업에 포함되어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 되고 그 사업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모두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한 보험의 대상이 되어 결국 피고 A도 D를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며, 또 노무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 A은 D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 A을 D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A을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재해 근로자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하 '산재보험관계'라 한다.)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가해 근로자가 재해 근로자와 직 · 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산재보험 가입자의 '근로자'가 되어야 하는바, 이때의 근로자라 함은 산재보험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 A이 피재자와 마찬가지로 D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D와 피고 A 사이에 어떠한 노무도급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혹은 피고 A이 D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구상권의 범위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피해 근로자(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 39,957,630원보다 지급된 요양급여(68,566,010원)가 더 많고,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액 7,734,204원보다 지급된 휴업급여(67,870,990원)가 더 많으므로, 결국 원고는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는 피재자의 손해액인 39,957,630원의 한도 내에서, 소극적 손해의 경우도 피재자의 손해액인 7,734,204원의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D의 과실참작 여부
원고는 D는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설사 D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더라도 이를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업체인데,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사업에 하도급이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게 되므로, 하수급인에게 소속된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국 산재보험법에 따라 원고가 그 법률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D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E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E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만일 D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순환 구상'의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설사 E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거나 D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D에게 어떠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범위
기록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를 위 공사 현장에 파견함에 있어, 지게차를 이용한 철판 운반 작업 및 철판 절단 작업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및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그에 따른 현장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한 기여한 피고 A과 D의 과실비율은 90 :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D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계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기본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47,691,834원(= 39,957,630원+7,734,204원)인데, 여기에서 다시 D의 과실비율 상당의 손해액(= 47,691,834원×10%)을 공제하면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42,922,651원(= 47,691,834원-4,769,183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22,6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22,651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6. 10. 27.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