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942
판결선고
2014.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네일숍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2. 10.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9. 임금 202,000원, 2012. 10. 임금 65,232원 등 임금 합계 267,232원, 2013. 4.
1.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32,540원, 2013. 4. 29.부터 2013. 5.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45,8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45,5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과 2013. 4. 29.부터 2013. 5.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A,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F, E의 각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호 제1항(최저임금 미달금액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